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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상장주식질권실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에서 유질계약의 허용여부>】《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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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상장주식질권실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에서 유질계약의 허용여부>】《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권자가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비상장주식의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3040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질권의 실행으로 주주가 된 자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채권자가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비상장주식의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고 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종전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비상장주식) 전부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질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주식을 0원에 원고에 양도하였다.

A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피고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이후 A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주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명의개서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주발행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A가 이 사건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처분한 것을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0원에 처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이다.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참조).

⑶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고 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소외 회사가 질권 실행으로 피고의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처분하였고, 이후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피고의 신주발행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처분한 소외 회사의 질권실행은 질권의 본질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3.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선박, 동산,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말한다.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대하여는 종래 그중 질권에 관해서만 실제법상의 채권추심권이 있고, 그 밖에는 절차상 채권 등 집행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에 의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담보권 중 우선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실체법적인 규정은 없고, 구 경매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민사집행법은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실제법과 별도로 절차상 질권 및 우선특권,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의 요건을 정하고 우선특권에 관해서도 그 우선변제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으로는 질권이 있고,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질권이 있다.

 

권리질권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직접 청구하거나(3531, 2),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354).

 

성질상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재산권,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이나 사원의 지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경우는 그 재산권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담보권은 그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도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질권의 행사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4. 질권의 실행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는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이 대체로 준용된다(민집 2733, 민집규 2002).

 

따라서 집행법원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화한 대금을 배당하게 된다.

 

다만 질권자에게는 직접 추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압류 후의 현금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추심명령의 수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전부명령이나 특별현금화방법이 이용된다.

 

그 밖에 성질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차이가 있다.

 

.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지만, 질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담보권, 즉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특허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2731).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서류의 등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00, 민집 2642, 3).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질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질권설정자(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3채무자(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채권인 경우 그 채무자)를 적고, 그 외에 질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질권의 실행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규 192, 200).

 

이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질권설정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로 기재하고, 물상보증과 같이 다를 경우에는 채무자’, ‘질권설정자를 각각 구별하여 기재한다.

 

질권자는 질권의 내용으로서 목적채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과 그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를 무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압류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무의미하지만 현금화명령의 전제로서 압류명령이 필요하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질권설정 사실 통지의 경우 질권자와 다른 압류·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질권설정 사실 통지서상의 확정일자가 아니라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 권리질권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중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2461항 내지 3항의 규정은 준용의 여지가 없다.

 

다만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 중에는 동시에 담보의 제공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공무원연금법 391항 본문, 공무원재해보상법 18l항 본문, 군인연금법 181항 본문, 군인재해보상법(2019. 12. 10 제정, 2020. 6. 11.부터 시행) 171항 본문 등].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민집 2481), 그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다.

 

질권자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353), 이러한 권리는 압류 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도 질권자를 위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

 

이는 질권자에 의한 압류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배당요구의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 264조 내지 2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2002).

 

따라서 담보권실행에 대한 불복절차, 즉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서는 일반 강제집행의 경우와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 부존재, 변제기미도래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결 2008. 8. 12. 2008807).

 

또한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등 민사집행법 266조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담보권 실행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2002, 민집 2661, 2).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로 인한 권리이전의 효과는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집규 2002, 민집 267).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민사집행규칙 201조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질권)의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질권자의 청구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의 교부의무에 관하여, 2항에서는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민사집행규칙 192조에 기재된 사항 외에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를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2013, 2001).

 

또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집 2641, 273l),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질권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2012).

 

다만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현행 대체결제제도 하에서는 담보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권자가 계좌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규칙 2011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담보권의 실행절차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2013항에서 예탁유가증권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폭 준용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질권의 실행방법으로는,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후 집행법원의 현금화를 위한 명령(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에 의하여 현금화를 하는 방법과,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예탁유가증권에 관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부터 증권의 반환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유체동산으로서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에 관하여 질권설정 계약과 동시에 유질계약이 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가 유질의 설정으로서 질권계좌로부터 자신 또는 매수인의 계좌(보통계좌)로의 계좌대체를 행하거나 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예탁유가증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신청서에 목적물의 표시를 하면서 그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할 경우에도 압류명령 신청서에 그 뜻과 범위를 적어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1821, 민집 2272).

