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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공문서부정행사죄>】《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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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공문서부정행사죄>】《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함에 있어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9조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39조 제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고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규정한다[26조 제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7조 제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로 규정한다[7조의3 1항 제1()].

 

이러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 23:15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위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형법 제230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소극) 여부이다.

 

형법 제203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4935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9조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39조 제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고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규정한다(26조 제2호 가, 나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7조 제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로 규정한다(7조의3 1항 제1호 가목).

이러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계속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 어재원 P.369-381 참조]

 

. 형법 규정

 

형법은 제230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052 판결 등 참조).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로서 공무원의 명의나 공무소의 명의로 작성된 것을 가리킨다. 만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정행사하였을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25) 및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형법 제229) 등에 해당한다.

 

본죄의 성격이 추상적 위험범인 데다가 구성요건도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왔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용도에 따른 사용

 

주민등록증의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갑()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갑()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판례는 본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인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1297 판결 참조).

 

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이므로 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701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대법원 1989. 3. 28. 선고 881593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1877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052 판결, 대법

1992. 11. 24. 선고 91326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173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1237 판결 등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견해

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1. 4. 19.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용도 이외의 사용

 

사용권한 없는 자의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4935 판결 참조).

 

사용권한 있는 자의 경우

 

판례는 일반론으로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이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 대법원 981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의 경우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 부정 (대법원 1974. 7. 9. 선고 74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1985 판결 등

참조)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 : 부정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2851

판결 참조)

 

신원증명서 : 부정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127 판결 참조)

 

주민등록표등본 : 부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206 판결 참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하급심은,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20고정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5. 선고 2020고정5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고정1188 판결 등 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한 경우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면서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경우에,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14514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보지 않았다.

 

4.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에 관한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 어재원 P.369-381 참조]

 

.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39(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28(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 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인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기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게 되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와 가능하지 않은 표지로 구별된다.

 

결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인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배려,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포함한다.

 

. 이 사건의 검토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포함하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는 것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형법 제230조의 구성요건이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자칫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어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권한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한 행위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행위라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한다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어느 공간이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주차하기만 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되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까지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어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부당하다.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판결들도 구체적 상황에서 공문서를 본래의 사용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증의 경우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였고(대법원 821297 판결 참조), 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대법원 981701 판결 참조),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대법원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의 범위는 아래 도표와 같이 파악함이 타당하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69-381 참조]

 

. 대상판결의 결론

 

피고인은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형법 제230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인한 처벌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