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양도담보의 실행방법,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2. 사안의 개요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로윈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⑵ 제1심 소송계속 중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로윈이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중단되었다가, 관리인이 수계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 2항).
회생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소송수계 후 바로 속행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았다면서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했고, 관리인의 이의에 따라 조사확정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 지급을 구하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⑶ 원고는 로윈을 흡수합병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⑷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우리은행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⑴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⑵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대법원 2009다90146 판결에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포함된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렇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자(즉, 이 사건의 참가인)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⑶ 甲이 피고에 대해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甲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참가인이 甲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소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자인) 참가인에게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된다고 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 아래 참가인이 甲의 회생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포함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서 로윈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나아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참가인이 甲의 회생담보권자인지, 참가인이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이 甲의 회생계획에 따라 존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지적하였다.
3. 채권양도담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481-515 참조]
가. 일반론
① 양도담보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로, 그중에서도 채권양도담보라 함은 담보설정자가 갖고 있는 지명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담보권자가 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보설정자가 그 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을 의미한다.
②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사인 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③ 채권을 담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민법상 채권질권(민법 제345조)이 예정되어 있으나, ⓐ 채권질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할 수 없다는 점, ⓑ 채권질권의 경우 채권자(담보권자) 또는 채무자(담보권설정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지만, 채권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채권양도인)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양도목적 채권을 추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상황에 빠진 경우 등에 채무자의 추심권과 사용권이 박탈되고 채권자(담보권자)가 직접 당해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채권양도담보가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나. 법적성질
① 채권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② 통설인 신탁적 양도설은, 채권양도담보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무조건 이전한다고 보는 견해로, 이에 따르면 담보권자는 채권담보의 목적에 부합하게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관리․처분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해제조건부 양도설은 채권양도담보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해제조건으로 이전한다고 보는 견해로, 신탁적 양도설에 따를 경우 담보권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담보목적을 위하여 행사할 채권적 구속만을 받기 때문에 담보권설정자의 지위가 불안해지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반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③ 대법원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담보권자에게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자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 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 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신탁적 양도설을 취하고 있다.
④ 통설과 판례의 견해인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담보권자는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채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담보목적 이외에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관리나 처분에 대한 제한은 소멸하고,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담보권설정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채권양도담보의 실행방법
⑴ 채권양도담보를 신탁적 양도로 구성하는 통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담보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담보권자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추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⑵ 추심하는 채권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큰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전액 추심할 수 있고, 다만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추심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010. 6. 10.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도 ‘채권담보권의 실행’이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③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 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⑶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 피담보채권과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후자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제2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권질권(민법 제353조)과 달리, 양도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를 묻지 않고 담보권자가 임의로 추심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라.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353조 제1항), 이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 법원에 의한 청구권의 부여, 질권설정자의 추심위임 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10) 제2항).
다만 피담보채권과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한다.
채권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마.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담보의 취급
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서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원래 ‘양도담보를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법형식을 중시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환취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 담보’의 실질을 중시하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자(현재의 회생담보권자)로만 취급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양도담보를 정리담보권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실무계의 주류적 견해와 판례를 반영하여 1998년 회사정리법 개정 시에 명문으로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현재의 채무자회생법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다른 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양도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든, 주식이나 채권이든 상관없이 양도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③ 대법원 2009다90146 판결과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을 비롯한 다수 대법원판결 역시, 채권양도담보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여 법리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채권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그것을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액을 공탁하게 하고(채권질권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2항 유추적용) 그 공탁금상에 담보권이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바. 담보목적 채권양수인의 회생절차에서의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31-633 참조]
⑴ 신탁적 이전설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했더라도 대외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됨)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의무만 부담할 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만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대법원 99다23093 판결)도,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⑵ 다만, 회생·파산절차 실무는 담보목적 채권양수인을 ‘양도담보권자’로 취급함
‘신탁적 이전설’과는 조화되지 않는, 회생․파산절차 특유의 법리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은 ‘회생담보권자(채무자회생법 제141조)’가 된다.
회생절차에 참가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한다.
