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례<즉시항고의 이해관계인, 관리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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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즉시항고의 이해관계인, 관리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3.2021566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3조 제1, 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위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의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즉시항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즉시항고가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69 참조]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

따라서 채무자의 대표자는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채무자를 대표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한도 없다고 보았다.

 

. 대상판결의 판시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면 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사실상 다툴 수 없다.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인뿐이다.

 

회생절차 진행의 필요성 때문에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을 전속시키는 것인바,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후의 업무수행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맡기는 것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의 당부를 다투는 문제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리인에게 맡기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대표자에 의한 즉시항고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대상판결은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