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청구이의의 소>】《공유물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토지의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위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유물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토지의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위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0/267 공유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원고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북쪽으로는 42㎡, 동쪽으로는 8㎡ 침범한 채 지어져 있다(‘계쟁 부분 토지’).
⑵ 피고는 소수지분권자로서 무단 점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① 원고 건물을 철거하고 계쟁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②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으로 2017. 9. 28.부터 계쟁 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종전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종전 결정’)을 받았다.
⑶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13년분(2017. 9. 28.~2030. 9. 27.)과 종전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액 전부를 변제공탁하였다.
⑷ 이후 원고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134/267를 매수하였다.
⑸ 원고는 집행권원상 피고의 청구권이 이 사건 토지 과반수 지분 취득과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종전 판결’과 ‘종전 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다.
⑹ 원심은 종전 판결 중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종전 판결에서 ‘2030. 9. 28. 이후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파기자판).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공유물인 토지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판결의 집행력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
⑵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⑶ 종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을 가진 계쟁 부분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어도 피고의 사용․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원고는 그 소유 주택이 침범한 인접 토지 소수지분권자인 피고에게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함으로써 관리행위로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피고가 그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계속되므로 종전 판결의 집행력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한 집행력 배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안이다.
3. 청구이의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41-1544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 또는 판결 외의 집행권원에 관한 이의를 내세워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구제수단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⑵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⑶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형성소송설, ② 이행소송설, ③ 확인소송설, ④ 특수소송설(구제소송설, 명령소송설). ⑤ 신형성소송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형성소송설’ 의 입장이다.
형성소송설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이의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형성권인 이의권이 발생하고, 청구이의의 소는 이러한 이의권을 소송물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집행을 부적법하게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을 소극적으로 배제시키게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4. 공유물의 이용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지영 P.108-139 참조]
가.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⑴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므로 그 사용․수익권능이 불가피하게 지분에 따라 제약됨을 규정한 것이다.
⑵ 공유자는 각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이 미치는 범위는 공유물의 분할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⑶ 이는 자신이 점유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 중 지분비율 범위 내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그 경우 비록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한편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지분의 비율로’ 제약된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 공유물을 공유자들이 교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러 부분을 나누어 각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 등은 제264조의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 9738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 97386 판결 :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필지의 소유자도 그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의 일부로 지정된 후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 준공유물인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준공유자인 환지예정지 사용․수익권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사용․수익권이 지분에 따라 제약된다는 것은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배분(과실의 취득)은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과반수 지분에 의한 관리방법 결정’의 의미
⑴ 이와 같이 공유물의 관리방법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므로 1/2 지분만으로는 관리방법을 정할 수 없다.
⑵ 반면 과반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이론에 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⑶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⑷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집, 결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과반수지분권자는 별도의 협의나 결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과반수 결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과반수 지분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⑸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가.
① 민법은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공유물분할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분 등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형성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② 민법 제269조, 제839조의2, 제1008조의2 등 참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관리방법에는 지분 과반수에 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게 협의하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③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방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들은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에 공유지분을 타에 양도하거나 공유물 분할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⑹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그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관리방법 결정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점유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⑺ 앞서 본 것처럼 과반수지분권자는 스스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방법으로써 공유물 전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다.
다. 민법상 공유물의 보존행위
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상․법률상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하는 것, 부패 염려가 있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돈으로 보관하는 것 등이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민법 제264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한다(제265조 본문).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⑵ 그 이유는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데 있다.
판례는 ① 공유자 중 1인 또는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1인이 그를 상대로 하는 공유물 전부의 방해배제 또는 인도청구, ② 공유자 1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을 모두 보존행위로 파악한다.
⑶ 반면 공유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등).
⑷ 판례는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00 판결 등).
한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를 구하는 경우 판례는 이것 역시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00 판결 등).
⑸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은 어느 공유자의 보존권 행사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과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에 속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제10조),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며(제12조),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대지권지분별로 대지를 공유한다.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는 관리단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따른다.
관리행위는 관리단집회에서 통상 집회결의에 의하고(제16조 제1항), 이는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 및 의결권(공용부분 지분비율 = 전유부분 면적비율)의 과반수로 의결한다(제38조).
변경행위는 의결방법이 강화되어 구분소유자 수의 3/4 및 의결권의 3/4 이상이다 (제15조).