 

압류명령이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송달되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민집규 1821, 민집 2273),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담보권 실행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 및 명령 송달의 일시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담보권실행에 의한 압류는 담보권의 권능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므로,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절차상의 하자 이외에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74, 265).

 

또한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나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정본이 법원에 제출되면 담보권실행절차를 정지하고(민집 266),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

 

예탁유가증권지분 양도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그 명령의 대상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자기계좌로 계좌대체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예탁유가증권지분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이 행하여져 그 매각을 실시한 집행관에게 매각대금이 교부된 때에는, 매수인은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계좌로 계좌대체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거나 증권을 교부받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민사집행규칙 201조의2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201조의2 1).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201조의2 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227절 제3관의2(다만 민집규 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민집규 159조와 민집 1882항을 제외한다), 민사집행규칙 2001, 민사집행법 265조 내지 267, 273l항 및 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민집규 201조의2 3).

 

6. 동산질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86-1688 참조]

 

가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부동산임대인의 채권에 관한 제648, 650)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 (= 질권설정계약 + 목적물의 인도)

 

. 목적물의 인도(188조 제1, 330)

 

 의의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포함되나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포함되지 않는다(332). 동산질권의 핵심적 효력인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질권의 소멸 여부

 

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332조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질권이 설정되지 않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 다수설은 질권설정자의 사용·수익을 박탈하여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질권의 특질이 질물의 반환에 의하여 깨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예컨대 수리를 위하여 질권설정자에게 일시적으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질권이 존속하나, 질물을 반환하고 그 뒤로도 계속하여 질권설정자로 하여 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에는 질권이 소멸한다고 한다.

 

. 효력이 미치는 범위

 

 목적물의 범위

 

 종물(100조 제2) : 실제로 인도된 경우에 한함

 과실(343, 323, 324)

 물상대위(342)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334). 동산질권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저당권의 경우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불가분성

 

질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43, 321).

 

.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35).

 

. 우선변제적 효력

 

동산질권자는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329). 수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 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333).

 

. 동산질권의 실행

 

 경매청구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338조 제1).

한편,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340조 제1). 하지만 이는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340조 제2).

 

 간이변제충당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38조 제2).

 

. 유질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89-1690 참조]

 

 원칙적 금지

 

질권설정자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339). 궁박한 사정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질권자의 부당한 착취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예외적 허용 (= 상사질의 경우)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59).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질권에 대하여 유질약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207499 판결).

 

 예컨대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서에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하다.

 

 다만, 질권자가 질물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질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1996 판결). 이는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207499 판결 참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고 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304007 판결 : 상사질의 질권자가 유질약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의사로 질물인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가치를 0원으로 산정한 사안).

 

.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점유보호청구권(204~206)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

 

민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견해가 대립한다. 질권자가 질물을 유실하거나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질물을 인도한 경우와 같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통설은  질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입법례에서도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점유보호청구권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질권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민법이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잘못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7. 권리질권 (= 특히 채권질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90-1696 참조]

 

. 의의

 

동산 이외의 재산권(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제외)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말한다.

실제로도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 등에 대하여 빈번히 설정되고 있다.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고객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의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성립 (= 질권설정계약 +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

 

.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한다(346). 예컨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49). 다만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347).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32574 판결).

 

 그리고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각각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350, 351).

