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책임보험금,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구상권 대위행사, 공보험의 경우 ‘공제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요양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경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 甲(속도 위반, 과실 10%)은 2016. 11. 20. 이 사건 승용차로 乙(신호 위반, 과실 90%)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 사건 사고’).
피고 甲은 피고 삼성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乙은 2급 상해(자배법 시행령 별표 1)를 입고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⑶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乙의 치료비(乙 본인부담금 제외) 등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⑷ 원고는 乙을 대위하여 乙의 피고 甲, 삼성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피고 삼성화재가 乙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을 인정(피고 삼성화재의 공제항변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다.
3. 책임보험의 법적 성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75-1683 참조]
가. 책임보험 (= 병존적 채무인수)
⑴ 연대채무
① 피고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이므로, 피고 삼성화재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인 피고 甲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다2457092 판결)
②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하면 연대채무이고, 기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인수를 하면 부진정연대채무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차이
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고 구상관계가 다르다.
② 연대채무 간에는 변제할 때마다 구상이 가능하고, 부진정연대채무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구상이 가능하다.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나머지 연대채무자도 그 부분만큼은 채무를 면한다.
④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자는 자기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다른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한 다음 자신에게 구상하면 구상채무를 부담한다.
나. 책임보험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경우 (= 소멸시효가 달라짐)
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면 과거에는 2년, 현행법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⑵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3년,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⑶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이상 법정이율도 상법상 이율인 6%가 아닌 민법상 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 (= 책임보험)
⑴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자배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4.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8-771 참조]
가. 의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 채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
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⑴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
⑵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⑶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등 참조).
②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이 판결은 나아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중첩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구별
채무인수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첩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중첩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⑴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⑵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마.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승계 (= 중첩적 채무인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다.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에도,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바.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과
⑴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 채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수인은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첩적 채무인수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인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⑵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기존에도 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원래의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를 긍정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참조)].
⑶ 인수인의 항변권
인수인이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인수인의 채무는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성이 있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담보적 기능을 가지므로, 인수인은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⑷ 보증 기타 담보의 존속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속하므로 그것을 위한 보증 기타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
5. 면책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4-768 참조]
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채무인수의 관계(유인성 여부)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자 C)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받았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C는 여전히 인수인 A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는 유인설, 무인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절충설은 경우를 나누어, ‘채무인수가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원인관계는 단순히 인수인의 동기를 구성할 뿐이지만,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인관계의 하자로 인하여 채무인수는 영향을 받고, 이는 채권자가 승낙을 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과거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무인설의 입장에서 “인수인은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전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C는 A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한 A는 B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채무의 이전성
성질에 의한 제한(제453조 제1항 단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제449조 제2항 유추적용)이 있다.
다.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⑴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
⑵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제453조 제1항 본문)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⑶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①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454조 제1항). 채무자가 변경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455조).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456조).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457조).
③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를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④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시영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한 후 분양계약에 관한 사무 내지는 분양계약당사자의 지위를 포괄하여 인수시켰는데, 수분양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에서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과 계약인수에서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정에 기초하여 지방공사에 분양계약에 관한 사무 내지는 분양계약당사자의 지위를 포괄하여 인수시키고 하자담보책임을 비롯한 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시켰더라도 채권자인 수분양자들의 승낙 없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수분양자들의 승낙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조례 규정에만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판결에 면책적 채무인수 내지는 계약인수 및 조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가. 채무의 이전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주된 채무뿐만 아니라 종된 채무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인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나. 항변권의 이전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그러나 전채무자가 계약당사자로서 갖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등)나 전채무자의 상계권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소멸시효
⑴ 면책적 채무인수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인수일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소멸시효기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라.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⑴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59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채무만을 담보하게 되므로, 합병 후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⑵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데, 존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7.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의 액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75-1683 참조]
가.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액
상해 1급 : 3천만 원, 상해 2급 : 1,500만 원, 상해 3급 : 1,200만 원(…생략…)
나. 위 규정의 취지
자배법은 책임보험금의 액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8.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가. 사보험의 경우(차액설)
⑴ 예컨대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사보험이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이다.
①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며, ② 피해자는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보험자가 피해자의 위험을 인수한 것임).
⑵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남은 손해(= 전체 손해액 – 보험금)”와 “가해자 책임(= 전체 손해액 × 가해자 과실비율)” 중 양자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인용하면 된다.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더 클 경우 남는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공보험의 경우(종전 대법원 판결, ‘과실상계 후 공제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종전판례 변경됨)
⑴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되었다.