보존행위도 기본적으로는 관리행위의 일환이고,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 23조~제25조에 따라 관리단의 업무에 속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제19조가 대지에도 준용)는 일반 공유물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과 대지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일반 공유와 마찬가지로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반환청구 등을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마. 공유물의 보존행위
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상․법률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하는 것, 부패 염려가 있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돈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⑵ 민법 제265조 단서가 보존행위를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데 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⑶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보존행위 규정은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를 쉽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⑷ 판례는 ① 공유자 중 1인 또는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1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배제 또는 인도 청구, ② 공유자 1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를 모두 보존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청구를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⑸ 공유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며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등).
⑹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확인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바.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와 인도 청구
⑴ 방해배제 청구와 인도 청구
㈎ 방해배제 청구는 민법 제214조에서 정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를 의미한다.
판례는 대체로 건물에서의 퇴거 및 건물 철거 청구, 부동산 지상물의 수거․원상복구 청구, 등기말소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①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부지 소유권에 기한 지상 건물 철거 청구), ②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11750 판결(소유권에 기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③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④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토지 소유권에 기한 지하 매립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구 청구) 등].
㈏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이다.
⑵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해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가 단독으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공유자 전원이 함께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이 경우 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가 될 것이다) 문제 된다.
㈏ 학설, 판례는 모두 공유자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그 논거를 달리한다.
① 보존행위설은 이것이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00 판결 등).
② 불가분채권유추적용설은 수인의 채권자로 된 불가분채권은 각 채권자가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9조) 위 불가분채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지분권설은 지분권은 1개 독립의 소유권의 성질을 갖고,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능을 가지므로,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침해된 때에는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해 침해행위 전부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제3자 앞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공유자가 그 지분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 모두를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자기 지분만 말소해서는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소된 지분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지분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충분하고 보존행위 이론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⑶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지분권자는 독자적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보존행위 등 근거를 살필 필요 없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 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반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 다만 과반수지분권자의 행위가 관리행위를 넘어선 ‘변경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판례에 나타난 변경행위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임.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사.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⑴ 종전의 대법원 판례 (= 긍정설)
종전 판례는,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이래 방해배제·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후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 청구에 관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등 같은 취지의 여러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⑵ 현재 대법원 판례 (= 부정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인도 청구는 불가능하고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도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와 부지인도청구가 보존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⑵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 사건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건축 시 시행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정압기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정압기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존재해 왔으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⑶ 관리행위일 경우의 검토
① 공유물의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정도로(제264조)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정압기실 부지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관리행위라고 할 것이다.
②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관리단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③ 대법원은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별되고,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구분소유자 각각 또는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방해배제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⑷ 유사사례인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아파트 내 가스시설철거청구)의 분석
㈎ 위 판결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서 도시가스 회사 상대로 아파트 내 가스시설 철거 청구한 사안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보존행위로서, 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행사할 수 있다.
입주자들 중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의 경우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가스시설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한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를 먼저 한 다음,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존행위로서 소송 제기하였다.
위 대법원 2003다17774 판결 요건은 갖추었다.
② 위 판결의 요지는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관리단이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행위를 구분소유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아무나 나서서 해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즉 불법적인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단순히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해가 될 가능성 높다.
보존행위 영역에서 관리행위 영역으로 옮겨 간 것이다.
관리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 개인은 청구할 수 없고,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7-848 참조]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⑴ 소수지분권자의 경우
단독으로 관리할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모두를 부담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과반수지분권자의 경우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담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의 반환 범위
⑴ 공유물을 타인에 임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차임 상당액’을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하고,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에 관하여는 반환의무 또는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⑵ 단, 이때 ‘차임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미등기 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 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다.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 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⑶ 만일 이러한 합산을 하지 않을 경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미등기 전세의 경우 또는 임대 차보증금을 고액으로 하고 차임을 매우 소액으로 약정한 경우에 반환 또는 배상의무가 없어지거나 지나치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41-1544 참조]
가. 종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인도청구권’ 소멸 여부 (= 긍정. 강제집행 불허)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가 되었다.
