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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환산시기(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환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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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환산시기(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환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외화채권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1-404]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378).

 

.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환산시기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제376, 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청구할 때가 아니다).

 

손실분담 약정에 따른 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에 그 약정에서 정한 손실이 그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562 판결).

 

채권자가 외화채권에 관해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이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72765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채권자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가, 그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다시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20495, 200720501(반소) 판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시가 아니라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103642 판결).

 

. 적용환율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일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므로 별도의 증명이 불필요하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77754 판결 참조).

 

. 적용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63, 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61120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멸실된 물건의 가액인데 그 시가가 외화로 표시된 경우, 멸실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멸실 당시의 가액이 된다고 한 사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1208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88867 판결(외국에 있는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데,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시가라고 한 사례)].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사람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55397 판결(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방사선 치료사로서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사안) 참조].

 

2. 배당절차에서 외화채권 등의 환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1-40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대판() 1991. 3. 12. 902147 참조].

 

이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2011. 4. 14. 2010103642).

 

배당기일에서는 당해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환산율을 매도율에 의할 것인가 매입률에 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그 피담보채권 외에 그 채권의 평가액’, 즉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표시하게 된다(부등 77).

 

이와 같이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받는 것은 위 채권을 금전으로 명가한 금액일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다(재민 64-10 참조).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이 부동산등기법 77조에 따라 등기기록상 적은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만약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상당액이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만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후순위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판 1971. 3. 23. 702982, 대결 1980. 9. 18. 8075, 재민 64-10 각 참조).

 

다만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360조 단서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