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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성립요건, 관리자의 의무, 본인의 의무(비용상환의무, 손해보상의무,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귀속, 준사무관리》〔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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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성립요건, 관리자의 의무, 본인의 의무(비용상환의무, 손해보상의무,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귀속, 준사무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무관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9-1216 참조]

 

가. 사무관리의 의의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그 타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나.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의무 없이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한다.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정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55477 판결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3)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별도로 원고(사무관리자)와의 사이에 그 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대한주택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공사 수급인, 사무관리 본인)의 잘못으로 당초의 계약 물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자 원고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중단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업무를 재개하여 위 초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사안이다.

 

 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43539 판결).

 

 타인을 위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55477 판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30882 판결),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30882 판결 :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 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초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5602 판결 :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상 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회사의 조치만으로는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방제작업은 회사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 영역과 이익 영역에 속하는 사무이며, 회사가 방제작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의 지시·통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본인의 의사와의 관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는 성립한다(739조 제3항 참조). 그러나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보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37조 단서 참조). 판례도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다만 본인의 의사는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자살자를 살리기 위하여 의사를 부르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만 본인의 의사(자살)가 사회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다. 사무관리의 효과

 

 관리자의 의무

 

 관리를 할 때의 주의의무

 

사무관리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734조 제1).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734조 제2).

 

관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관리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34조 제3항 본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13008 판결원심은, 원고 경영의 이 사건 레스토랑 부근 판시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일하던 피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 들렸다가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가 되느냐고 묻자 으례 식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고 주방에 들어가 기름용기 등이 올려져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다가,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주문하여 위 가스레인지의 불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줄여만 놓은 채 위 레스토랑을 나가는 바람에 위 가스레인지 위의 기름용기가 과열되어 기름이 용기 밖으로 넘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손님이 주문할 음식의 조리를 위한 준비로 위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원고의 사무를 개시한 이상 위 가스레인지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스스로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거나 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불을 끄도록 조치하는 등 원고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무관리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본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34조 제3항 단서, 735).

 

기타의 의무

 

관리계속의무(737), 관리개시통지의무(736), 보고의무(738, 683),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738, 684), 금전소비에 대한 배상의무(738, 685) 등이다.

 

 본인의 의무

 

 비용상환의무(739)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99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48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17106 판결 : [사실관계] 대한민국이 KNTDS에 설치된 JDS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KNTDS 유지·보수 용역업체 등을 통하여 JDS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이 공개입찰을 거쳐 매년 체결하는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에는 용역업체의 JDS 사용권 구매의무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던 사실, 원고는 2006. 10. 18.부터 2007. 10. 17.까지, 그리고 2007. 10. 18.부터 2008. 6. 30.까지 2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2008. 6.Jane's사 측으로부터 종전 JDS 사용계약이 2008. 6. 29. 만료되며 그 후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의 JDS 데이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통지받은 사실,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인 2008. 7. 29. Jane's사와 2008년분 JDS 사용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3. Jane's사에 그 대금 40,725.24파운드(한화 약 78,111,010)를 지급하였으며, 위 사용계약에 따라 Jane's사는 대한민국이 최종사용자로서 JDS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한편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2008.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곧바로 다음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2008. 8. 22.에 이르러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도 용역업체로 재선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공개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민국과 체결한 종전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아직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KNTDS에 설치된 JDS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ane's사와 JDS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 JDS 최종 사용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니,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을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 사용계약체결로 피고가 2008년분 JDS 사용권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JDS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기대하고 JDS 사용권을 미리 구매하였다가 용역업체 선정에서 탈락되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로 인한 손해가 피고가 JDS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얻은 사실상의 이익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구매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보상의무(740)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민법 제739조 제1항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 본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통상의 보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리자의 노력의 정도, 사무관리에 의하여 처리한 업무의 내용, 사무관리 본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55477 판결 : 다만 이 판결은, 사무관리 제도는 사회생활에서의 상호부조의 이상에 터잡은 것으로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바, 특히 관리자가 본인의 사무를 관리하게 된 주된 의도나 목적이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관리자가 타인의 생활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사회적 상호부조의 이상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리자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사무관리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하고도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755477 판결은,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에서 정하여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단가에 기초하여 위 초과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산출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98669 판결도, A 조합이 B 조합의 해산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B 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갑이 실제로 B 조합에 이어 A 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A 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갑은 A 조합이 B 조합과 실체가 동일하여 B 조합과 갑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을 승계한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A 조합과 새로운 조합업무 위임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법률상 의무 없이 A 조합을 위하여 A 조합의 사무를 처리해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 조합과 갑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라.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 귀속

 

문제점

 

예를 들어 이웃집 주인 A의 부재중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집의 지붕이 파손될 염려가 있는 것을 발견한 B‘A의 이름으로’[B자신의 이름으로위 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그 계약당사자가 되어 C에 대하여 수리비채무를 부담하고, 대신 사무관리가 성립하므로 제739조 제2, 688조 제2항에 의하여 A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A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관리자는 B이지 C가 아님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C와 그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C가 위 지붕을 수리한 경우, C는 수리계약에 의하여 A에게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곧 사무관리가 대외적인 대리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설(통설), 유권대리설, 절충설이대립한다.

 

검토

 

계약의 당사자

 

BA의 이름으로 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수리가 필요한 집은 A의 집이므로 위 수리계약의 당사자는 A이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대리행위로 평가된다.

 

무권대리

 

B가 한 위 법률행위의 효력이 A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B에게 A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무관리가 대리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사무관리는 본인과 관리자 사이에 채권관계를 발생시킬 뿐, 대외적인 관계에서 관리자에게 대리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인인 A의 추인이 없는 한 위 수리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신 C는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 B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면책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바(739조 제2, 688조 제2), AB 사이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므로 사무관리자 B는 본인 A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 수리비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A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위 사안에서 A·B·C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 사이의 법률관계

 

CA에게 수리계약을 원인으로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부정 (무권대리)

C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가? 긍정 (A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수익)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급부를 이행한 경우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실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손실에 대한 다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손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권대리인이 무자력인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라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CB 사이의 법률관계 : CB에게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C가 선의·무과실이면 긍정

 

BA 사이의 법률관계

 

사무관리가 성립하는가? 긍정

BA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739)

 

CA에 대하여 B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 B가 무자력이면 가능

 

마. 준사무관리

 

 문제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오신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것이 타인의 사무인 것을 모른 경우. 예를 들어 BA의 헌 자전거를 절취하여 선의의 C에게 5만 원에 판 뒤 C10만 원을 들여 그 자전거를 개량한 경우, AC의 관계는 어떠할까? 준사무관리를 인정할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만 문제 된다. 위 사례에서도 AC 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고, CA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불법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것이 타인의 사무인 것을 알면서 그 타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불법관리자가 먼저 사무관리의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데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으나, 본인이 사무관리의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예를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하여 그 대가로 목적물의 시가 이상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738, 684조 제1)을 주장하여 처분대가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는 손해액인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학설의 대립

 

긍정설 : 정당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자는 이익 전부를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법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부정설 :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이익 전부를 본인에게 인도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본인을 부당히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검토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악의로 행한 불법행위적 침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설도 수긍할 만한 점이 있으나, 독일 민법827)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