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차적 책임자(= 점유자), 2차적 책임자(= 소유자), 점유자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74-1280 참조]
가. 의의
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8조).
⑵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나. 요건
⑴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⑵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⑶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다.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은 “피고 공장은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
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판시하였다
⑵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⑶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작물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공작물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⑷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988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하여 인근의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게 된 사안)].
⑹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7803 판결 참조).
⑺ 이러한 법리는 ‘불합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담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법경제학에서의 비용ㆍ편익 분석임과 동시에 균형접근법에 해당한다. 법관이 법을 만들어나가는 속성을 지닌 불법행위법에서 법관이 수행해야 할 균형 설정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 설정은 구체적 사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미리 세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때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 < Pㆍ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 원고들이 수영장의 하자로 인하여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영장 시설에서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를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내지 이미 설치된 기존시설을 위와 같이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영장에는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하자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공작물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⑺ 당해 시설이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법상으로도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물론이지만(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여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불법행위법상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참조).
라.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⑴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4228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고 수심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만 6세의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발생에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피고에게 수영장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
⑵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⑶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 해당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물의 외벽 등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건물에까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⑷ 그러나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 원고들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⑸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마. 1차적 책임자 (= 점유자)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임대차가 된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인 건물 소유자가 동시에 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다52386 판결 :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경OO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와 함께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를 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건물의 경비업무를 하는 등 건물의 점유자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바. 2차적 책임자 (=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명의수탁자가 법률상 소유자이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경우 임차인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제758조가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소유자의 책임에 있어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 점유자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 공사현장에 임차한 타워크레인의 하자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들은 타워크레인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소유자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⑵ 예컨대 임차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소유자가 간접점유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 소외 김**이 이 사건 주택의 2층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1989. 9. 10.부터 거주하다가 1990. 7. 6.경부터는 그의 직장동료인 소외 이**, 권**과 함께 임차한 방실에서 기거하던 중 같은 해 9. 20. 원심판결 이유 설시와 같은 경위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이**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을 위 주택의 임차인인 김**
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위 사고는 벽면의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게 그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약 1주일 전에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의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논지를 면책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⑶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와 스포츠용품 점포의 재산이 침해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인 피고의 유지·관리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례
아.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갑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갑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을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을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2. 공작물책임에 관한 판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박설아 P.83-112 참조]
가. 공작물책임의 의미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 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공작물책임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명책임이 전환된 과실책임을 점유자에게 부과하고, 소유자에게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책임을 부과한다.
여기에서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나.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법리
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역주민인 乙 등에게 수돗물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乙 등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乙 등이 주장하는 손해가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한 사례
⑵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법령 기준 위반)
술에 취한 A가 주점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 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계단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가 건축법령상 기준에 미달하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 하자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⑶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제3자나 피해자 행위 개입)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⑷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법령 준수의 경우)
이사짐 사다리차의 조작 도중 사다리가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전류가 사다리차 옆에 주차된 이사짐 트럭에 옮겨 붙는 바람에 그 주위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인 위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통상의 용법이 아닌 이례적 행동 관련)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행인이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로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이 있다.
다. 수영장 설치․보존의 하자 관련 판례
⑴ 수영장 관리자 측 책임을 인정한 사례
①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합 판결
②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0428 판결
⑵ 수영장 관리자 측 책임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24105 판결
3. 핸드공식(Hand Formula)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박설아 P.83-112 참조]
가. 일반론
핸드공식(Hand Formula)은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사건에서 Hand 판사에 의하여 제시된 공식을 말한다.
핸드공식에 따르면 사고방지비용이 사고의 기대손실(사고확률 ×사고비용)보다 작은데도 그 사고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성립한다.
핸드공식은 기본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인데, 주의의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총비용 (B)이 그 주의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총이익(P․L)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주의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비합리적이므로 과실이 된다는 취지이다.
나. 국내 법리로의 포섭 여부
판례 중에는 명시적으로 핸드공식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핸드공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등장하는 예들이 있다.
⑴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7803 판결(과실 인정)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헌혈받아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안에서, 대한적 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다.
