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_민사조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조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1.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권고란?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지게 됩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공사(公私)의 법인,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상 구속력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요하기보다도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권고를 행한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자주하는 질문 +
Q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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