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 필요 여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판시사항】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454-470 참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9. 3.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9. 9. 3.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막연히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2주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를 무죄로 판단한 이상,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배제에 관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상고기각하였다.
다.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⑷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⑸ 대법원은, 고의범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규정 형식이 동일한 무면허 운전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종합보험 가입특례 배제사유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454-470 참조]
가. 관련 규정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특법 위반죄의 법적 성질
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의 관계
①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특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교특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당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법문은 5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액하면 200만 원 이하로 환산된다)이었으므로 교특법은 형법범을 가중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② 그러나 교특법 제정 이후 형법과 교특법이 모두 개정되어 현재는 양자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조정되어 더 이상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⑵ 반의사불벌죄와 종합보험 가입특례
① 교특법 제3조 제1항 위반죄 중 치상 부분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며(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참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특법 제4조 제1항).
② 교특법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조항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선언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종합보험 등 가입사실의 증명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현재 통설로 보인다.
③ 다만 교특법 제정 당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제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던 법률안 제4조가 「피해자의 의사를 의제한다는 점에서 법리상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법문이 수정된 점에 비추어, 종합보험 가입특례조항을 입법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의사의 간주조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별도의 소극적 공소제기조건 내지 소송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④ 물론 차량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이라 하더라도, 미조치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 위반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본문),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본문에 해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나 면책규정으로 인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 해석에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요부
⑴ 문제의 소재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이하 ‘단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특법 위반죄(치상)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한편, 단서 각호는 대부분 「도로교통법 ○○조에 위반하여 (위반의 구체적 내용) 운전한 경우」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데, 단서가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고의의 위반에 한정하는지, 과실을 포함하는지, 고의․과실을 불문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① 고의한정설, ② 과실포함설, ③ 고의과실 불문설, ④ 개별검토설이 대립한다.
⑵ 판례의 태도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단순 수긍한 사례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는 확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7891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지한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 사건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운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866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적법한 면허취소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들을 치상하였다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⑶ 검토
① 법률해석의 기본은 문언해석이므로, 문언해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비로소 목적론적 해석과 같은 규범적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각호 단서와 도로교통법 위반의 처벌법규(≠ 금지규범)는 동일한 문장구조와 문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양자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개별 처벌법규가 고의범이면 고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과실을 포함하는 것이면 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족하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단서 각호를 통일체로 파악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② 판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와 같은 범죄성립 요건에 관한 사유뿐만 아니라, 소추조건이나 처벌조각사유에 대하여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한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소추조건인 단서 각호의 해석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을 수 없고, 단체법적 성질이 강하게 요구되며 형사범죄의 성립, 처벌과 관계없는 손해보험에 관한 법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③ 따라서 단서를 통일체로 파악하여 그 성질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단서별로 그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성질을 검토하여 고의만을 전제로 한 것인지,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과실에 의한 무면허 운전죄의 성립 가능성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가 고의범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개별검토설에 따르더라도 과연 ‘과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⑵ 형법상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한다(형법 제14조). 고의범인 무면허운전죄의 인식 대상은 「무면허 상태」 및 「운전 행위」이므로, 과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무면허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운전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⑶ 따라서 현행법상 상정 가능한 무면허 상태는 ① 면허를 받은 적이 없거나, ② 면허를 받았으나 효력이 없는(취소, 정지) 경우, ③ 발부받은 면허 범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한정된다.
먼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과실에 의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면허시험에 합격하여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비로소 운전 자격이 발생하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운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고의를 조각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다음으로 이 사건과 같이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이 있은 경우, 그러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처분 상대방의 송달수령의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주의의무 위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결국 과실에 의한 무면허운전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⑸ 마지막으로 면허범위 초과의 문제로, 일본에서도 이에 관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중에는 좌석 일부가 제거되어 좌석이 10석 미만으로 된 대형 자동차를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운전한 자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最決 平成18. 2. 27. 刑集60卷2号253頁).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 개조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 일본 판례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개조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이른바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여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 인정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454-470 참조]
⑴ 개별검토설에 따를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처벌규정과 동일한 법문인 단서 제7호는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고의에 의한 무면허 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이상, 무면허 운전에 관한 종합보험 가입특례 배제사유인 단서 제7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종합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⑵ 대상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배제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서를 통일체로 보고 일의적으로 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입특례 적용배제에 관한 단서 각호의 배제 사유별로 개별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의범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에 관한 적용배제사유는 고의 무면허운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