위 판결에서는 핸드공식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핸드공식의 변수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의 정도(P), 피침해법익의 중대성(L),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함 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익(B)이 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위 판결에 핸드공식을 대입하면, P(손해발생확률)가 극히 낮은 수치이고 B(사고방지비용)가 적지 않 은 금액이라도 L(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라 할 수 있다. B가 상당한 금액(이 사건에서 71억여 원으로 인정)이고, 사고 확률이 낮더라도 L의 값이 크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와 국민보건’(L)은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B)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위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또 다른 선례로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 다7854 판결이 있다.
⑵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4045 판결(과실 부정)
21세 남짓된 대학생이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계곡에 빠져 익사한 후 피해자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다.
대법원은 국립공원에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함에 의하여 희생되는 이익(국립공원의 자연풍광 보호)을 과실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것은 핸드공식에서 B값을 높게 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침해이익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핸드공식에 따른다면 이 사건은 오히려 B〈 PL인 경우로 보아 과실이 있다 고 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4. 수영장 익수사고에서 수영장 관리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가. Hand Rule
⑴ 미국의 Learned Hand 판사가 연방정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이론이다.
위 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서 Hand Rule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 (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 < Pㆍ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⑵ 위 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의 아래와 같은 판시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를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내지 이미 설치된 기존시설을 위와 같이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와 ‘사고 방지 비용’에 관한 연구결과(논문 등)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산이 쉽지도 않을 것이다.
나. 합목적성
법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가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는 비용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강조할 경제수준에 이르렀다.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Hand Rule보다는 ‘안전의 중요성’(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분리하여야 할 안전상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
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서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⑴ 원심은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인용 구역인지 어린이용 구역인지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⑵ 그러나 ①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②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별도의 수영조로 구분하지 않은 점, ③ 수영장 운영 시스템 관련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견가능한 사고였고, 이례적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 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대비할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수 영장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공해소송(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등), 의료소송(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제조물책임소송(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증명정도의 경감이 인정되고 있다.
⑵ 공작물책임도 위험책임의 원리에 근거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만큼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⑶ 甲이 성인용 구역에 입수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직접적 경고조치의 부족, 수영장 구조에 따른 위험성의 증대를 대비한 수영장 방호조치 미흡 등)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⑷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甲의 모(母)의 과실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하자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공작물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는 원고(피해자)가 증명해야 함
⑴ 하자가 증명되더라도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⑵ 원고가 증명할 사항은 ① 하자의 존재 + ② 하자가 여러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인과관계)이다.
⑶ 대상판결의 아래 판시를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오해하면 안된다.
“수심표시를 수영조의 벽면에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 등을 인정하면서도 수영장에서 키 113cm 정도의 어린이가 1.2m 깊이의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진 사고를 심리하면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대상판결의 위 표현만 보면, 마치 피고가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⑷ 위 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적극)
대상판결에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성인용 구역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성인용 구역으로 들어갔거나 아동용 구역에서 성인용 구역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수영조에 들어간 곳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은 부당하다.
마. 위 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의 내용
이 판결은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만 구분하여 놓은 것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핸드공식을 실제로 재판에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5.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구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무과실책임),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중과실책임)으로 해석되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등 참조).
나. 개정 실화책임법 하에서 책임
⑴ 구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는 기존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과실의 경·중을 불문하고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다만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⑵ 따라서 개정 실화책임법 하에서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기존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된다.
⑶ 다만,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제765조의 특칙인 개정 실화책임법도 공작물책임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⑷ 그렇다면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同旨: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다.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49-1250 참조]
⑴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延燒)한 부분에 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등).
⑵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위 법률이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은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 위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민법 제750조의 일반원칙과 달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실화책임법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이고, 민법 제750조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경과실 실화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 실화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그 화재 및 연소로 인한 피해를 모두 실화자에게 배상시키면, 실화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기 쉽다. 특히 연소(延燒)의 피해에 대하여는 애초의 실화자에게 전부 책임지우기 어려운 점이 많다. 게다가 실화자 자신도 그 화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등 결정이 밝힌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불의 유용성과 위험성, 연소성, 화재로 인한 손해의 무한한 확대 가능성, 집합건물의 증가로 건물 밀집도가 심화된 사정 등에 비추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실화책임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실화 및 연소(延燒)의 피해에 대하여 발화과정이나 연소과정에 과실이 있는 자는 다소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실화피해자에게는 책임지울 사유가 없는 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실화 및 연소의 피해에 대하여 실화자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화 및 연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부 실화자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화자의 가혹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게다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피해의 대상과 내용·범위 실화자의 배상능력, 피해품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재산정도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실화책임법은 실화자를 의외의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한 위헌 선언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므로,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
⑶ 이에 따라 국회는 위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8호로 개정된 것, 2009. 5. 8.부터 시행)에 의하면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는 과실의 경·중을 불문하고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6.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 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9-1301 참조]
가. 의의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2항).
