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금융주관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프로젝트금융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대주에게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하여 금융주관사가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의 시공사인 갑 주식회사가 위 사업 관련 대출의 대주 및 위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의 자산관리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게 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위 대출 차주의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에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회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2]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의 시공사인 갑 주식회사가 위 사업 관련 대출의 대주 및 위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의 자산관리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게 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위 대출 차주의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갑 회사도 프로젝트금융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 이익을 평가하고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검토·분석한 다음, 사업시행자 및 을 회사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시공사로 참여하여 시공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보충의무 이행의 위험을 부담한 것인 점, ② 자금보충약정은 대주뿐만 아니라 갑 회사와 을 회사도 당사자가 되어 체결되었는데, 을 회사에 갑 회사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합의한 위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을 회사의 의무를 만연히 신의칙에 의하여 부과할 수는 없는 점, ③ 자금보충약정을 비롯하여 위 사업 관련 계약들 중 어디에서도 을 회사에 갑 회사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금융주관사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유지는 대출약정에서 차주와 연대보증인들의 의무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갑 회사가 당사자로서 을 회사 등과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에도 을 회사의 의무로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⑤ 을 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 의무를 인정하면, 갑 회사의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을 회사의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하는 갑 회사의 자금보충의무가 보증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점, ⑥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이행보증보험이 갑 회사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이행보증보험이 유효하게 부보하는 범위에서 선순위 담보라는 취지이고, 갑 회사로 하여금 자금보충의무 기간 내내 대출금 채권의 최종적 위험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에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회사에 대하여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홍승면 P.683-68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 NH증권은 프로젝트금융 방법으로 자금조달하여 외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의 금융주관사이고, 위 사업의 개별 프로젝트마다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주와 차주가 설립됨
⑵ 대주와 차주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연대보증인들은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 약정 중 레드5 ,6, 7 약정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관하여 정하고 있었음
⑶ 피고 NH증권은 대주와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인 ABCP 발행, 원리금 상환 업무를 수행함
⑷ 시공사인 원고는 대주 및 피고 NH증권과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금보충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대주의 계좌 잔액이 ABCP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고 연대보증인들이 부족금액 지급을 불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대주에게 부족금액을 대여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② 원고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할 경우 대주는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로써 대주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소멸함
⑸ 피고 NH증권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행보증보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보다 후순위’라고 설명함
⑹ 한편, 피고 NH증권은 이 사건 레드5, 6, 7 대출약정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부보금액이 대출금액의 일부이고 보험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인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았는데, 그 보험기간이 모두 종료되었는데 보험이 갱신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았음
⑺ 이후 이 사건 레드5, 6, 7 대출약정 대주의 계좌 잔액이 ABCP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약 1,835억 원을 제공함
⑻ 원고는 피고 NH증권과 금융주관사 지위를 순차 이전받은 피고 교보증권, 다올증권을 상대로 원고가 제공한 자금보충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이 자산관리자 및 업무위탁자로서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
⑼ 원심은 피고 NH증권이 이 사건 레드5, 6, 7 대출약정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 NH증권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의 신의칙상 의무는 부정하였음
⑽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NH증권에 원고의 법익을 보호할 특별한 지위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NH증권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
나. 쟁점
⑴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금융주관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⑶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9993 판결 등 참조).
⑷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서 시공사로서 대주SPC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원고가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SPC의 자산관리 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차주SPC의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⑸ 원심은, 피고 1은 연대보증인들에게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고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보충한 금액 상당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으며,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함으로써 대출약정 각 대출금 채권의 최종 위험은 이행보증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 1에게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 1로부터 금융주관사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 2, 3에 대하여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정하였다.