이때 그 권리는 채권양도인(회생채무자)에게 복귀하게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므로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판례(대법원 2015다 203790 판결)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부적법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31-633 참조]
⑴ 관련규정
* 채무자회생법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금지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다 90146 판결).
⑵ 이행의 소 제기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와 다르지 않음
우리은행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소의 제기)은, 피고(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승소하면, 피고는 우리은행에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5. 대상판결의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481-515 참조]
가. 문제의 제기
① 만약 甲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없었다면, 참가인은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같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② 반면 甲의 승계인인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참가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그 양도담보계약이 무효․취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③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상, 그 이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채권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④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질권설정자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별론으로 하고 이행의 소의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인바, 채권양도담보권의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이 사건의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마찬가지로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즉, 이 사건의 甲)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참가인이 그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검토
① 대상판결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한 이상 ‘채권양도담보는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다.’는 실체법 법리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는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입법을 통해 양도담보도 담보권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채권양도담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에서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한 것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회생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존재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는 대외적으로 담보권자가 완전한 채권자라는 신탁적 양도설의 법리와는 모순됨이 명백하다.
긍정설을 취하는 것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양도담보 실행행위’를 금지한 목적과도 부합한다.
②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채권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채무변제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동시에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는 회생담보권 등의 조사확정절차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31-633 참조]
① 우리은행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목적인 이 사건 대금채권은 원고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대법원 2015다203790 판결).
우리은행의 양도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변제와 출자전환으로 전부 소멸할 수도 있다.
② 판결 말미의 설시[“다만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그에 관 한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이 정해지므로 참가인이 로윈의 회생담보 권자인지는 참가인과 로윈을 승계한 원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정해 질 것이고, 그 결과와 로윈의 회생계획에 따라 참가인의 양도담보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또는 존속하는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이미 로윈의 회생계획이 인가 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상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함께 살펴보아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는, 이러한 점을 더 살펴보라는 것이다.
③ 원심은, 로윈과 우리은행 누구도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못해 채권이 시효소멸하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대금채권에 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6. 채권담보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96-1712 참조]
가. 의의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제2조 3호).
나. 요건
⑴ 담보약정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과 같다.
⑵ 담보등기는 대항요건임 (= 제3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분리)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5조 제3항).
㈏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5조 제2항). 담보권자도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민법의 경우보다 통지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채권질권과 달리 채권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공동으로 담보등기를 하므로 허위 내용의 통지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및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를 준용한다(제35조 제4항).
⑶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의 경합
㈎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 및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 및 제3채무자에게 모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하였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①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②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③ 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담보권자가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⑷ 담보권설정자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과 같다.
⑸ 목적물
㈎ 금전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제37조, 민법 제348조).
㈏ 집합채권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예컨대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발생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담보의 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포함된다.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존의 판례와 달리 발생가능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장래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장래채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내용 및 부종성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7조).
채권담보권 설정자는 채권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채권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제37조, 민법 제352조).
라. 실행
⑴ 직접 청구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있다(제36조 제1항).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제36조 제2항).
⑵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집행: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제36조 제3항).
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64-174 참조]
가. 총설
① 우리 법제상 인정되는 원칙적 동산담보제도는 질권(민 329조)이다.
그러나 민법은 동산질권에 대하여 엄격한 점유질 원칙(민 330조, 332조)을 견지하여 입질된 동산을 질권설정자가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담보제공자가 영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계·자재·원료·제품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용을 공여하는 사람(특히 은행)에게 질물의 점유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당사자들 모두 질권 설정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질권은 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없어도 무방하고 질권자로서도 관리비용이 그다지 들지 않는 물건(귀금속, 유가증권 등)에 한정되어 활용되는 실정이다.
② 한편 거래계에서는 동산질권의 점유질 원칙을 피할 수 있는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가 성행하고, 근래에는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 등도 상당한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중 특히 양도담보제도는 법률관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방법으로 점유개정(민 189조)이 활용되므로 실질적으로 권리관계가 거의 공시되지 아니하여 설정자의 채권자들로서는 설정자의 재산상태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이러한 공시의 불충분함은 특히 다수의 목적물이 유동상태에 있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설정자가 쉽게 목적물을 반출할 수 있고 선의취득(민 249조)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③ 이에 동산질권과 양도담보 등 기존의 동산담보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동산담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조).