⑵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⑶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가 가벼운 과실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배상액이 그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만을 생각하여 그 전액을 그대로 배상케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그의 생활근거마저 잃게 하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면, 이는 불법행위 제도의 이상인 ‘손해의 공평한 부담’ 이념에 비추어 온당하지 않다는 데 있다.
⑷ 다만, 통설은 가해자의 보호가 피해자의 보호보다도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실무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나. 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
⑴ 개요
①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배상의무자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② 이 경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는 생계곤란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민법 제765조의 특칙이라 할 수 있다.
③ 한편,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7. 8. 31.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인 2009. 5. 8. 사이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항). 이와 같이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61499 판결).
⑵ 적용범위
① 위 특칙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조). 직접화재 부분인지 연소로 인한 부분인지의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나, 구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코스모레이져의 직원인 소외 김□태가 1997. 9. 27. 01:30경 피보험차량인 서울 44라8115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5.6km 지점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경기 7푸1875호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이 화물차의 뒷부분에 끼인 채 약 100m를 주행한 후 노견에 정차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보험차량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붙고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적재함과 적재물이 소훼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한 추돌로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이 화물차의 뒷부분에 끼인 후 피보험자동차 엔진 부위에서 발생하여 화물차 적재함 및 거기에 적재된 적재물에 옮겨 붙은 이 사건 화재는 그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② 또한, 위 특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는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65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 실화책임법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그 법률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판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③ 실화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 그 감독자는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민법 제755조),
이 경우 실화자가 중과실인 한 감독자가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실화책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중대한 과실 유무를 배상의무자가 아닌 실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755조에 의해 감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은 대위책임이기 때문이다. 구 실화책임법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82 판결).
7. 실화책임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오영준 P.553-576 참조]
가. 서론
⑴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4헌가25호로 구 실화책임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기 전까지 위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실화책임법이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면 개정[개정이유 :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 2007. 8. 30. 2004헌가25)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실화가 경과실로 인한 경우 실화자, 공동불법행위자 등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배상의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2007. 8. 31. 이후 위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로 인한 연소에 대하여도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⑵ 구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조)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이미 발생한 화재가 공작물의 하자로 연소, 확대된 경우에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작물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상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⑶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를 직접화재와 연소부분으로 구분하여 직접화재부분에 대하여는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43 판결 등 다수).
⑷ 그런데 개정 실화책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실화책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나. 구 실화책임법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개정 실화책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 <제9648호, 2009. 5. 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라. 구 실화책임법 아래에서의 공작물 하자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논의
대법원은 실화책임법 입법취지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을 통해 직접화재와 연소부분 구별설을 취한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1050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이러한 판례 입장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을 규정한 공작물책임을 적용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소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실화자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화책임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리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헌법행합치 결정의 취지
⑴ 구 실화책임법 필요성과 입법목적
불은 산업사회와 문명생활의 필수품이지만, 불의 특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⑵ 실화책임법의 합리성·제한최소성·법익균형성
실화책임법은 … 중략 …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실화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실화 및 연소의 피해에 대하여, 발화과정이나 연소과정에 과실이 있는 자는 다소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실화피해자에게는 책임지울 사유가 없는 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실화 및 연소의 피해에 대하여 실화자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화 및 연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부 실화자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화자의 가혹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게다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피해의 대상과 [ 593 ] 내용·범위, 실화자의 배상능력, 피해품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재산정도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⑶ 소결
실화책임법은 실화자를 의외의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8. 개정 실화책임법 아래에서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오영준 P.553-576 참조]
가. 실화책임법 개정
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손해배상 성립을 제한하던 “중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연소부분”에 한하여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배상책임 감경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⑵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 8. 31. 이후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는 종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고, 다만 연소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765조의 특칙으로서 손해배상액 경감 규정만을 두고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하여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하다.