원고가 무단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⑵ 대법원은 종래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판례 변경으로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원고가 과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하였어도 역시 인도청구권은 소멸한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다)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종전 판결에 따른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 여부 (= 강제집행 일부 불허)
⑴ 공유물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원고’)가 토지의 관리방법으로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이는 소수지분권자(‘피고’)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원심은 ‘종전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종전 판결의 인도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피고가 계쟁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된 다음부터는 종전 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② 그때까지 생긴 부분도 변제공탁으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보아, 종전 판결 중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⑶ 그러나 대법원은 ‘2030. 9. 28. 이후 생길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계쟁 부분 토지를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어도 피고의 사용ㆍ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다.
종전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종전 판결에서 ‘2030. 9. 27.까지 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력만 소멸한다.
⑷ 여기서 문제되는 종전 판결의 소송물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가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이익을 얻고, ③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④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종전 판결 중 이 부분의 집행력 배제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원고의 점유에 ‘피고가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것을 정당화 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이지, ‘원고의 점유 권원 유무’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도 피고의 사용ㆍ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다.
7.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⑴ 이 사건 쟁점은,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⑶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위와 같은 범위로 제한되므로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로써 개인채무자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여 파산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등 참조).
⑷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되어 집단적․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면책 사실도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⑹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 면책결정(개인파산․면책절차)을 확정 받았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 받은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면책주장을 한 사건에서,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되어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기록상 원고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 선행소송에서 일부러 면책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⑺ 위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은 선행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후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였다. 다만 이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① 선행소송에서 면책 사실이 전혀 주장되지 않아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면책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고, ② 채무자가 소송지연 등을 목적으로 일부러 선행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에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⑻ 참고로 채무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선행소송에서 하지 못했던 면책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면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아 허용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다시 악의 미기재를 이유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증명 여하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가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액배상액 중 일부를 반환한 수익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이다.
⑵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多額)의 공동담보가액이 이를 산정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해당 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⑶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수익자(이 사건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는데, 각 판결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액수가 다르다(1판결: 1,500만 원, 2판결 : 9,500만 원, 3판결 : 5.500만 원).
⑷ 원고는 9,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2판결)을 받은 채권자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⑸ 원고는 5,500만 원의 가액배상 판결(3판결)을 받은 다른 취소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변제로 인하여 3판결에서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⑹ 대법원은, 원고는 각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다액인 9,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 B가 더 이상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는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3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채권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그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위 판결은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
다. 일람출급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상실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집행력의 범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이다.
⑵ 집행증서상 청구권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데 그 청구권에 기한이 있으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 기한이 없는 청구권이 기한이 도래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47409 판결 참조). 이는 분할납부 약정에 의한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⑶ 원고 등은 피고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⑷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⑸ 대법원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라.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라.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 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⑵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8.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
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의권을 소송물로 하는 형성의 소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따라서 주문에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재례]
① 판결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5가합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② 집행증서의 경우(민집 제56조 제4호, 제59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甲(또는 법무법인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이 2006. 5. 2. 작성한 2006년 증제12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주의할 점은 「……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후술하는 제3자이의의 소에 적합한 표현이다).
청구이의의 인용판결은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서 「…… 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주문을 내는 것도 아니된다(이러한 주문은 후술하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나 적합한 표현이다).
판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은 집행력을 배제한 원고승소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개의 집행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사이에서는 전부청구와 일부청구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으므로, 개개의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나. 집행력의 일시적 배제를 구하는 경우
집행력의 영구적 배제가 아니라 변제기 유예 등의 사유로 집행력의 일시적 배제를 명하는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6. 12. 31.까지 이를 불허한다.」
다. 일부인용의 경우 기재례
예컨대, 원고가 10,000,000원의 집행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하였는데, 심리 결과 8,000,000원의 변제만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한도에서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 참조).
이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 선고 2004가합279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장 예시>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19-12
피 고 강○○
서울시 ○○구 ○○동 88-11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8차19343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 다.
2. 제1항 기재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8차19343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에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사대금 금 15,176,500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지급명령서를 받고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2018. 12. 19. 이의기간 내에 착오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2018. 12. 21.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2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지급명령서 1통
1. 갑제2호증 이의신청서 1통
1. 갑제3호증 접수증명원 1통
1. 갑제4호증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통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3. 9.
위 원고 박 ○ ○ (인)
다.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는 강제집행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집 제46조 제1항), 그 인용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집행력 배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저지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전에 채무자(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정지 또는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46조), 이를 잠정처분이라고 한다.
