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험법

【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과 착오취소,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동기의 착오,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험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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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과 착오취소,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동기의 착오,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 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가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2295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 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조 제1, 95조 제1,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퇴직연금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 심영진 P.3-44 참조]

 

. 개인퇴직계좌(IRA) 제도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퇴직일시금을 적 립,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이하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중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은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입금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른바 과세이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5).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 전에 이미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해당 계좌에 직접 이체입금하도록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8). 또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 가입 전 퇴직급여를 수령하여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입금한 경우에는 퇴직자는 이체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된다.

 

이와 같이 과세이연이 된 경우 이후 근로자가 55세 이상이 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그 운용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연금소득세(운용이익 포함)만 부과된다.

반면,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입금하지 않았거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입금했더라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이른바 과세미이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55세 이상이 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운용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연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원금과 운용이익 모두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각 추가로 부과된다.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과세이연이 과세미이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다만 이 사건과 같이 한시적 특례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경감혜택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더 유리한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특히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과세이연 시엔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퇴직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받은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운용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과세미이연 시엔 퇴직소득세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세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 퇴직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도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다.

구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의 손실의 일부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등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구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고객보호의무

 

자산관리업무계약이 보험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그 임직원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준수의무 역시 이러한 고객보호의무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법 역시 설명의무(95조의2) 및 적합성의 원칙(95조의3)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이 보험상품 권유와 관련한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그 규범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개정 보험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도 당시의 보험업법의 규정과 판례 법리로 인정되어 온 고객보호의무로부터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준수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설명의무의 의의, 대상 및 위반의 효과

 

 설명의무의 의의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개인퇴직계좌 설정 및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계약 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적립금의 운용지시 방법 및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사유,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위 손해가 보험회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26425 판결). 판례는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보험모집인이 소속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 법 제102조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5356 판결 등).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급부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설명대상에 따라 크게 면책사유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속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의 경우, 즉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청구권이 부인되는 경우의 손해의 범위는 정상적인 보험이었을 경우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이다. 판례 중에서도,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운전면허별 운전가능 차종을 잘못 설명해 준 행위와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알고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26425 판결).

 

의 경우, 즉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체결하지 않았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보험료 상당액을 손해로 본다. 판례 중에도,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22242 판결)라고 본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위 , 의 경우 각각 손해를 달리 파악하는 것은 차액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93790 판결)로 파악하는 견지에서 볼 때 타당하다.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별 과세방식의 차이 등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즉 과세이연 요건이나 효과,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 등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나중에 내게 되면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내는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여 과세미이연 방식으로 계약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자료 인정 여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과 그 한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설명의무 등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의 참작사유로 삼아줄 것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구하지 않고 오직 위자료만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43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법리는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서,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에서 최초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과 아울러 그 한계에 관한 법리 설시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보완적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보완적 기능의 적용을 긍정한 사안: 9840077(텔레비전 방송보도에 의한 신용훼손 등, 이른바 부스 터 사건), 20055843(아파트 분양자의 고지의무위반), 20055812, 5829, 5836(20055843의 관련사건), 200967979, 67986(아파트 분양자의 허위과장광고). 󰋼 보완적 기능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본 사안: 앞서 본 84다카722(의과대학 2학년생의 사망사고), 200253865(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앞서 본 200718959(신용장개설 통지절차 지연), 200437034(주방가구 시공에 관한 의무위반), 2005213(욕조의 하자), 200742907(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근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등 가축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때 위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음)와는 구별된다.

 

또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외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도 인정되는 사안이어야 한다.

 

 대상판결 사안의 검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적극적 손해로는 운용관리수수료(부담금의 0.7%, , 가입 시 1회만 납부), 자 산관리수수료(0.4%), 상품관리수수료(0.3%) 등을 들 수 있다. 소극적 손해로는 과세이연 등 세제상 혜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이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단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반환만을 구함), 소극적 손해만이 문제된다.

 

입증곤란 등으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원고들이 보험수요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액 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광의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정신적 손해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후자는 다시 재산권 침해 그 자체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손해재산권 침해에 부수하여 별도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38334 판결 등).

 

그런데 재산권침해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a) 재산권 침해 자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예견가능성을 요구하여 그 흠결을 이유로 위자료를 부정한 예가 대부분인 반면, (b) 부수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에 대한 언급없이 경험칙을 적용하여 바로 위자료를 인정한 예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위 (a)의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함이 명백한 반면, (b)의 경우에는 재산권침해로 인하여 통상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보면 특별손해이지만, 재산권 이외의 인격권을 별도로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통상 바로 생긴다는 견지에서 보면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권침해 자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물건의 성질이나 태양으로부터 볼 때 피해물건의 손실 그 자체에 객관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상정되는 경우(이른바 感情利益喪失’)피해물건의 손실 그 자체로부터 바로 정신적 고통이 상정될 수 없는 경우라도 가해방법이 현저히 반도덕적이거나 피해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상황하에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이른바 反道德的 加害’)에는 경험칙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는 경험칙상 통상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이러한 예로는 애완동물에 대한 생명신체의 침해,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기울여 길러 각별히 애착의 정을 가진 수목에 대한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권침해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 재산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여럿 있으나, 이러한 사례들은 (침해 자체가 재산권에 대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생활의 안정, 분묘의 주변환경에 대한 관념적 이익 등 피해자의 인격적 내지는 비재산적 법익까지도 침해한 경우로서, 피해자의 생활권 등 부수적인 인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81447, 88다카28518, 9425551, 671219, 67985).

이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한 사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840077, 20055843 20055812, 5829, 5836, 200967979, 67986).

이 사건의 경우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의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 심영진 P.3-44 참조]

 

.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인지 여부

 

법률에 관한 착오법률효과의 착오와는 구별된다. ‘법률에 관한 착오는 법률규정의 유무 또는 그 규정의 의미와 같은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를 말하는 반면, ‘법률효과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는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는 토지의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이를 매도하더라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이러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게 된 경우(802475 판결의 사안)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와 무관하므로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의 착오는 있으나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의 문제는 아니다.

 

민법 제109조가 법률의 착오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 역시 법률의 착오를 제109조에 의해서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2475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24810 판결).

 

위 두 사안은 모두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를 유발하였거나 그러한 동기가 상대방측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아 법률행위의 취소를 허용하였다[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표의자의 착오가 의사의 결정과정 내지 동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경우(6983, 85다카2339, 87다카1271), 동기의 착오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제공된 경우(78719, 802475)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다].

 

. 대상판결의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심영진 P.3-44 참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들은 추가 세금부담 없이도 이 사건 상품을 통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라는 등의 착오에 빠졌고,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계약의 법률효과와는 무관하므로 법률의 착오일 뿐 법률효과의 착오는 아니다.

또한 이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착오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허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