⑵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⑶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에서 보험자(공단)가 우선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 공보험의 경우 대상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
⑴ 공보험의 경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하였다.
보험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우선할지에 관하여 중간 정도의 영역을 취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사보험과 같이 피해자를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⑵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⑶ 보험자(공단)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⑷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⑸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라.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근거
⑴ 피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⑵ 피해자는 설령 피해자의 온전한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예컨대 가해자 없이 혼자서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⑶ 이때 피해자는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보험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자부담 부분의 기능: 예컨대 의료서비스 등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자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료 수요가 폭증하여 더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자부담 비율과 사회보장의 수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야 사회보장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⑷ ‘공제 후 과실상계설’은 이처럼 피해자의 100% 과실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과실이 개입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이다.
라. 이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⑴ 만약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적어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자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⑵ 이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가 아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9.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 및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가.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나. 구상권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다. 구상권의 범위 (=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이중배상을 방지하기위함이다.
⑵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않으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 삼성화재가 乙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의 공제여부 (= 적극)
⑴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위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고 보았다. 즉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대법원 2017다231119 판결을 응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최초의 판시이다.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 그런데 자동차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⑶ 또한 대상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의 ‘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사안의 경우, 원고는 乙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만을 지급하였으므로 乙의 ‘위자료’와 원고의 보험급여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삼성화재의 공제 항변에 대하여 위자료 발생여부 및 범위를 심리한 후 이를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10.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가. [사례 1] 2급 상해(1,500만 원), 가해자 과실 50%, 책임보험만 가입
※ 위 표의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임
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적극적 손해’ 중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8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다(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2,400만 원(= 4,800만 원 × 가해자의 과실비율 50%)을 구상할 수 있다(표 2).
⑵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계 2,9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표 2).
① 적극적 손해 400만 원 [= 자부담 800만 원(공제 후 과실상계설) × 가해자의 과실비율 50%]
② 소극적 손해 1,500만 원 (= 3,0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50%)
③ 위자료 1,000만 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책임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⑶ 대상판결은 ‘위 1,500만 원의 책임보험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의 구상관계’ 에 관하여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표 3).
위 1,500만 원의 책임보험금에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위 사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는 ‘소극적 손해’, ‘위자료’ 부분 액수가 이미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새로운 판시를 기다려야 한다.
나. [사례 2] 2급 상해(1,500만 원), 가해자 과실 10%, 책임보험만 가입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 위 표의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임
⑴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乙(피해자)에게 ‘적극적 손해’ 중 乙의 본인부담금 8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다(표 4).
‘원고’는 피고 甲(가해자)에게 480만 원(= 4,800만 원 × 가해자의 과실비율 10%)을 구상할 수 있다(표 5).
⑵ ‘乙’은 피고 甲에게 합계 58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표 5).
① 적극적 손해 80만 원 [= 자부담 800만 원(공제 후 과실상계설) × 가해자의 과실비율 10%]
② 소극적 손해 300만 원 (= 3,0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10%)
③ 위자료 200만 원
피고 삼성화재(보험회사)는 乙에게 1,500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⑶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에 위 1,500만 원의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
종전의 실무는 피해자의 본인 부담금(과실상계 후 공제설),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위 책임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인정하였고, 원심 역시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에 1,5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위 1,500만 원의 책임보험금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위 ‘책임보험금’과 ‘위자료’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에 위자료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은 ‘증액된 손해액(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대한 원고와 피해자의 구상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표 6).
위 1,500만 원의 책임보험금 중 乙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1,000만 원이다(= 1,500만 원 - 소극적 손해 300만 원 - 위자료 200만 원).
乙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甲의 실체법상 총 책임액은 560만 원이다(= 원고에 대한 구상금 480만 원 + 乙 에 대한 손해배상금 80만 원).
乙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440만 원(= 1,000만 원 - 560만 원) 증액된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 ‘증액된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판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1.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 있는 경우
가. 사실관계
⑴ 원심법원은 2021. 5. 13. ‘피고 삼성화재는 2021. 6. 15.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甲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⑵ 원고는 2021. 5. 17.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1. 5. 18.에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각 송달받았다.
⑶ 피고 삼성화재의 소송대리인은 2021. 5. 31. 원심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甲의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⑴ 원고와 피고 甲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2021. 6. 1. 확정되었다.
⑵ 원심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甲에 대한 부분’도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상고각하 아님)’을 하였다.
⑶ 대상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판결’도 무효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만일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판결’이 당연 무효라면, 상고도 부적법하므로 상고각하를 해야 한다(ex. 사망자 상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