잠정처분 결정의 주문례는 「신청인이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6가합1234 청구이의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법원 2004. 3. 3. 선고 2003가합432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와 같다.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로지 위와 같은 잠정처분에 의할 뿐 일반적인 가처분 또는 별개의 소로써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이 잠정처분에서의 정지 등의 시한인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판결 선고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대법원 1977. 12. 21.자 77그6 결정).
한편, 채무자(원고)의 신청이 없어 판결 선고 전에 위와 같은 잠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발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잠정처분의 시한을 「판결 선고시까지」로 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시한을 정하는 것이 옳다.
판결 선고 전에 잠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것과 청구이의의 본안판결을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하다.
우선,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 경우, 본안에서 원고승소판결(집행불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전부승소) 또는 변경(일부승소)하는 주문을 내야 한다[잠정처분에서 판결 선고시까지만 집행을 정지시켰으므로 단순히 원고승소 판결만 하게 되면 잠정처분이 실효되어 채무자(원고)는 승소하고도 집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원고패소판결을 할 때는 굳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주문을 낼 필요가 없다[판결선고로써 당연히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의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를 형식상 선고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판결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한 경우, 본안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할 때는 굳이 집행정지결정 인가의 주문을 낼 필요가 없다.
반대로 원고패소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집행정지결정 취소의 주문을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피고)는 승소하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의 주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인가 또는 취소를 결정이 아닌 판결로 하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공백이 생겨 인가,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기재례]
① 잠정처분을 인가하는 경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 5. 3. 선고 2005가합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6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 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 경우의 기재례임)
② 잠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이 법원이 2006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 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한 경우의 기재례임)
③ 잠정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이 법원이 2006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 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④ 판결을 하면서 잠정처분을 비로소 하는 경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 5. 3. 선고 2005가합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당해 소 제기 법원에 제출하는 집행정지신청서(잠정처분신청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원 고 ○ ○ ○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 ○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6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3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5가단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6. 7.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6.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6가단2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변제영수증 1통
2026. 9. 9.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9.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2 참조]
가. 의의
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민집 44조).
②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인지 비금전채권에 관한 것인지 상관없다.
③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묻지 않는다.
그러나 본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71. 12. 28. 71다1008).
또한,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소나 재심의 소에 의할 것이고 본소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적용범위
⑴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거나 그 폐기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⑵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이나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환경분쟁 조정법상의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2012. 11. 15. 2012다70012, 대판 2016. 4. 15. 2015다201510).
⑶ 다만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어느 방법에 의할지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89. 12. 12. 87다카3125, 대결 1999. 6. 23. 99그20).
⑷ 그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것 중 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② 가압류·가처분명령, ③ 민사집행법 260조 1항에 의한 수권결정, ④ 검사의 집행명령(형소 477조) 등은 이론상 본소의 적용이 부정되고 있다[한편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민집 154조 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집 44조 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 4. 23. 2013다86403)].
⑸ 그리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채무자가 그 배당이의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1. 7. 28. 2010다70018).
⑹ 반면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② 민사집행법 260조 2항에 의한 수거비용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결정 등은 본소의 적용이 긍정되고 있다.
다만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대판 2012. 4. 13. 2011다92916).
④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하여는 집행권원설의 입장에서 인도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제기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의 판례도 확정된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2015. 3. 26. 2014다13082).
⑺ 한편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7. 10. 12. 2017다17771).
다. 청구에 관한 이의이유
⑴ 이의이유의 내용
㈎ 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①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이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한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집행권원이 집행증서 또는 지급명령과 같이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이유가 된다.
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이유로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대판 2017. 10. 26. 2015다224469).
③ 한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민집 53조 1항),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해당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2. 5. 24. 2011다105195).
④ 위 이유 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집행적격을 상실시키거나 청구권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한정시키는 이유도 이의이유로 될 수 있다.
청구권의 양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기한의 유예, 합의에 따른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⑤ 다만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므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대판 2008. 2. 1. 2005다23889).
⑥ 그러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과 집행권원 자체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권원 자체에 관한 형식상의 이의, 말하자면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부존재, 무효 또는 집행권원 내용의 불명확 등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① 판례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01. 11. 13. 99다32899, 대판 1984. 7. 24. 84다카572 등).
②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판 2017. 9. 21. 2017다232105),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 2. 21. 2013다75717).