 

 한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348).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질권이 당연히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공시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등에게 예측할 수 없는 질권의 부담을 줄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때에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한것이다. 이는 민법 제186조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235411 판결).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235411 판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과 분리해서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권을 상실하여 양도인 앞으로 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저당권은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를 위해 존재하며,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질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235411 판결 :  주식회사가 모회사인  주식회사가 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자 이 자신의 근질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와 의 임대차계약 시 저당권설정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회사의 근질권설정계약 시 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줄 의무 등 질권설정자의 의무나 질권의 실행 조건, 실행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음에도 저당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질권자인 과 질권설정자인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의 질권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기명주식의 입질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상법 제338, 340). 기명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1),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2)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5847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상위의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34764 판결 :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고 보호예수기관에 이를 보호예수 한 경우,  에게 그 주식에 관하여 약식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갖추면 충분하고, 주권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보호예수기관에 대한 통지 또는 보호예수기관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355, 334)

 목적물(355, 343, 323)

 

. 유치적 효력

 

 권리질권의 경우에는 사용가치를 빼앗는다는 점보다는 교환가치를 확보한다는 점이 특히 중시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은 대단히 희박하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352).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추심, 변제의 수령, 면제, 상계 등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35375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기본적 계약관계를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1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발생시키는 기본적 계약관계에 관한 사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이 위 채권 자체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223781 판결).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기본적 계약관계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제·해지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급력에 의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쳐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55059 판결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3채무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353조 제2, 3)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5665 판결 :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65689 판결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하자, 질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한 사안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질권설정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인 임차인과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1326 판결).

 

. 우선변제적 효력

 

8. 권리질권의 실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90-1696 참조]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35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353조 제1).

 

 질권의 대상이 금전채권인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353조 제2).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40668 판결 : 원고가 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월드어드벤처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월드어드벤처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액인 19억 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인 월드어드벤처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질권의 목적이 된 19억 원에 도달하는 2002. 3. 25. 이후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1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5694 판결).

 

 한편,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미친다(353조 제3).

 

 질권의 대상이 물건채권인 경우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353조 제4).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상계 등)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45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349조 제2). 대법원도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13887 판결).

 

. 민사집행법에 정한 실행방법(354)

 

채권의 추심·전부 등(민사집행법 제273, 223조 이하)

 

9.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질권자가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해당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공시방법은 대항요건임

 

 질권은 본디 물권의 일종이고, 물권의 공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효력요건이다.

 민법 제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8(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공시방법은 대항요건이다.

 민법 제349(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물권이지만, 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공시방법은 효력요건이 아니고,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된 대항요건이다.

지명채권의 특성상 달리 효력요건으로 할 만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증서가 작성되므로, 그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동산과 유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어서, 그 공시방법이 효력요건이다.

 민법 제350(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1(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1326 판결) 사안에서는 먼저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피고가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질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질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질권자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입질채권의 양수인은 질권의 제한을 받은 채로 입질채권을 취득함

 

 입질채권의 양수인은 채권 자체는 적법하게 취득하나, 질권의 제한을 받을 뿐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한 이상 이로써 채권은 소멸하고, 이는 채권에 기한 변제 수령이므로 양수인이 얻은 이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다만 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여전히 질권자의 청구에 따라 입질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고, 질권자는 그 변제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있으므로 손실을 입은 바가 없다.

 

 따라서 손실을 입지 않은 질권자가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을 얻은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1326 판결)의 법리의 요점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면 헷갈릴 일이 없으나, 전부채권자(양수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 보니 자칫 혼동하기 쉽다.

질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 보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만족을 받아야 할 지위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손실이 없고, 피고에게는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대법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 이지영 P.59-84 참조]

 

. 문제점 제기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면서 질권자에게 담보권만 설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질권설정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사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저당권이 당연히 채권과 같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질권의 부기등기가 필요한지이다.

 

. 사후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대법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는 합의가 있으면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본질적으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을 따라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채권만을 담보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것이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고, 앞서 본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의 논리가 채권의 입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므로 저당권도 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우리 민법은 담보권의 독자성을 배제하고 부종성을 비교적 강하게 요구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담보는 채권을 위한 것이고, 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채권의 담보가 채권에 부종하여 채권의 담보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담보의 본래의 모습에 부합한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관한 판결(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도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담보권이 부종하고, 분리 처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분리 처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므로, 절충설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도 부합된다.

