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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금채권의 상속, 청약저축, 불가분채무, 해제의 불가분성>】《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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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금채권의 상속, 청약저축, 불가분채무, 해제의 불가분성>】《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72-2373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김정훈 P.255-271 참조 ]

 

. 사실관계

 

망인은 2018. 2. 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로는 A, B, C, 원고가 있었는데, A2016. 1. 3. 사망하여 A의 상속인 D, E가 대습상속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B2021. 5. 1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고, E2021. 6. 10. 원고에게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가분적으로 상속되고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본인의 상속지분 및 B, E로부터 양도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 사안의 개요

 

소외 1(피상속인)은 피고(은행)에 대하여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 1은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소외 3~6이 있었으며, 소외 3, 6은 원고에게 각각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주택청약저축예금계약 중 원고 부분만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 신청권이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준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청약저축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의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입주자저축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두었다(75조 제1, 2). 한편 주택법은 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면서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였는데, 부칙 제5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5조의2 1, 2, 6).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한적으로만 변경이 가능한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명의 변경이 가능하다(5조의5 1항 제1).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등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등 가입(순위)증명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조 제2항 제8호의2).

피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제2조 제2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1계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피고 약관의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11738 판결 참조).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22812 판결 참조).

 

망인(원고의 동생)은 피고(은행)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청약저축 예금채권이 예금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가분적으로 상속되고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계법령, 피고의 약관 및 입주자저축으로서의 청약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해 보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예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예금채권과 상속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김정훈 P.255-271 참조]

 

.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예금채권 귀속 형태

 

통상의 예금계약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여 금융기관이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탁자(예금주)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 예금채권도 금전채권의 한 종류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일응 금전채권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채권인 경우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불가분채권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채권자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금전채권과 같이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가분채권(기한의 정함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채권은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에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다.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분할채권설(적극설)과 불분할채권설(소극설)로 나뉘고, 다시 불분할채권설은 불가분채권설, 준합유설, 준공유설로 나뉜다.

분할채권설 :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대응한 권리를 승계하는 분할채권이 성립한다는 견해[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자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24921 판결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184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5338 판결, 대법원 2006. 7. 24.200583 결정 등)]

불가분채권설 : 상속재산의 분할 시까지의 채권은 공동상속인의 불가분채권이 된다는 견해

준합유설 : 상속재산의 공동소유관계를 합유로 보면서 가분채권 역시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채권의 행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준공유설 : 상속재산의 공동소유관계를 공유로 해석하면서도 가분채권의 경우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적으로 귀속된다는 견해

 

. 공동상속인의 예금지급 청구소송

 

다수설이자 판례인 분할채권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채권 전부(전액)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은 정당한 상속분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준공유설, 준합유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은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예금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이에 응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예금주가 다수의 상속인들을 남기고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실무상 금융기관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유증의 존부, 내용 및 효력, 기여분의 유무 등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달라지게 되고 이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의 유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기관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소송고지를 한 다음 판결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6조에 규정된 공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고 보고, 그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9801 판결 등 다수).

 

 나아가 민법 제1006조의 공유가 민법 제262조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판례가 다수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45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61649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1514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49425 판결 등).

 

. 가분채무의 공동상속 (=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

 

 분할채무설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민법 제408조에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을 분할채권관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의 당연분할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설의 필연적 결론임을 주된 논거로 한다.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 불가분채무의 공동상속

 

 상속채무가 불가분채무인 때에는 공동상속인도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불가분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될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래의 불가분적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된 논거로 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그 불가분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바. 공동상속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공동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에 근거하여 불가분채무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는 위 법리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공동상속 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328 판결).

 

4. 청약저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김정훈 P.255-271 참조]

 

. 관련 규정

 

주택법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2. “국민주택 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75(입주자저축)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약저축: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부칙 <13379, 2015. 6. 22.>

5(종전 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75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의2(청약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 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5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9(주택의 공급신청)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2.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피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2조 가입대상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1계좌에 한합니다.

5조 이자 등

이 저축의 이자는 입금한 월 납입금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실 예치일수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조 지급시기

이 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가입자가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합니다.

