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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면허대여, 네트워크 병원】《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

【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면허대여, 네트워크 병원】《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5. 30. 선고ᅠ2015두36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규정의 연혁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문현호 P.577-603 참조] 가. 건강보험제도 및 요양기관 지정제도의 연혁 ⑴ 건강보험제도 ① 1997. 12. 31. 제정되어 1998. 10. 1.부터 시행된 ‘국민..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기대권 인정 여부】《사립대학교원임용에 관한 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취업규칙의 변경과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기대권 인정 여부】《사립대학교원임용에 관한 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취업규칙의 변경과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기대권 인정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정상진 P.618-637] 가. 관계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법정지상권의 이전,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법정지상권의 이전,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법정지상권의 이전,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

【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적

【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법상 상인성】《의사,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의사 및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법상 상인성】《의사,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의사 및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308-312 참조] 가.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요건 ⑴ 관련 규정 ● 상법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즉 상사채무(상사채권)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행위’는, ①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 ‘..

법률정보/상법 2025.04.02

【판결<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윤경 변호사

【판결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