 

또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입질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서 본 것처럼 질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저당권이 누구에 의해서도 활용되지 못하는 등 질권설정자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보통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다르므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받고도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할 것을 의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채무(질권의 피담보채권)와 질권설정자의 채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원칙적인 모습은 질권자가 채권(및 저당권)을 청구하여 두 채권이 함께 변제되는 것이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도 저당권 실행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질권설정자에게 저당권이 따로 남아있다고 하면 질권설정자는 본인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별도로 변제해서 질권을 소멸시켜야만 저당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입질 후 사후 저당권설정의 경우에도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과 같이 원칙적인 모습은 저당권이 채권에 부종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무담보채권만을 입질하기로 한 것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질권자가 무담보채권만을 담보가치로 파악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당권부 채권 입질 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피담보채권만을 입질하고 저당권은 질권설정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입질된 채권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의사였다면 저당권은 입질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입질되지 않은 저당권은 질권이 존속하는 동안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누구도 실행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의도하였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입질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질권설정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의사해석을 할 당사자는 질권 관계의 당사자, 즉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이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15412, 15429 판결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관한 판례이나 질권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저당권부 채권을 입질할 때에도 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자는 질권자 앞으로 질권 부기등기를 하여 임의로 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등기예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1997. 9. 9. 개정 등기예규 제880) 2. 근저당권이전등기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 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고, 그 저당권부 채권에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다만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질권설정자(= 저당권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질권의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등기필요설이 대법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의 입장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거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48조는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민법 제348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담보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사후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48조에 유추적용하여 마찬가지로 부기등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348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사후 설정된 저당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348조의 입법 취지는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설정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저당권부 채권을 입질할 때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당권부 채권은 저당권 등기를 통해 채권의 귀속이 공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저당권에 질권 부기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자가 그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경우 제3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권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예상과 달리 입질된 채권을 압류한 결과가 된다).

저당권에 입질 사실이 등기되지 않고 있는 때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등기된 저당권자와 협의하에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저당권이 입질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거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권은 공시된다는 원칙에 반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당사자는 물권이 공시된 대로 귀속되고 있는지 늘 조사해야 하므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 민법 제348조의 입법 취지이다.

민법 제348조는 문언상 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나 위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위해 사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사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지 않으면 똑같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저당권의 부종성 측면에서 보아도 저당권부 채권을 입질하는 것보다 입질된 채권에 사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부종성이 더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이나 입질된 채권에 대한 사후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민법 제187)이 아니고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민법 제186)이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통설판례는 이를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민법 제186)으로 보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요구된다고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0215412, 15429 판결 참조).

이는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경우 저당권이 당연히 채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저당권이 수반되지 않고 소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앞서 본 대법원 9733997 판결)와 상통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3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 제3자는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공시 없이는 알기 어렵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입질도 양도와 같은 물권의 처분행위이므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봄이 타당하고, 민법 제348조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입질된 채권에 대해 사후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민법 제186)으로 공시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책적으로도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시제도는 물권의 현재 상태를 공시하여 물권을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공시제도를 강제하기 위하여 공시방법(등기)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성립 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는 성립 요건주의의 예외를 규정하는데 이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상속) 법의 정책적 이유로 인한 것(판결, 공용징수, 경매),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 요건주의를 취한 결과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상속, 재단법인 출연행위) 등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 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등기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의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186, 187조 양자의 물권변동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때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아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비상장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에서 유질계약의 허용여부 (= 민법 원칙적 금지, 상법 원칙적 허용[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61-1462 참조]

 

. 관련 규정

 

민법 제339(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상법 제59(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유질계약은 질권설정자가 변제기전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민법 제339), 상법은 위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상법 제59).

 

이 경우 상법 제59조의 상행위에는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도 없다.

 

상법에 따라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질물의 처분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른 질권의 실행은 유효하고,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61-1462 참조]

 

. 원심의 판단

 

원심은 A 주식회사가 질권 실행으로 이 사건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질권의 본질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설령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다소 부적절한 평가방식을 채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평가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질권 실행 자체(A주식회사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 경우 피고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주식의 합리적인 평가액만큼 소멸하였다고 다투거나, 만일 A 주식회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