㈐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①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집행 단계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그 주장방법에 관하여는 ㉠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② 한편 변론종결 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집행 단계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판력긍정설과 기판력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2006. 10. 13. 2006다23138).
③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 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변론종결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9. 5. 28. 2008다79876).
④ 다만 상속포기신고는 그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상속포기심판서를 송달받았다면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대판 2004. 6. 25. 2004다20401).
그 밖에 이의이유로 문제 되는 것으로는 부집행의 합의(대판 1996. 7. 26. 95다19072) 등이 있다.
⑵ 이의이유의 제한
㈎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집 44조 2항).
집행권원의 유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 10. 29. 2008다51359).
한편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판 1995. 6. 30. 95다15827).
변론종결 후의 사유라면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여도 무방하다.
② 집행판결이 있는 경우에 외국재판과 집행판결이 결합한 것이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외국재판에 대한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생긴 이의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집행판결 후에 생긴 이유에 한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집행판결은 법정요건의 존부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청구권의 존부는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외국재판의 기판력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는 모두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③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에 있어서는 재판 또는 조서의 성립 후에 생긴 이유에 한한다.
④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3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8 3항), 집행증서(민집 59조 3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주임 27조), 배상명령(소촉 34조 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조 1항) 등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4조 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⑤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채무자회생 255조 1항, 535조 1항, 603조 3항),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해당 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대판 2013. 9. 12. 2013다29035, 29042), 이처럼 그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7. 6. 19. 2017다204131).
한편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채권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중간배당금의 지급에 따라 확정된 파산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심아 그 채권자표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7. 10. 11. 2005다45544. 45551).
㈏ 청구권의 성립 또는 소멸의 효과가 채무자의 형성권에 기한 경우, 그 형성권이 이미 기준시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패소확정판결 후에 피고가 이들 형성권을 행사하여 이를 이의 원인으로 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법률행위의 성질과 소송법상의 기판력 제도를 놓고 논의가 있다.
취소권이나 해제권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전에 취소·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취소·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의 이유로 할 수 없다(대판 1979. 8. 14. 79다1105, 대판 1981. 7. 7. 80다2751).
백지어음 보충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11. 27. 2008다59230).
반면 상계권의 경우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언제 하는가는 채무자의 자유이며 상계적상은 청구권의 존재 확정에 의하여 배제될 성질이 아니라고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이의의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를 청구이의의 이유로 할 수 있다(대판 1966. 6. 28. 66다780, 대판 1998. 11. 24. 98다25344).
또한, 건물매수청구권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로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은 추후에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판 1995. 12. 26. 95다42195) 이를 청구이의의 이유로 하여 건물철거를 명한 확정판결 부분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 있다.
㈐ 변론종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소극설이 통설이다.
그리고 판례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토지를 원고 소유 건물이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건물부분의 철거와 토지부분의 인도를 명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아에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은 민사집행법 44조 2항에서 정한 변론 없이 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1. 5. 13. 2011다4018, 2011다4025).
⑶ 이의이유의 동시주장
①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민집 44조 3항).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것은 “동일 소송에서”라는의미로 해석된다(다른 견해 있음).
그리하여 다른 이의이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② 동시주장은 여러 가지의 이의이유를 하나의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하는 것이며, 소제기 당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의이유를 모조리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일 심급에서 그러한 이의이유를 모두 주장할 것을 요하지 않고,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의이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라.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절차
⑴ 소제기의 시기
① 본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문의 부여 전이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구체적 강제집행의 개시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② 집행권원에 기한 개개의 집행행위를 종료한 경우, 예를 들면 압류된 물건이 경매되어 배당절차에 들어갔다든가 그 절차를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권 일부만의 만족일 때에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전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본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라면 본소로써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⑵ 당사자적격
①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민집 25조)이다.
이들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민 404조)에 의하여 원고가 될 수 있다.
② 파산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다른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수령을 저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466조 1항, 519조 1호).
피고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자기 명의로 집행문을 받았는가,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적 청구권이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가는 문제 되지 않는다.
③ 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승계가 있고 그 승계인이 집행을 하려고 할 우려가 있는 이상 아직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동안에도 채무자는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⑶ 관할
㈎ 판결과 그 밖의 재판
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44조 1항).
토지관할이 전속관할임은 명백하나(민집 21조),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그 또한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21조는 “이 법에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적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토지관할만이 전속관할이고 시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여기서 ‘제1심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도 전속관할이라는 입장이다(대판 2017. 4. 7. 2013다80627).
