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
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1997. 5. 2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의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취지는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1997. 5. 20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가 항소취지에서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용하였다.
② 대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증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인, 1997. 5. 20.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인 1998.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99. 4. 29.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⑵ 분석
① 원고가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고,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이 되지 아니하고 확정되고, 확정시점은 항소심판결선고시라는 것이 판례였는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 ;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등), 본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가 수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1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판결 이후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판결과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② 그리고 위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심판범위를 오해하여 불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을 선고한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파기만 하거나(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 1993. 6. 8. 선고 93누4526 판결 등), 파기환송하거나(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 ;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등), 소송종료선언을 하는(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5153 판결 ;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등) 등 실무례가 혼재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본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종료시를 명시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정리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