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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전화권유판매 계약 철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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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전화권유판매 계약 철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해제 하고자 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이나 도서, 콘도 같은 상품 구입을 권유하고 승낙을 유도해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 방식의 일종입니다.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화권유판매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원을 말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➁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➂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➃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➄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도 전화권유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 행사의 효력

 

1. 원상회복의무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와 전화권유판매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된 재화 등에 대한 반환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는 소비자가 이미 재화 등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전화권유판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다음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➀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➁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3. 재화 등 반환비용의 부담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화권유판매자가 부담합니다.

 

4.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이 되면 전화권유판매자는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전화권유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자신이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전화권유판매자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상계를 게을리 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화권유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