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생활의 자유 보장_민사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해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이나 업소 등의 CCTV 설치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에 관련한 사생활의 자유 보장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 보장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둘 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의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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