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약정보수감액,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위임계약과 보수지급의무>】《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 감액 가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009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00961 판결)>
●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⑴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⑵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L 씨는 법조브로커 J 씨에게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⑶ S 변호사는 J 씨의 소개로 L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였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⑷ S 변호사는 L 씨에게서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진료기록 분석자료 및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다시 L 씨에게 넘겨주었다.
⑸ 이후 L 씨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형집행정지불허결정을 통보받았다.
⑹ L 씨는 S 변호사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착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심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쟁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한 보수가 과다한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나. 대법원의 결론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보수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3. 위임계약과 보수지급의무
가. 위임계약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80조).
나. 위임인의 보수지급의무
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만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1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대법원 2000. 1. 31. 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⑵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2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3항).
⑶ 한편,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부동산 중개),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지목변경 신청 위임)].
⑷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
⑸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4.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 감액
가. 변호사의 보수
⑴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⑵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
⑶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보수 감액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법(私法)의 기본원리로서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통칙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금지를 민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실정법이나 계약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 사적 자치나 계약자유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적용 범위가 문제 될 뿐이다.
② 위임이나 신탁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급부의 교환에 그치는 매매와 같은 계약에 비하여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이 강하게 작용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법은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선언하면서(제1조, 제2조), 여러 규정을 통해 직무에 관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송위임사무 등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소송의 쟁점, 법리, 절차, 난이도 등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 보수가 반드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제도의 실시 등으로 다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④ 우리 민법은 위임에 따른 보수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공서양속에 관한 민법 제103조나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를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른 효과는 법률행위의 전부 무효가 원칙이므로 이 규정들을 통하여 변호사보수 제한에 관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렵고, 신의칙을 적용하여 그 보수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두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소송위임계약에서 정보 불균형,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아 그 청구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송위임계약 이후의 소송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정한 보수액이 과도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신의칙은 법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과도한 변호사 보수 청구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변호사가 위임인을 상대로 적정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등)과도 균형이 맞는다.
⑤ 법원이 적정한 결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신의칙에 기대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보수 청구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러한 법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수정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보수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분석
가.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⑴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 보자.
⑵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⑶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
⑴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⑵ 대법원은, S 변호사는 법조전문브로커인 J 씨를 통하여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였고, S 변호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L 씨에게서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두었던 진료기록 분석자료와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방법으로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일을 L 씨에게 넘겨준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L 씨를 접견하여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찰에 선임서와 함께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다른 업무는 행한 바 없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3,000만 원의 보수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⑶ 파기환송 후의 결과를 보면, 대법원판결 후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S 변호사의 보수를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의 수임 경위,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S 변호사가 형집행정지신청사건 처리에 들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