그러나 반드시 전(前) 소송을 담당한 부 또는 단독판사에게 분담토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도 그 재판을 한 제1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집 57조, 56조 1호, 44조 1항).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판 2017. 4. 7. 2013다80627).
㈏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민집 58조 4항), 이 경우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민집 58조 5항).
시·군법원에서 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민집 22조 1호).
㈐ 소송상의 화해조서 등
①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소송이 계속한 바 있는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그 고등법원에 제기할 것이 아니며 그 소송사건의 제1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스스로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이를 처리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판 2019. 8. 29. 2019다23 1632).
② 제소전화해조서도 그 화해절차를 행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에 준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관한 청구가 합의사건에 해당하면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와 시물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소 29조), 변론관할(민소 30조)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34조 4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항)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민집 22조 1호).
④ 가사조정조서나 가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결 1980. 11. 25. 80마445 참조).
㈑ 집행증서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종전의 소송절차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즉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집 59조 4항).
사물관할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임의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나, 집행증서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관한 청구가 합의사건에 해당하면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판례가 있다(대결 1974. 5. 29. 74그6).
㈒ 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 등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 255조 3항 단서).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 60조 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을 가리킨다(대판 2019. 10. 17. 2019다238305).
⑷ 소송목적의 값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된다(민소 26조 1항).
따라서 채무의 소멸 등을 이의사유로 하여 영구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고(인지규 16조 3호), 압류된 재산가액에 의하여 정하지 않는다.
부대의 청구에 관하여도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27조 2항이 준용되므로 부대청구의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기한의 유예 등을 주장하여 일시적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 원고의 이익은 연기된 기간 동안 물건 또는 금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할 것이다.
⑸ 소송대리권
전(前) 소송에서 대리권이 있었던 사람은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또는 응소에 관하여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나, 실무는 새로운 소송대리권의 수여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마. 청구이의의 소의 심판절차
⑴ 소의 제기와 접수
① 청구이의의 소도 일종의 소이므로 그 제기절차는 통상의 소제기 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명기되어야 하고,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에 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2000가합00 등)와 사건명(청구이의 등)을 부여하여 민사사건부에 전산입력한다(재민 91-1).
③ 재판장은 접수된 소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흠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⑵ 심리
① 심리절차는 일반소송사건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다. 변론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한정된다.
또한, 다른 통상소송과의 병합도 허용된다. 증명책임의 부담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청구원인인 권리소멸 등의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자백간주도 인정된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0. 6. 24. 2010다12852).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데,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피고)에게 있다(대판 2010. 10. 14. 2010다44248).
⑶ 판결
① 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응하여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청구이의의 소로써 개별적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판례는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1. 12. 28. 71다1008).
②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의 판결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 0. 0. 선고 200O가합OO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00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OOO(또는 법무법인 OO 등)이 2000. O. O. 작성한 2000년 증제00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③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변제기 유예 등의 사유로 집행력의 일시적 배제를 명하는 경우의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O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 O. 0까지 이를 불허한다.”
④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일부만을 배제하는 경우의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O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⑤ 어느 경우에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 OO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표현이나 “OO 판결에 기하여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표현 등은 적절하지 않다.
⑥ 토지임차인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판 1995. 12. 26. 95다42195),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확정판결 중 건물철거를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판결의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⑦ 원고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결과 일부만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멸한 범위에서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67. 12. 26. 67다2249).
⑧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막을 수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 속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49조 1호, 50조 1항).
⑨ 소송비용은 집행권원을 생기게 한 전의 소송이나 그 밖의 절차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결정한다.
⑷ 일람출급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상실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집행력의 범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① 이 사건의 쟁점은,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이다.
② 집행증서상 청구권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데 그 청구권에 기한이 있으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 기한이 없는 청구권이 기한이 도래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47409 판결 참조). 이는 분할납부 약정에 의한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원고 등은 피고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대법원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바.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
⑴ 잠정처분의 의의
①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집 46조 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4. 8. 17. 2004카기93 등).
⑵ 관할법원
①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재판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심급의 법원을 말하므로 제1심법원뿐만 아니라 상소가 제기된 경우의 상소심법원도 수소법원으로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 합의부인 수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고(민집 46조 3항, 이 경우 재판장이 하는 재판은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 재판형식은 결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 수소법원의 재판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집 46조 4항 전문).