⑹ 대법원은, ① 프로젝트 금융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원고도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 이익을 평가하고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검토․분석한 다음, 사업시행자 및 피고 1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시공사로 참여하여 시공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보충의무 이행의 위험을 부담하였고, ②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대주뿐만 아니라 원고 및 피고 1도 당사자가 되어 체결되었는데,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합의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피고 1의 의무를 만연히 신의칙에 의하여 부과할 수는 없으며. 위 자금보충약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들 중 어디에서도 피고 1에게 원고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금융주관사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③ 피고 1의 이행보증보험 유지 의무를 인정한다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제거해주어야 하는 피고 1의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하는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는 보증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④ 피고 1이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이 유효하게 부보하는 범위에서 선순위 담보라는 취지이고,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기간 내내 대출금 채권의 최종적 위험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1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 1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프로젝트금융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대주에게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하여 금융주관사가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홍승면 P.683-686 참조]
가.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 제출·유지의무
⑴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주와 차주가 설립되었고, 대주와 차주 사이에 대출약정이 체결됨
⑵ 대출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대보증인은 차주의 대출금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할 뿐만 아니라, 대주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하여야 함
이행보증보험회사는 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의 증권은 담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⑶ 여기서 ‘이행보증 보험을 유지한다’는 약정은 보험기간의 종료 전에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⑷ 연대보증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에 불과했는데,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연대보증인은 보험을 갱신하거나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음
나. 시공사인 원고와 대주 사이의 자금보충약정 ≒ 보증
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원고는 대주 및 피고 NH증권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금보충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는 대주에게 부족금액을 대여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② 대주는 원고의 자금보충액 상당의 차주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며, ③ 위 채권양도로써 자금보충으로 인한 대주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소멸함
⑵ 위 자금보충약정은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적인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차주의 대주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경우’와 유사함
㈎ 대주의 계좌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원고는 보증인처럼 대주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차주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변제자대위의 효과를 누리게 됨
㈏ 다만, 위 자금보충약정에 의하면 보증인의 변제자대위(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범위 내로 제한)와 달리 변제액 전부에 대해서 채권을 갖게 됨
⑶ 실제로 대주의 계좌 잔액이 부족해져서 원고가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1,800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고의 대주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고, 차주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만 남게 되었음
차주 및 연대보증인이 자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연대보증인이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그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이행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
⑷ 원고는 자금보충액에 대해서 차주 등으로부터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자 ‘자금보충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NH증권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
다만, 자금보충약정에는 이행보증보험의 유지에 관하여 피고 NH증권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음
다.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은 반사회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함
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작위의무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작위의무는 법률·계약·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대상판결) :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⑵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위법성의 유무’는 일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책임을 지울만한 ‘반사회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함
라. 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행위에 반사회성이 있는지 여부
⑴ 원심은 피고 NH증권이 원고에게 제공한 법무법인 의견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 NH증권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함
원고는 피고 NH증권에게 이행보증보험과 자금보충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고 NH증권은 원고에게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는 이행보증보험보다 후순위다’는 취지로 설명함
⑵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에서 반사회성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하고, 피고 NH증권이 책임질만한 사안인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함
⑶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대주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것은 ‘차주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임
⑷ 원고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채권보다 이행보증보험이 확실한 담보라고 생각했겠지만, 피고 NH증권은 원고와 이행보증보험을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한 바가 없음
⑸ 원고와 피고 NH증권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검토와 협상을 거듭한 끝에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인데, 그렇게 체결된 계약에서 ‘피고 NH증권이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음
⑹ 피고 NH증권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NH증권이 원고에게 제공한 법무법인 의견서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만한 반사회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법무법인 의견서는 ‘이행보증보험이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이 선순위 담보다’라는 취지로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도 아님
마. 대상판결 사건의 분쟁의 본질(동기의 착오)
⑴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을 분석하면 분쟁의 본질이 쉽게 파악되는 경우가 있음
⑵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원인은 “이행보증보험이 계약기간 내내 담보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자금보충약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행보증보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에 있음
⑶ 이러한 착오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여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해당함
⑷ 다만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유발한 경우란 상대방이 착오 발생의 유발 요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⑸ 피고가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음
⑹ 요컨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착오 유발을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임(다만 제1심 및 원심에서 바로 불법행위를 인용한 것이어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취소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