⑶ 또한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인정하여 연소부분에 대하여 화재 원인과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 경감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경 특례규정을 두지 않던 구 실화책임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연소부분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묻는다고 하여 공작물 소유자·점유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중첩적인 적용을 통하여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작물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근 건물 등이 연소된 경우 공작물 관리에 관한 내부 정보는 그 관리자 등에게 대체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피해자로 하여금 공작물 소유자·점유자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연소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소부분에 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⑷ 따라서 개정 실화책임법 아래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고, 다만 연소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실화책임법 아래에서 공작물 책임에 대하여
⑴ 공작물책임의 의의
공작물책임이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 또는 수목의 재식 보전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과해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민법 제758조 제1항, 제2항). 이 공작물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인데, 여기에서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을 입증하면 면책되는데 반하여, 소유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점유자 책임은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된 이른바 중간적 책임이나,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한다.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에 대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아 타당하다는 소위 위험책임의 원리와 위험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을 방지케 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⑵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
①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472 판결)이라고 하여 과거에는 하자 인정을 주로 공작물 자체의 속성과 관련하여 파악하였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2298 판결,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1396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등). 그 후 위 개념에다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점차 행위적 평가로서 방호조치의무를 요구하여 실제로는 설치·보존상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을 설치·보존의 하자로 보고 있다.
②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 선박의 유류탱크 내를 점검하거나 청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맨홀이 실제로 유류주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유류주입구로서의 안전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사안). 또한 공작물을 설치할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70 판결,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8548 판결 등),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작물 경우에는 그 시설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그러나 법령 등에 정하여진 기준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3100 판결).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 이상 그 손해는 자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다54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다5238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501 판결).
⑶ 실화와 관련한 공작물 하자의 구체적인 사례
①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배달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사안에서, 원심(서울고법 1997. 6. 25. 선고 96나24882 판결)이 트럭 적재함에 인화성이 강한 석유가 채워진 석유통 8개와 빈 석유통 52개가 실려 있었으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피고가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와 같은 경사진 도로변에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길가는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된 덮개를 씌우고, 차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절로 앞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 밑에 받침목이나 받침돌을 괴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에 신나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공사현장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 연료탱크로부터 인화성이 높은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온풍기 내부에서 연소시켜 난방하는 온풍기는,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온풍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은 항상 있고, 온풍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열기와 화염은 온풍기에 연결된 연통을 통하여 외부로 전달될 수도 있어, 온풍기 연통을 가연성 물질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온풍기를 설치·보존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방호조치 의무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온풍기 연통을 불에 타기 쉬운 건물의 천막지붕 바로 앞 20 내지 30cm까지 접근하도록 설치하였다면, 온풍기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④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나93089 판결(확정) :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으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화재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창고에서 위 샌드위치패널에 연접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창고에 아무런 화재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작업으로 인한 용접열이 샌드위치 패널 내부의 우레탄폼에 전달되어 서서히 연소하다가 우레탄폼을 심지로 하여 급격히 타들어간 다음 천장에 발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급격히 확산되었다면, 창고가 용접작업의 장소 및 용접 대상에 제공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창고에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 할 것이다.