7조 계좌부활

이 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약한 자가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경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계좌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

9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저축은 양도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주택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면서 국민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면서 일원화하여 2015. 9. 1. 이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이 중단되었다. 다만 부칙에 따라 법률 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법상 은행이다. 이 경우 은행은 일반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금액(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국민주택[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주택법 제2조 제5) 또는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른바 민간 분양 주택) 주택법 제2조 제7)에 청약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11가입 원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상속인 1인만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알선한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서 금지되고(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 이에 대한 벌칙규정(주택법 제101조 제3)도 마련되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일부 인출 금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은 청약금으로 입주금에 포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된다. 다만 당첨되었지만 사업주체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로 입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사전당첨자가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행)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효력이 유지된다(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효력 유지 가능).

 

5. 해제의 불가분성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51-953 참조]

 

. 해제의 의사표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543조 제1). 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당연히 그 계약해제권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은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최고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여부를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제2). 그러나 일반규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의 제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불가분성의 원칙

 

 의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 그 취지는 개별적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의 계약이 일부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다.

 

 한편, 수인의 당사자가 해제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이 하여야 하지만, 그 결정은 반드시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건물의 공유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공유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265조 본문).

 

 수인의 당사자 중 1인에게 계약의 해지·해제를 하거나 또는 이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1인이 해지·해제를 하거나(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35730 판결)  1인에 대하여 해지·해제를 하더라도(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0805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47392 판결)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22812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5537 판결).

 

 적용 범위

 

 위 규정은 하나의 계약에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59745 판결).

 

 신탁의 경우에는 성질상 해지·해제에 관하여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한다고 한다. 즉 이 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50930 판결 등).

 

. 행사기간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63356 판결(미간행),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204230 판결).

 

6.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관련 규정

 

 민법 제547(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취지

 

 하나의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해지권은 당사자 전원에게 귀속하는지, 당사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는지 및 해지해제권이 어느 1인에게 소멸한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소멸하는지가 문제 된다.

 

 반대로 이 경우 해제해지권은 당사자 각자에게 귀속하는지, 당사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 및 해제해지권이 어느 1인에게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해지해제권의 행사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2항은 소멸

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1항 부분만 살펴본다.

 

 성질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은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법정해지해제뿐 아니라 해지해제권을 약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합의해지해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547조가 적용된다.

 

 가분성의 예외

 

 민법 제547조 제1항은 처음부터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가 1인이었다가 후에 여러 명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5537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22812 판결 등 :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해제의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과 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상 그 행사를 불가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신탁자는 수인의 수탁자 중 신뢰를 상실한 일부에게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50930 판결 등 참조).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547조는 하나의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분할채무이든, 불가분채무이든 또는 연대채무이든 모두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상속에 따라 예금채권이 분할되는 것이고, 민법 제547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면 되고, 반드시 공동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해지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김정훈 P.255-271 참조]

 

. 청약저축을 일반예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원심은 주택공급 청약권은 주택공급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청약에 관한 권리이고, 청약저축은 주택공급 행사의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은행에 대한 권리로서 청약저축예금은 일반 예금채권과 달리 볼 수 없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약저축예금은 일반예금과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약저축은 해지되어야 전액 인출이 가능하므로, 청약저축 예금채권은 일반 예금채권과는 다른 불가분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입주자저축에 대하여 상속을 제외하고는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청약권과 청약저축 예금채권이 단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양식을 보아도 신청인은 1인일 수밖에 없고,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을 받아 청약을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금채권이 주택공급 청약권과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청약저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제도이고, 단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이 업무수행기관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단순 예금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예금(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즉 예금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전액 인출이 가능하므로 가분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청약저축은 해지가 되어야만 원금과 이자의 전액 인출이 가능하고, 해지 없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예금채권처럼 가분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법에도 위와 같은 해지 시 전액 지급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약관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청약저축의 해지 없이 예금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 상속인의 해지권 행사방법 (= 공동행사만 가능)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관련 규정

 

민법 제547(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취지

 

하나의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해지권은 당사자 전원에게 귀속하는지, 당사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는지 및 해지해제권이 어느 1인에게 소멸한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소멸하는지가 문제 된다.

 

반대로 이 경우 해제해지권은 당사자 각자에게 귀속하는지, 당사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 및 해제해지권이 어느 1인에게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해지해제권의 행사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2항은 소멸

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1항 부분만 살펴본다.