나. 동산담보권의 내용
⑴ 동산담보권의 성립
㈎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동산채권담보법 2조 2호).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은 동산이다(동산채권담보법 2조 2호, 3조 l항).
여기의 동산은 민법 99조 2항의 동산을 말하고, 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동산채권담보법 2조 2호).
여러 개의 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3조 2항).
그러나 ①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②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 무기명 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등에 대하여는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동산채권담보법 3조 3항).
또한 양도할 수 없는 물건도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동산채권담보법 33조, 민 331조).
② 동산담보권의 설정자가 처분권 없는 동산(예를 들어 타인 소유 동산)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설정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동산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동산담보권을 설정받는 자가 담보등기 외에 담보약정에 따라 명옹·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민법 249조, 343조를 유추해서 동산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고 해석)이 있다.
㈐ 담보권설정자
① 이는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산채권담보법 2조 5호).
②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4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같은 법 8조, 16조).
담보등기부는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같은 법 47조 l항),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6조).
㈑ 담보권자
① 담보권자는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2조 6호).
담보권설정자와 달리 담보권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다.
②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고(근담보권),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같은 법 5조 1항),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5조 2항).
이러한 근담보권의 법률관계는 대체로 근저당권의 법리를 유추하여 해결할 수 있다.
㈒ 담보약정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같은 법 2조 1호).
동산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이나 양도담보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들도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등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같은 법에 따른 담보등기를 하면 담보권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이나 양도담보계약 등을 체결한 채권자가 담보등기를 하여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채권자는 질권이나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가 질권이나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금융리스의 볍형식인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⑵ 담보등기
①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성립하려면 담보권설정자가 소유하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2조 2호, 3조 1항).
담보등기는 같은 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하고(같은 법 2조 7호),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처l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같은 법 2조 8호).
②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동산채권담보법 38조).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같은 법 47조 1항, 인적 편성주의 채택).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같은 법 4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다.
③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50조 1항).
⑶ 담보권의 효력
①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 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동산채권담보법 12조 본문).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이며,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민법의 저당권에서와 같은 지연배상의 제한(민 360조 단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동산근담보권 설정도 가능하며(동산채권담보법 5조), 동산근담보권의 법률관계(피담보채권의 범위, 확정사유 등)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인 동산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동산채권담보법 10조).
또한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권이 실행된 이후, 즉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같은 법 25조 2항의 인도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같은 법 11조).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같은 법 14조).
동산질권에 관한 민법 342조와 달리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된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동산담보권에는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동산채권담보법 8조), 부종성(같은 법 33조, 민 369조), 수반성(동산채권담보법 13조), 불가분성(동산채권담보법 9조), 물상대위성(동산채권담보법 14조) 등이 인정된다.
④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동산채권담보법 7조 1항),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같은 법 7조 2항).
동일한 동산에 동산담보권과 기존의 동산담보가 함께 설정되는 경우, 즉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포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같은 법 7조 3항).
즉 인도에 대한 담보등기의 우선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동산담보권의 실행
⑴ 개설
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하되(동산채권담보법 21조 1항, 22조), 예외적으로 사적 실행, 즉 귀속청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과 처분청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에 의한다(같은 법 21조 2항).
또한 동산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도 인정되고 있는데(같은 법 14조),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집행의 절차에 의한다,
② 동산담보권의 실행은 그 주제, 즉 집행기관을 기준으로 집행관에 의한 경매절차, 동산담보권자에 의한 사적 실행절차 및 집행법원에 의한 채권집행 절차(물상대위권 행사의 경우)로 분류할 수 었다.
물상대위권 행사절차는 채권담보권과 동일하게 채권집행절차를 취한다는 점에서 채권담보권에 기한 집행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임의경매와 사적 실행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⑵ 경매 청구
①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볍 21조 1항).
경매절차에는 민사집행법 264조, 271조 및 272조가 준용된다(동산채권담보법 22조 1항).