⑤ 전선단락에 의한 발화 경우 : 대전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8646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선풍기 전원코드 연결전선의 단락이 원인이 되어 발화된 것으로 보아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실제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실화는 전선단락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전선단락이 자체 절연손상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락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발열과 불꽃에 의하여 절연피복과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체적인 전선단락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 단기간의 과부하(지속적인 전압 스트레스)로 전선에 열이 발생하여 피복(절연체)이 녹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한 누전, 합선, 도체 접촉 등으로 스파크가 생기면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절연열화), ⓑ 전선의 피복에 외부적인 손상이 가해지고 그 손상된 부분을 통해 누전이 되면서 전선열화나 스파크 등이 발생하여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외부적 손상), ⓒ 과부하가 없더라도 전선을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피복에 절연이 불량한 부분이 생겨 그 부분을 통해 누전되면서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경년열화)로 설명된다. 통상 전선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한 보고서나 감정서를 보면 발화원인과 발화지점 등을 단정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추정의견이 대부분이며, 전선단락을 발화원인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화재로 발화원인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대부분 소멸되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선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단기간의 과부하로 전선이 끊어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화재 발생 무렵 전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량,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의 전원코드가 꽂혀 있었는지, 정기점검에서 부하전류가 항상 정상이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과부하로 인한 절연열화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적인 손상과 관련하여서는 화재 발생 무렵 전선이 있었던 주위 환경 등으로 전선이 꺾이거나 찍히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외부적 방화나 실화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절연불량에 의한 누전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선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시점(오래될수록 절연불량의 가능성이 높다), 사용 장소, 환경, 전기 사용량, 누전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있었는지 여부(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는 예방할 수 있으나, 합선이나 전선단락에 의한 화재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등을 검토하여 경년열화에 의한 누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선단락이 원인이 되어 발화되었다면 일응 공작물 하자가 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직접화재부분과 연소부분의 구분기준
⑴ 필요성
개정 실화책임법은 공작물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부분 손해에 대하여만 중과실이 없는 한 그 배상책임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손해가 직접화재부분인지 연소부분인지 여부는 개정 실화책임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원칙적으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이 직접 화재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⑵ 직접 화재로 판단한 사례
① 선박이 정박 중 급유선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급유받는 과정에서, 연료유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갑자기 연소, 폭발하면서 그 화염이 피해자 등을 덮쳐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② 피해자가 주유소 안에서 그 발화지점인 지하저장탱크 주입구의 부근 3m 지점에 있다가 바로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③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배달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④ 건물 내부에 페인트 작업을 위한 신나나 배관작업을 위한 산소용접기와 가스절단기 사용에 필요한 산소통과 프로판가스통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 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그 외에도 합판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불꽃 등으로 인한 화기가 이러한 인화성 물질에 인화될 경우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물 1층에서 발화한 불이 순식간에 1층은 물론 2층까지 번지는 바람에 2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전신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는 통상의 연소과정과는 달리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⑤ 자동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자동차 앞부분이 화물차 뒷부분에 끼인 채 주행한 후 정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붙고 이로 인해 화물차 적재함과 적재물이 소훼된 화재는 그 전체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⑥ 제3자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의 지하 1층 나이트클럽(화재 8개월 전부터 휴업)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간이영수증 용지에 불을 붙여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하는 바람에, 불씨가 주변의 건조한 소파 등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지하 1층이 전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주계단을 통하여 6층까지 올라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6층 여관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질식사한 것은 연소가 아닌 직접 화재에 의한 피해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다52386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투숙하였던 호실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통상 건물에 설치된 갑종 방화문은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거나 온도가 상승하면 닫혀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갑종 방화문은 화재시 닫혀 있지 않아 그로 인해 유독가스확산을 차단하지 못하였고, 지하 1층에 적법한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화재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 호텔의 311호 투숙객들이 시험문제지 등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열된 인두로 석유램프를 넘어뜨려 객실바닥에 석유가 쏟아지게 하여 석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는 호텔의 3층과 4층 객실에 연소·확대되어 3, 4,층 객실 14개를 전소하고, 그 과정에서 3층 306호에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중과실의 존부를 판단한 바가 있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 여관 투숙객이 복도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여관 4층 복도 카펫과 여관 복도의 휴지통 근처에 있던 침대매트리스(피해자들을 포함한 6명이 같은 방에 투숙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다 놓았다)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여관 종업원이 소리치면서 소화기분말을 뿌렸으나 불길을 잡지 못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층 502호에서 장기 투숙하던 6명 중 피해자들(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불길로 인해 방문으로 탈출하지 못하여 창문을 열고 건물벽면에 설치된 가스줄을 타고 옆집 지붕으로 피신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연기에 질식한 채 방안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화재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⑦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발전기 전원선 단락으로 전기합선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승용차의 바로 옆에 쌓여있던 피해자 물건에 옮겨 붙은 경우(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5354 판결).
⑶ 검토
실화책임법의 입법취지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직접화재부분과 연소부분의 구분기준도 그 입법취지에 따라 화재로 발생한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손해인지 아니면 예상된 손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된 손해인지 여부는 화재발생 공작물과 피해물 간의 거리, 화재발생 공작물의 발화 위험성 정도, 피해대상의 소훼가능성이나 용이성, 공작물과 소훼부분의 관련 정도, 연소과정이 통상적인지 여부, 연소된 부분의 구조적 독립성,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를 실화자가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 화재진압 가능성 정도(소방시설과 소방관련 제도의 발전도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과실 여부
⑴ 의미
실화책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피용자 과실의 경중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1990. 6. 12. 선고 88다카2 판결).