③ 이 경우 집행법원의 처분은 수소법원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법원의 재판이 있기까지 임시로 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을 받아 그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46조 4항 후문).
위 기간 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여 아니하면 집행법원의 처분은 당연히 실효되며, 집행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더라도 집행기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집 46조 5항).
⑶ 신청과 접수
잠정처분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소 161조 준용).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재민 91-1).
⑷ 심리와 재판
① 잠정처분의 신청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한 잠정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결 1981. 8. 21. 81마292, 대결 2003. 9. 8. 2003그74).
② 또한, 민사집행법 46조 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없다(대결 2015. 1. 30. 2014그553).
③ 잠정처분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한다(민집 46조 3항).
심리한 결과,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민집 46조 2항).
④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기본적인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00가합OO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법원 2000.0.0. 선고 2000가합OO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⑤ 담보액은 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재민 2003-5 5조 2호).
이러한 담보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대판 2017. 4. 28. 2016다277798).
잠정처분에 관한 결정은 그 정본을 본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재민 91-1).
⑥ 민사집행법 46조 2항에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란 일반적으로 판결확정 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의 소에 대하여 판결이 있을 때(선고 시)까지를 말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대결 1977. 12. 21. 77그6).
채무자가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민집 49조 2호, 50조 1항).
담보를 조건으로 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집 19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잠정처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민사소송법 500조 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할 수 있다고 한다(대결 2001. 2. 28. 2001그4, 대결 2005. 12. 19. 2005그128).
⑸ 본안판결 시의 잠정처분
① 수소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없었으면 직권으로 잠정처분의 명령을 내리고(청구기각을 하는 경우는 제외),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있었으면 그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민집 47조 1항).
② 법문의 형식은 재량적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하여야 하고 만일 이에 관하여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선고 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큰의미는 없지만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를 형식상 선고하는 것이 좋다.
④ 한편 잠정처분의 효력존속 기간을 판결확정 시까지로 정하여 발령한 후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인가하는 주문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잠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인가하는 주문을 낼 수도 있다.
⑤ 본안판결시의 잠정처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민집 47조 2항),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47조 3항).
⑹ 주문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잠정처분을 인가하는 경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 5. 1. 선고 2000가합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0카정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6.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② 잠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OO카정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6.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③ 잠정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00카정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6.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
5.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④ 판결을 하면서 잠정처분을 비로소 하는 경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 5. 1. 선고 2000가합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및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1.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2.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3.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③ 제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및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리부(다음부터"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접수사실을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청구서 등을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④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그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집행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그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⑤ 이하 생략
● 어음법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
●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나. 집행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 기한을 주장하는 것이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적극)
⑴ 집행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 기한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⑵ 어음법 제77조, 제34조에 의하면,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만기는 제시된 때이므로 그 어음금 지급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이다. 그러므로 약속어음 채권의 원인채권의 기한을 주장하는 것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에 일람출급어음,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다.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사유
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집행증서나 약속어음 집행증서가 작성된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이 이를 내어 준다.
어음, 수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어음집행증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집행문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부여된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5항)
판결과 달리 협의의 집행증서, 어음집행증서에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통부여, 재도부여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은 불필요하다.
다만, 공증인이 인도집행증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
⑵ 집행증서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청구이의의 소의 시적 제한에 관한 규정(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의 촉탁으로 작성되고, 작성과정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집행권원으로서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증서 작성 전, 작성 중(작성과정), 작성 후 생긴 것인지 묻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집행증서를 무효로 하는 원인 무권한자에 의한 작성 등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집행증서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 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및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아니다.
⑶ 집행증서상 청구권은 단순 의무이행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원인관계상 채무가 기한부 채무로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건미성취(조건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되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미도래(집행개시의 요건에 불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조건(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과 기한(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등 참조).
라. 기한부,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 (= 집행력 일부 배제)
⑴ 기한부,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는 집행권원이 집행증서인 경우에서 주로 문제 된다.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집행력을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까지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넘어서 전부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47409 판결).
판결주문에서는, 영구적 배제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고 기재하나, 일시적 배제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2. 12. 31.까지 이를 불허한다.”라고 기재한다.
⑵ 집행권원상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⑶ 심리결과 집행력의 일부만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멸한 범위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