 

성질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은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법정해지해제뿐 아니라 해지해제권을 약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합의해지해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547조가 적용된다.

 

가분성의 예외

 

민법 제547조 제1항은 처음부터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가 1인이었다가 후에 여러 명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5537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22812 판결 등 :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해제의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과 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상 그 행사를 불가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신탁자는 수인의 수탁자 중 신뢰를 상실한 일부에게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50930 판결 등 참조).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547조는 하나의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분할채무이든, 불가분채무이든 또는 연대채무이든 모두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상속에 따라 예금채권이 분할되는 것이고, 민법 제547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면 되고, 반드시 공동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해지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11738 판결 :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청약권의 행사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의 취지상 예금채권과 청약권을 별개의 권리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에도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의 결론

 

망인이 가입한 청약저축은 일반 예금채권과 달리 해지하여야만 인출이 가능하고, 망인의 청약저축 해지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며, 주택법과 약관에 해지권 공동행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피고가 청약저축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일부 인출 부정).

 

원심은 관련 법령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분할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지 시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상속의 경우에만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 및 11계좌 가입 원칙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분할 인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의 명의변경만 가능).

 

원심은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인출을 허용하고 명의변경을 원하는 상속인이 그 인출금액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도 청약저축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제도적 제안에 불과할 뿐,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이 자신의 사망 시 분할 인출을 금지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원심 결론에 맞추기 위한 논거에 불과하고, 분할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주택법과 약관 규정에 반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망인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금 300만 원을 전부 납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청약저축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지 않았고, 원고는 본인의 상속지분과 B, E의 상속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분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 대상판결의 요지

 

청약저축 예금채권은 그 특성상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일반 예금채권과 달리 상속인들에게 가분적으로 상속되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청약저축을 해지하여야 예금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8. 대상판결의 요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72-2373 참조]

 

.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되어 귀속됨

 

대법원 2016. 5. 4.2014122 결정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주택청약저축예금은 일반 예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가입자만 주택청약을 할 수 있어서 예금계약을 해지하면 주택공급 신청권이 소멸하며, 해지하기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주택법

56(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31, 32, 35조부터 제39조까지, 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

1.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 한꺼번에 지급 한다.

 

. 대상판결은 청약저축에 주택공급 신청권이 결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주택공급 신청권을 소멸시킬 수 없도록, 청약저축 가입자의 공동상속인들이 주택종합저축예금채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았음[이때 상속인은 청약저축가입자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

 

따라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과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로 해지하여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민법

547(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9.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소비임치 + 요물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66-1175 참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요물계약).

 

10.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66-1175 참조]

 

. 현금 예금의 경우

 

창구 직원이 예금자가 제공하는 금전을 수취, 계산하여 예금자가 청약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한 때이다. 따라서 창구 직원이 그 후 이를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여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되는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는 거치식 예금의 수신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서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고 있고 그 예금반환청구권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는 위와 같이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발생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고객의 입금액, 만기일, 이자율, 만기지급금액 등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금융기관에 소정의 금원을 입금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그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그 증서를 고객에게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거치식 예금계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52942 판결).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관련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고객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일단 성립한 거치식 예금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으로서는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계속 보유·행사하거나, 그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예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52942 판결).

 

. ‘계좌이체의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 ‘전금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계좌이체에 의한 예금의 성립시기를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므로, 동일 금융기관의 지점 간에 계좌이체가 아닌 전금의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이하 입금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예금의 의사로 입금을 함에 있어서, 아직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금융기관의 다른 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전금의 방식으로 입금지점에 자금이체를 하고 그 입금지점의 담당직원이 그러한 입금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때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고, 담당직원이 위와 같이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그에 맞추어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원장에 입금기록을 하였을 때 비로소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52942 판결).

 

.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만기지급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고객과 금융기관은 그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을 입금하여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거치식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합의 당시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기존 예금계약의 계정에서 만기에 지급할 금원 상당액을 이미 인출·횡령한 상태라 하더라도 소비임치의 일종인 예금계약의 성질상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인출·횡령한 것일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에게 대한 만기지급금 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소멸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거치식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52942 판결).