⑵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①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고 다량 저장하거나 습도가 많으면 그 자연발화 위험성이 더욱 증대하는 활성탄소 등의 물품을 한 장소에 21톤이라는 많은 양을 저장하고, 오후 3시와 같은 날 오후 11시에 2회나 연속적으로 자연발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2회의 순화작업으로 위의 창고 내와 위 물품에 많은 물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자연발화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한 바 없이 방치함으로써 화재를 발생케 한 사안
②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다338 판결 : 콘센트 전선이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한 것이고 500와트의 전기난로, 전기곤로, 이불제조용 전기재봉틀 등을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탓에 전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났고, 화재 발생 10여 일 전부터는 퓨즈가 자주 끊어졌는데도 전기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상의하여 옥내전선을 새것으로 바꾸거나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사용한 경우
③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830 판결 :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농수산부의 통첩을 15회나 지시받았는데도 공장의 단승강기를 쌍승강기로 개조하면서 승강기축의 목조궤조를 금속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종래보다 두 배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고, 또한 분진을 제거하거나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어야 함에도 방치하여 궤조부분의 과도한 마찰로 화재가 발생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연소케 한 경우
④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72 판결 : 원동기는 농촌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운기로써 그 조작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기통에서 화기가 나오거나 배기통 자체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배기통이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에 있어 화재발생을 쉽사리 예견하기가 어럽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중동기에 연결된 탈맥기로서 보리 탈곡 작업 중 배기통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배기통이 달아 있어 그 화기로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히 있었다면 탈곡작업을 하는 사람은 주위에 쉽게 인화될 수 있는 보릿짚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경우임.
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16 판결 : 타인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가 점포 합판벽에 전기합량기와 메인스위치(두꺼비집)를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력과부하로 여러 차례 퓨즈가 끊어지고 전기합선으로 인한 충격이 잦았으며 점포에는 가소성상품이 쌓여 있고 점포 칸막이와 천장이 모두 합판으로 되어 있음에도, 달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메인스위치를 떼고 용량초과의 퓨즈가 달린 메인스위치를 설치함으로써 과부하된 계량기 단자접속부와 전선접촉부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발열로 화재가 난 경우
⑥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 피고 종업원이 야간영업 후 늦잠에서 깨어나 정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황에서 이불속에서 엎드려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을 끄지 아니하고 꽁초를 그곳에 있던 빈맥주컵에 버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면서 쓰러뜨려 그 불이 카시미론 이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화재는 종업원의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⑦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17839 판결 : 길이 5m, 직경 4인치의 고압가스용 고무호스 2개를 호스 양끝에 붙어 있는 연결용 철제 플랜지(flange)를 이용하여 연결한 다음, 액화부 타디엔가스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송출을 시작한지 2분 후에 플랜지 위에 감겨진 스테인리스 강철밴드가 송출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호스가 빠지면서 기화된 부타디엔가스를 분출하여 인화·폭발한 경우, 실험결과 위 고무호스는 설계압력이 1㎠당 23kg이고 시험압력이 같은 단위당 35kg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하역작업에 7시간 이상이 소요됨에도, 고무호스를 납품받을 당시 확인하지 않은 채 1㎠당 10kg의 압력으로 10분간 이상이 없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던 사안에서, 화재 사고는 한국합성고무의 검수담당직원들이 위 고무호스를 검사하면서 설계도면상의 설계압력까지 시험하였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10분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였더라면 손쉽게 위 고무호스의 사용 부적합성을 발견해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⑧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파기환송) : 포목상을 경영하는 자가 점포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고 철판을 덮어 두었는데 철판이 달아올라 문턱을 태우고 불이 번져 점포와 포목원단 등을 소훼하고 인접한 점포도 전소케 한 경우, 위 아궁이가 원래부터 문턱과 너무 가까워 몇 달 전에 문턱 부분이 불에 타 보수공사를 한 일이 있고, 화재 발생 1개월 전부터 추운 날 밤에도 그 점포 굴뚝이 달아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여러 차례 아궁이를 덮는 쇠판이 달아 오른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화재 위험이 없도록 개수하라고 권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위 화재는 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⑨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107 판결 :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위험주의보 및 산불방재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실화로 산불을 발생케 한 것이다.