따라서 경매 청구를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민집 264조 1항, 2항).
집행권원은 요구되지 않는다.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자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지만(민집 271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동산채권담보법 22조 2항).
② 담보권설정자는 경매개시(압류집행)에 대하여 담보권이 없다는 사실이나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272조, 265조).
경매절차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에 따른다(민집 272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하지 못한다(민집규 199조 2항, 민집 188조 3항).
압류 후에 그와 같이 인정된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조 2항).
⑶ 사적 실행
㈎ 사적 실행의 방법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21조 2항 본문).
다만 선순위 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21조 2항 단서).
② 위 ‘정당한 이유’로는, 예를 들어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경매를 하면 정당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경매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충당의 방법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귀속청산)과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처분청산)이 모두 허용된다.
㈏ 과실 수취에 의한 충당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25조 4항 본문).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21조에 따라 질권에서와 같이 그 과실을 경매하거나 또는 그 과실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같은 법 25조 4항 단서).
㈐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채권담보법에서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31조 1항 본문).
다만 같은 법 23조 1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같은 법 31조 1항 단서), 그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동산채권담보법 31조 2항).
㈑ 이의신청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담보목적물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동산채권담보법 15조 1항),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때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위 15조 1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그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15조 2항)
㈒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그들에게 도달한 날부터 l개월이 지나야 한다(동산채권담보법 23조 1항 본문).
②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같은 법 23조 1항 단서).
그 통지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담보목적물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23조 2항).
㈓ 귀속청산의 절차
① 이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동산채권담보법 23조 3항 본문).
담보목적물에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같은 법 23조 3항 단서).
②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23조 4항).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 등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28조 1항, 23조 5항 1호).
㈔ 처분청산의 절차
① 이 경우 담보권자는 우선변제를 위해 담보목적물을 매각해야 하는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담보권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25조 2항).
②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목적물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같은 법 23조 3항 본문).
이 경우 담보목적물에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같은 법 23조 3항 단서).
담보권자의 매각으로 채무자 등은 담보권자에 대해 청산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채무자 등은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면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28조 1항, 23조 5항 2호).
㈕ 사적실행의 중지
사적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귀속청산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동산채권담보법 23조 1항에 따른 통지 후 1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 처분청산의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사적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같은 법 23조 5항).
이 규정의 경매에는 일반 채권자의 경매,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가 모두 포함된다.
㈖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동산채권담보법 21조 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사적 실행)으로 담보권자(귀속청산의 경우)나 매수인(처분청산의 경우)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실행을 한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하고(같은 법 24조), 사적 실행을 한 담보권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 권리자는 동산채권담보법 23조 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산채권담보법 26조 1항).
후순위 권리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같은 법 26조 3항).
담보권자가 위 채권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같은 법 26조 4항).
위 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같은 법 26조 5항).
② 후순위 권리자는 동산채권담보법 21조 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사적 실행)의 경우에 23조 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전까지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26조 2항 본문).
다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23조 1항의 기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26조 2항 단서).
그러한 경매청구에 따라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사적 실행)를 중지해야 한다(같은 법 23조 5항).
㈘ 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동산채권담보법 27조 1항 본문).
②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27조 1항 단서).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동산채권담보법 27조 1항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27조 2항).
담보권자는 위 1항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27조 3항).
⑷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동산채권담보법 30조 3항),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동산채권담보법 21조 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30조 1항).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30조 2항).
라.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49조 1항 본문).
따라서 설정 후 5년이 경과한 동산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고(같은 법 49조 1항 단서), 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법 49조 2항), 그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와 연장 후의 존속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49조 3항).
갱신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마. 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지위
①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249조부터 251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산채권담보법 32조).
즉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대하여도는 소유권·질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② 동산에 있어서 양수인의 선의취득을 정당화하는 권리 외관은 어디까지나 양도인의 점유일 뿐 담보등기가 아니므로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양수인이 담보등기부를 열람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선의취득의 판단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③ 설정자가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을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하는 경우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에 의하여 부담 없는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고,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후 양도담보권자가 선의·무과실로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순간에 선의취득이 성립되어 동산담보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