 

11. 예금주의 확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2. 착오송금·이체의 경우

 

. 총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기·강박에 의한 송금·이체의 경우(예컨대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법률관계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송금·이체의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인 송금의뢰인의 보호가 더욱 요청된다.

대법원은 이른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변제수령자가 악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는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53733, 53740 판결), 이 판례에 나타난 이익형량의 원칙은 사기·강박에 의한 송금·이체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여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 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1239 판결. 마이너스 통장에의 착오 송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면, 송금 의뢰로 인한 급부관계는 송금의뢰인와 수취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급부의 원인 결여로 인한 부당이득(이른바 급부부당이득)도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만 성립한다].

 

 수취인의 예금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취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을 의뢰한 입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입금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수취인이 당해 입금에 관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급을 받는 것이 당해 입금에 관한 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기죄 등의 범행의 일환을 형성하는 경우 등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도, 수취인이 입금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일본 최고재판소 2008. 10. 10. 2소법정 판결).

 

 수취인의 예금채권 행사와 형사책임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1968. 7. 24. 66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75 판결), 이후 송금착오임을 알고 있는 수취인은 이를 은행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숨기고 창구를 통해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도 주장되었다.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일본 최고재판소 2003. 3. 12. 결정).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명시적으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3498 판결 :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속칭 보이스피싱)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그리고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여 송금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가압류·압류를 한 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69746 판결), 나중에 그 가압류·압류권자가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59673 판결).

 

기존의 강제집행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압류·압류권자가 착오이체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69746 판결 :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원고 언니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직접 사채업자 앞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채업자의 계좌를 알려준다는 것이 착오로 평소 원고 언니 운영의 김밥가게에 음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알려준 사실, 원고는 2006. 9. 2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체의뢰인인 원고가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이 사건 2,500만 원을 이체하고, 1심 공동피고 또한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2,500만 원에 관하여 추심채권자인 피고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추심채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당진축산업협동조합과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예금채권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의 유효 여부

 

 원칙적 유효

 

 수취은행이 한 상계는 상계적상을 갖추고 있는 한(수동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이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정기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은행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투신상품 등을 제외한 전형적인 은행예금의 경우 예금 종류에 따라 상계권이 제한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도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66088 판결).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237974 판결).

 

 상계권 남용 일반론

 

그런데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59481 판결).

 

 상계권 남용에 관한 긍·부정 요소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경우 수취은행은 처음부터 수동채권의 담보적 기능에 대하여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착오송금에 따라 애초에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비추어 기대하지 못했던 수동채권을 우연히 취득하게 된 것이다), 또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유효하다면 수취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수취은행이 송금의뢰인의 입금취소 요청 등에 의해 착오송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경우 수취은행이 수동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채권보다 뒤에 발생하는 수동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데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로 상계를 제한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착오송금된 계좌를 가압류·압류한 권리자는 착오송금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압류의 효력을 주장하고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금융기관의 상계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취은행이 착오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상계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후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어떠한 경우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66088 판결).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에 다수인 사이의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쇄되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수취은행이 휘말리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는 없는 점, 금융기관인 은행은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에 참가하여 송금·입금에 관한 용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수취인이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 상태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입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수취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태에 놓인 수취인이 그 법적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송금의뢰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여 수취은행에게 착오로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음에도 수취은행이 그 입금액 상당의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의 대상으로 삼아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평·정의의 이념에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참작할 때, 위와 같은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아래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되거나 압류되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230130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212958 판결).

 

 한편,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1937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738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취은행이 적법하게 상계를 한 이후에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상계의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203033 판결).

 

 상계가 유효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인이 무자력이어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경우에 특히 문제 된다.

 

일본에서는 이 경우 수취은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한데(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상계를 하게 되면 수취은행의 자동채권도 소멸되므로 수취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최근 판례는 수취인의 이른바 마이너스통장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착오로 돈이 송금되어 곧바로 사전상계약정에 따라 수취인의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 사안에서,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237974 판결) 수취은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정면에서 부정하였다. 다만, 수취은행이 착오이체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까지 수취은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정되어야 하는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앞서 본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53733, 5374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기·강박에 의하여 송금·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악의나 중과실이라면 수취은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송금의뢰인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