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채무초과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소극재산산정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론>】《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 부동산 양도계약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소극재산 산정에 있어 그 계약교섭 진행이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성립의 개연성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및 여기에서 ‘양도’와 ‘양도시기’의 의미 /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기키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49-2352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양시호 P.160-181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채무자 강○○은 2017. 5. 10.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19.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은 시가 합계 520,27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합계 813,843,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원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 합계 795,143,427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⑶ 강○○이 2017. 5. 10.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유하게 된 적극재산은 293,573,000원(= 813,843,000원 - 520,270,000원)이다. 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면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이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잔존 소극재산은 245,593,638원이 되었다.
⑷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채무는 177,521,730원, 지방소득세 채무는 본세와 2018. 5. 14.경까지의 가산금을 합하여 21,202,070원이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⑸ 제1심은, 2017. 5. 10.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 강○○의 소극재산에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강○○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면서 사해행위 이후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⑹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의 소극재산에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채무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채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소외인(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소외인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813,843,000원, 소극재산은 채권자가 원고인 구상금채무를 포함하여 총 795,143,427원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채무(‘이 사건 조세채무’)는 약 2억 원이었다.
⑷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⑸ 그 후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⑹ 그러자 피고 1은,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함에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⑺ 원심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한 다음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는 그 성립의 기초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②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가까운 장래에 부과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채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현실화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⑻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 양도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채무는 양도계약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①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이때 양도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 완납일이므로, 부동산 양도계약 당시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채무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②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의 교섭이 진행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 아니므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소극)이다.
⑵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⑶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을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기키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⑷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는 해당 행위가 채무초과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소극재산에 합산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3.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소극재산 산정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양시호 P.160-181 참조]
가.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 되는 이유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거나 그 부족상태가 심화, 즉 사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그런데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는 책임재산(적극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극재산의 산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소극재산 산정 기준 시점 관련 예외 법리 (= 기초적 법률관계론)
⑴ 판단의 기준 시점
① 판단의 기준 시점은 기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이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그 채무초과상태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채무초과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였다면 변제자력 회복으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된다.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② 한편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물권행위 시가 아닌 채권행위 시가 기준 시점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⑵ 원칙 [= 사해행위(채권행위) 전 발생한 채무 기준]
소극재산 산정 시 고려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 발생된 채무임을 요한다. 이는 일반 채권자들이 보유하는 공동담보에 대한 사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요구되는 것이 소극재산 산정 시 고려하는 채무에도 그대로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피보전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자 중 1인인 취소채권자라는 측면에서 사해성이 부각되는 것일 뿐이다.
⑶ 예외 (= 기초적 법률관계론)
대법원은 피보전채권에서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산정에 포함시키는 채무에 관하여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고도의 개연성 및 개연성의 현실화’에 터 잡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이는 대법원이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최초로 확인한 예외 법리(기초적 법률관계론)를 소극재산 산정에 있어서도 확장한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은 신용장 개설이 기초적 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인 증여가 있은 후 구상금채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초 사례이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사해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599 판결
대법원은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이 기초적 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이 있은 후 구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서 종래 판시된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위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따라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 판단 시에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 판례의 태도 분석
소극재산 산정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는 사해행위 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권리(피보전채권)에 포함되기 위한 근거 및 범위와 일치한다고 설명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주로 보증금융기관)의 사전구상채권 등이 사해행위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보전채권 적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그 채권자에 대한 사전구상채무 등도 소극재산으로도 산입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강○○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따라 피보전채권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같은 법리에 따라 소극재산에 산입되었다.
4. 사해행위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예외 법리 적용 가부 (= 소극)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양시호 P.160-181 참조]
가. 문제 제기
대법원이 취한 예외 법리(기초적 법률관계론)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해행위와 채무 성립의 기초를 ‘공유’하는 사안은 아니다.
사해행위로 비로소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일러도 사해행위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사해행위와 동시(同時)에 존재하는 경우 이후 실제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소극재산 산입 시 고려하는 채무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은 피보전채권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와 이론적 근거를 같이한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결국 앞서 본 핵심 쟁점은 달리 표현하면, ‘양도소득세 등 해당 처분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조세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나. 사해행위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의 발생 시기 (= 사해행위 이후)
⑴ 조세채권(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조세채권(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념은 구별된다.
㈎ 조세채권의 성립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발생의 기준 시기)
조세채무의 ‘성립’은 실체법상의 개념으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과세대상, 과표, 세율)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즉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가 정한다(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 제2차 납세의무의 예외는 논외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
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
㈏ 조세채권의 확정
조세채권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를 현실적인 일정액의 금전채무로 구체화하는 절차상의 개념으로, 구체적 세액의 확정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그 구체적인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35조가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각호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
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
정하는 때
일반적으로 민사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데 반해 조세채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더라도 국가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차(= 신고 또는 부과)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조세채권의 확정시기는 ① 신고납세방식, ② 부과과세방식, ③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뉘는데, ③의 자동확정방식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지만, ① 신고납세방식 및 ② 부과과세방식은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다[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양도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⑵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조세채권)의 성립시기
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토지, 건물,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조세채권(납부의무)이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세목
① 제94조 제1항 각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양도일은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소득세법 ☞ (원칙) 대금청산일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양수 입장) 및 양도시기(☞ 양도 입장)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예외)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
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조세채권(납부의무)이 성립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③ 여기서 대금청산은 대금이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지급된 날이 아니라 대금이 거의 지급됨으로써 사회통념상 청산이 완료된 날로 본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결국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통상적으로9) 매매계약 등 채권행위 이후 잔대금까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조세채권이 성립하게 된다. 즉, 사해행위 이후에 조세채권이 비로소 성립(발생)하는 것이다
다. 사해행위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의 취급
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납세의무)의 일반적 취급
㈎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①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②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사이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으나 판례의 주류는 조세채권이 성립(발생)하여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할 필요 없이)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4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등).
