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甲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재항고인은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이 속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⑶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소송이 계속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⑷ 원심법원은 2019. 7. 23.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⑸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 전속관할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쟁점 :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이다.
⑵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
⑶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⑷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이 위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도 위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⑸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위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
3.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가.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비교
나. 부인의 소의 성질
⑴ 부인권은 재판상 형성권이 아니다.
⑵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소, 청구, 항변으로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예컨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⑶ 위 규정에서 ‘청구’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부인의 소는 소장의 송달로 부인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취지에서는 부인의 결과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하면 된다.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다. 가집행선고 및 지연손해금
⑴ 사해행위취소는 형성의 소로서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고,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⑵ 반면에, 부인의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정 전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고, 지체책임도 인정된다(대법원 99그90 결정).
라. 효과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효과 역시 상대적이다(상대적 효력설).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동일하다.
4.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1조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①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관할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⑵ 근거
배당이의의 소는 소송을 제기한 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판단한다(상대적 해결 원칙).
따라서 관할 집중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배당액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5.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의 관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가. 관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③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관할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
⑵ 근거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6.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가. 관할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나. 근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여러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부인의 소에 관한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서 심리할 필요성도 있지만, 판결의 모순, 저촉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 우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