⑩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997 판결 : 건물 내 부엌 내부의 가스 호스가 중간밸브(일명 코크)까지 벽에 나사로 고정되고 그 이하 부분은 아무 기구에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건물 밖에 있던 기존의 가스통을 새로운 가스통으로 교체하면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호스 끝에 그대로 연결한 채 별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위 중간밸브가 열려 가스통의 가스가 호스를 따라 부엌 내부로 흘러들어 고여 있다가 피해자가 실내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스호스를 연결하고 이를 방치하면 가스통에서 나오는 가스가 중간밸브를 거쳐 곧바로 부엌 내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점, 가스 호스의 잘못된 설치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소모하지 않고 단순한 작업만으로도 그 개선이 가능한 점, 프로판가스는 그 취급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하여 가스시설에 약간의 하자만 있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 점, 관련 법령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⑪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 온풍기 내에서 발생한 1차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이를 진화하던 중 온풍기 연소실 유리창으로 불꽃이 보이지 않자 화재가 진화된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온풍기 내부의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온풍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화재 발생장소인 휴게실을 벗어나 버렸고, 그 후 온풍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경비원 등 회사 관계자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곳으로 가 휴식을 취하였는데, 그 후 불과 5분여 만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화재가 진행된 경우
⑶ 중과실을 부정한 사례
①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8792 판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부터 충전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부분에 그 판매사업자나 종업원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종업원이 가스통 교체작업을 하다가 벨브부분이 부러져 통 안에 있던 가스가 기화되면서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밸브 부분이 가스통의 교체작업 중에 부러졌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1990. 6. 12. 선고 88다카2 판결 : 운송회사소속 트럭운전사들이 아질산소다 포대에 덮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기계와 혼재하여 운송하던 중 타인 소유의 적재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아질산소다의 포장끼리 또는 다른 물건과의 충격에 쉽게 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일반인이나 운송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
③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70 판결 :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하면서 난로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 선박이 유류를 급유받는 과정에서 급유선의 송유호스가 압력으로 요동치면서 송유호스 끝부분에 설치된 철재밴드 및 클립 등이 유류탱크 내벽에 충격, 마찰되고 여기서 발생한 열기에 의해 유류탱크 및 위 선수창고부분에 차 있는 가연성가스가 연소폭발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의 피용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려면 이들이 위 선박용 연료유인 방카 에이(Bunker A)유가 기화성이 강한 유류임을 잘 알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이 안전장치가 전혀 결여된 맨홀 구멍을 통하여 급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위 피용인들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방카 에이유를 맨홀을 통하여 그대로 급유하게 되면 기름이 유류탱크에 떨어지면서 가연성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송유호스밴드가 철로만 만들어진 경우 유류탱크 내벽과 마찰되면 스파크현상 등으로 열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피고의 피용인들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송유호스밴드를 조사하면 철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의 피용인들에게 실화책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 전기밥솥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둔 채 귀가한 사이에 전기밥솥의 내부전선과 연결코드에서 전기 합선되어 과열되는 바람에 바닥의 비닐장판과 창문 커튼으로 불이 옮겨 붙고 2층으로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⑥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 앞서 본 여관 투숙객들이 복도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복도의 카펫과 위 침대매트리스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재 발생 전에 건물에 설치된 자동 화재탐지기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여 화재 당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 발생 후에도 당황한 나머지 소화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화기로만 진화를 시도하다가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⑦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 수급인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입전선의 배선 공사를 잘못하였으나, 주택 인도 후 2년 경과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⑧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 임대인의 피용자가 소독작업시의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측에서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피고가 입게 된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에 관하여 임대인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 트럭 운전자가 약 30톤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하면서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과 화물 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지락전류가 인근 공장 내에 흘러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위 운전자의 과실을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1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의 내용 분석
⑴ 위 판결의 사안에서 이 사건 화재는 2008. 9. 8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고,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은 2007. 8. 31. 이후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
⑵ 원심은 개정 실화책임법하에서도 구 실화책임법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회사의 손해는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인접한 소외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인접한 소외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⑶ 위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은 개정 실화책임법하에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된 부분에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다.
위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에 의하면, 공작물의 하자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자신의 건물등이 연소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하자와 자신의 건물이 연소되는 피해 사이에 상당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