③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인 경우 판례는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따른 피보전채권의 확장 법리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다37821 판결 등).
㈏ 소극재산 산입에 관하여
①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조세채권이 소극재산에 산입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②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사이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대법원 2019다298451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해 사안의) 제1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인 2016. 4. 20. 자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소외 1(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례는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할 필요 없이) 당연히 소극재산에 산입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인 경우 판례는 소극재산에 산입되는 채무에 관한 대
법원의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조세채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⑵ 사해행위로 비로소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의 취급
사해행위로 비로소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산입하는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선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조세채무의 성립(발생) 자체는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나, 기초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견해 대립이 가능할 수 있다.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견해(긍정설)도 있으나,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부정설)가 타당하다.
① 기초적 법률관계는 ‘소득세법이 정한 유상의 양도’로 발생하는 것일 뿐, ‘자산의 취득 및 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러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양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해행위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일러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양도)와 동시에 발생한 채무라고 보아야 하고, 취득 및 보유행위 자체를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의 의미를 엄격하게 새기고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앞서 본 대법원 2019다298451 판결에서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로 사해행위 전 양도행위의 징표로서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정, 사해행위와 같은 날 가등기권자에게 매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기초적 법률관계로 들고 있을 뿐이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자체를 양도소득세의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로 삼지 않고 있다.
한편 사해행위와 동시에 발생한 채권은 사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채무는 사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 채무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이전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던 사안이다.
⑵ 사해행위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소극재산 산정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해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미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 등 다른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되고 있을 뿐, 해당 처분행위(양도)로 인하여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령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해당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원인이 된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것을 상정할 경우,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행위를 취소시켰으나 취소된 이후에는 정작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양도소득세 근거가 되는 양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보전할 양도소득세는 없게 되는 꼴이 되어 논리모순의 결과가 초래된다.
소극재산 산정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법리는 사해행위 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권리(피보전채권)에 포함되기 위한 근거 및 범위와 일치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극재산 산정에 있어서 해당 사해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채무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49-2352 참조]
가. 기존 판례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임
⑴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더라도, ① 성립의 기초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②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했다면,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 되는 법률관계로서 신용보증약정은 체결되어 있었다.
⑵ 이처럼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 또한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소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사해행위 이후의 채무’에는 ① ‘취소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물론, ②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무, 즉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취소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사해행위의 객관적 판단기준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피보전채권)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⑶ 이러한 법리에 관하여는 이미 판례가 있다.
나.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채무’는 해당되지 않음
⑴ 피고는 위 판례들을 응용하여,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채무도 당해 사해행위 자체로써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하더라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본 것이다.
⑵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대상판결은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채무는 ‘성립의 기초’가 인정되지 않아서 위 판례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⑶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 그 채무의 성립이 명백히 확실하므로, 성립의 기초를 인정해서 소극재산에 산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므로, 결론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조세채무의 소극재산 산입 여부로 결론이 달라지는지는 사안상 불분명함
⑴ 채권자취소권에서 요건사실은 어디까지나 ‘사해행위’이고 무자력 자체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행위 당시에 이미 무자력 상태가 있고 그 상태가 회계적으로 더 악화되어야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① 재산행위로써 이미 발생한 무자력 상태가 악화(채무초과의 ‘심화’)되는 경우뿐 아니라, ② 재산행위로써 무자력 상태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채무초과의 ‘유발’)에도 사해성이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부당한 염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더라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통모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등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 또한 그것이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수익자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4. 4. 14. 선고 63다827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⑶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되면 채무초과의 ‘심화’이지만, 소극재산에 산입되지 않더라도 채무초과의 ‘유발’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약 8억 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산입하면 약 9억 원, 제외하면 약 7억 원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약 6억 원이었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의 소극재산 산입 여부로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대상판결의 판시만으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문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대상판결의 요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양시호 P.160-181 참조]
가. 원심논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음
사해행위로 비로소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채무 및 지방세채무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고,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적용할 수도 없어 소극재산 산정에 있어 산입되는 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채무 및 지방세채무 합계 198,723,800원을 소극재산 산정에 고려한 결과 제1 매매계약이 채무초과상태(채무 993,867,227원 > 적극자산 813,843,000원)에서 이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조세채무는 채무초과상태 여부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제할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논리는 유지될 수 없다(채무 795,143,427원 < 적극재산 813,843,000원).
나. 채무초과를 ‘유발’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원심논리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17. 5. 10.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변동을 보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채무 245,593,638원 < 적극재산 293,573,000원).
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여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해행위인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만으로는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