【판례<보증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기간이 주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해석방법>】《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2]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갑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갑 회사가 5년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고, 이때의 보험기간은 갑 회사가 한 공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갑 회사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않음이 보험약관의 문언상 분명하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갑 회사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을 회사 역시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이 을 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소외 회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1. 21.자 회생개시결정 및 2010. 12. 10.자 회생계획인 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4. 11. 1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⑵ 소외 회사는 2012. 6.경 및 2012. 9.경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소외 회사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3. 2. 8. 및 2012. 12. 28. 피고 은행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 하에 피고 보증보험과 원심판결 별지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채권’에 관한 각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기간 5년, 보증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⑶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회생 채권자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따라 2015. 7. 14. 청구금액을 38,056,620 원, 피압류 및 피전부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각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보증보험이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각 구상채권인데, 피고 보증보험의 각 구상채권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로 소외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함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각 질권은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⑸ 원심은, 피고 보증보험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 보증보험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장래 구상채권 역시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는 이 사건 각 질권설정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증보험은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은행에 위 해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⑹ 대법원은,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 5년의 경과 후에도 하자보수 등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피고 보증보험은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 보증보험의 장래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
3. 보증보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67-770 참조]
가. 개념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726조의5)이다.
나. 성질
⑴ 보증보험도 보험의 일종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고, 보험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이므로 보증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⑵ 따라서 주채무자의 책임이 소멸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726조의7, 민법 제428조 제1항).
⑶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기간 경과 후로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⑷ 반면,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 이행보증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채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경과 후로 연장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4. 하자보증보험과 보험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67-770 참조]
⑴ 하자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하자의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의무, 배상의무 등이 있다.
⑵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자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험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길어야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의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하자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이다.
⑶ 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 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 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 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해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67-770 참조]
⑴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약관 제6조는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⑵ 위 약관에도 나타나듯이,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책임을 보증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 5년 내에 채무불이행 사실(하자보수청구 후 불이행)까지 모두 발생하여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고 계약의 의미가 크게 감소한다.
⑶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진 경우에도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5년의 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의 보험기간은 소외 회사가 한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소외 회사가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아니함이 보험약관 제6조의 문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소외 회사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 보증보험 역시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5년은 하자발생기간에 해당함(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1874 판결 참조). …(중략)…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인 시공사 등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하자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에도 신성건설, 평산건설이 2008. 3. 28.부터 2011. 5. 10.까지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 각 하자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한편 최근 대법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선언한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가. 관련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트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판례(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의 취지
⑴ 판시내용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4)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이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⑵ 위와 같은 법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본질이 다르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⑶ 이렇게 본다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소외 회사는 2012. 12.경 내지 2013. 1.경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단지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경합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은 5년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도급인 측[경상남도 합천군보건소, 경남지방조달청(국립수산과학원)]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두루 커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가 없다.
다. 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본 판례들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다200695 판결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참조).
⑴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상판결도 5년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도급인 측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에 의해 커버된다는 견해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후에 나온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이 하자발생기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기간의 법적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자발생기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고, 이는 대상판결이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을 권리행사기간이 아닌 권리발생기간으로 본 것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다(하자가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