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판례<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자본거래, 미신고외화예금거래의 형사처벌기준>】《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8. 10:18
728x90

판례<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자본거래,  미신고외화예금거래의 형사처벌기준>】《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164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2017. 1. 17. 개정(2017. 7. 18. 시행)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29조 제1항 제3호는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같은 날 시행)되면서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7. 12. 1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7-2조 제7호에서 자본거래의 건당 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4. 10.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로 개정(2015. 1. 1.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2,000달러로 상향되었다가, 2017. 6. 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2017. 7. 18.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3,000달러로 상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외화예금거래 당시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규정에서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하여 그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거래 건당 금액이 미화 2,000달러 또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었는데, 만약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전우석 P.655-685 참조]

 

가. 사안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뱅크(영문 명칭 1생략)'와 사이에 '△△ △△△△△ 리미티드 코퍼레이션(영문 명칭 2 생략)'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은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위 법령은 이후에도 몇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현재 3,000달러 이내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원심은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일련의 미신고거래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한 총 31회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비로소 그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이다.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한 총 31회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비로소 그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 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다. 이 사건의 구조

 

 정상적인 거래구조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탁생산을 위해 필리핀 현지에 A 법인을 설립한 후 생산한 의류를 미국 소재 B 법인에 수출해 왔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회사는 미국 소재 B 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상품 주문서 및 의류원재료를 필리핀 소재 A 법인에게 보낸다.

 

 A 법인은 의류를 제작한 후 필리핀 소재 화물운송회사에 선적의뢰를 하고, 위 화물운송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 있는 피고인 회사로 송부한다.

 

 물품대금은 의류를 선적한 때로부터 100일 정도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국내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여신 한도 내에서 수출대금채권을 국내은행에 매각하고, 수출대금 상당액을 입금 받는다.

 

 미국 소재 B 법인은 100일 후 미국 소재 은행을 통해 국내 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국내 은행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이 사건 범행의 구조

 

 피고인 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 미국 소재 B 법인에 대한 수출이 8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 경색으로, 미국에서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고, 미국 소재 B 법인도 필리핀 소재 A 법인이 생산한 의류의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회사는 도산할 정도의 자금 위기에 처하였고,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는 미국 소재 B 법인에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선하증권 또는 상품 주문서를 위조변조하여 국내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함으로써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한 때로부터 100일 후에 물품대금이 미국 소재 B 법인에서 국내 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므로, 미국 소재 B 법인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소재 B 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필리핀 소재 B-1 법인을 설립한 후, A 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필리핀 소재 B-1 법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인 C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필리핀 소재 B-1 법인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수출대금채권의 만기(100일 후)가 도래할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A 법인에 수출대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A 법인 직원은 C 은행에 개설된 필리핀 소재 B-1 법인 명의 계좌로 수출 대금채권 상당액을 입금하였다.

)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C 은행의 필리핀 소재 B-1 법인 명의 계좌에서 국내 은행의 피고인 회사 계좌로 수출대금채권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C 은행에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1. 7.경부터 2017. 8. 9.경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 달러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은행에 돈이 입금되면 만기(수출대금채권을 매도한 때로부터 약 100일 후)에 필리핀 소재 B-1 법인 계좌에서 국내 은행으로 수출대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은 피고인이 수출대금채권을 매도한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금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예컨대, 피고인이 미국 소재 B 법인에 수출을 가장한 의류대금이 100원이고 국내 은행에 매도하는 금액이 9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 자체로 10원의 차액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위 90원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가 반복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 2017. 4. 13.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처벌법규의 구조

 

 자본거래의 일종인 외화예금거래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열거하는 한편, 그 범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관하여 제7-1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자본거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전우석 P.655-685 참조]

 

.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국제경제거래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된다.

 

경상거래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에 사고파는 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등)를 말하고, 자본거래란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을 증감시키는 거래(금전대차,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등)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9호는 예금계약, 금전대차 계약 등 자본거래의 유형을 정해 두고 있다.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는 모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행위와 이에 따른 결제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이 적용된다(수출입승인, 신고 등).

대외무역법은 물품 수출입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수출입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관세법은 물품 수출입에 있어서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뒤에 필요한 세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거래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고(신고, 신고수리 등), 경 상거래와 자본거래의 결제행위(지급 및 수령)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결제행위에 대해서는 제15조에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지급 및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제16조에서, 자본거래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제18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 자본거래 중 예금거래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자본거래 중 예금거래이다.

 

 자본거래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말한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 중 채권의 발생에 해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며, 예금계약의 내용(변제기, 이율 등)을 변경하는 것은 채권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인 C 은행에 돈을 예금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4. 자본거래 중 특히 예금거래가 문제 되는 이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전우석 P.655-685 참조]

 

 이 사건은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예금거래의 액수를 합하면 10억 원을 초과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예금거래가 문제되는 이유는, 다른 자본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거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예컨대,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대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예금거래의 경우 통상 최초 예금계약을 체결(계좌의 개설)한 후 장래 계속적 거래를 예정하고 있어(예금거래는 통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상거래 또는 다른 자본거래의 수단적 거래이다) 신고의무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의 확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대상판결의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전우석 P.655-685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개별 자본거래 금액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자본거래의 액수를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 래, 이 사건에서는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만 한 번에 자본거래할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에는 하나의 예금 계좌에서 금액을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별적 판단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총 31회의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사항이 소급하여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신고의무는 장래의 거래에 대한 것인데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는 경우 과거의 거래에 대한 것까지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점, 관련 법령의 문언상 신고의무는 개별 예금행위에 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금액을 일부러 나눈 이른바 ‘분할신고’가 아닌 한 미신고 처벌 규정에 따른 금액은 개별 신고 단위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