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43-352 참조]
가. 의의
⑴ 소멸시효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제168조 제2호).
⑵ 또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 압류를 하지 않고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압류에 준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⑶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 위와 같은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⑷ 그러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66198 판결 참조.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②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요건
⑴ 유효한 압류, 가압류·가처분
①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지려면 압류, 가압류·가처분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니어야 한다. 이는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압류,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압류명령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무효의 압류는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가압류에 관한 사안). 원심은 당연무효의 가압류라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 의사가 확인된 이상 적법한 가압류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제175조 및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재판상 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무효인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반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명령에 따른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③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취소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에는 절차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이 시효중단의 효과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채권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실재하는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기된다. 생각건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러한 가압류·가처분은 언제든지 이의절차를 통해 취소되면 제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운명의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은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가압류·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범위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어떤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구별해야 하므로,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압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① 압류, 가압류·가처분이 발령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집행이 되어야 한다. 압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유체동산의 경우 점유,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823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② 여기서 ‘집행’이란 정확히 말하면 집행의 착수를 의미한다.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집행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일단 집행에 착수한 이상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이 된 경우와 달리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⑶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의무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 권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로 제3자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처분을 하였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그 권리가 시효소멸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의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동안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하면 의무자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고, 이는 의무자의 법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주된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반드시 채권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이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시점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때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앞서 본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우편송달(발송송달), 공시송달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한편,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권자가 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물상보증인인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위에서 말하는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에서 이 점이 문제되었는데, 물상보증인인 대표이사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 쟁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③ 제176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된다. 판례의 입장은 불분명한데(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써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가압류 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76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의사’로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를 예정한 것인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고, 채권자가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아닌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을 행사하는 의사’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 효과
⑴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 시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집행되면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⑵ 시효중단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 가압류의 경우
①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판결). 이에 따르면,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도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있게 된다.
②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으로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 경매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 압류의 경우
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② 일단 집행에 착수한 이상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나, 실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⑶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① 압류의 경우 ‘집행채권’,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이 판결들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③ 또한 채권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보전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는 보전처분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84 결정)
④ 이는 보전처분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A권리)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권리(B권리)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판례도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0930 판결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이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A권리와 B권리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인 이상 A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가지고 B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도 판례는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기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전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범위에서 보전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더라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한 것’과 ‘아직 피보전권리나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도 전에 변경할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논의의 구조를 달리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설령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적어도 채권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전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그러나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0372 판결).
⑷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더라도 압류명령 신청까지 취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압류해제 신청’을 한 것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671 판결).
② 이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한 결정 자체가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만이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경우(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해방공탁금에 미치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③ 그리고 제175조의 입법취지는 그러한 사유가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 등이 있었으나 이후 다른 사유로 압류 등이 취소된 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만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0930 판결 참조),
ⓑ 본안의 제소명령을 위반하여(민사집행법 제287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7. 9. 10. 가압류결정이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의 제소명령신청이 인용되었는데도 원고가 그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9. 8. 12.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배척하였다)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제175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제170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의 각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최고를 한 것으로 보아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경우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위와 같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그 동안 계속적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압류 등이 위와 같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도,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제170조 제2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압류명령 등의 신청은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은 집행절차를 통한 최고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은, 소송고지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그 뒤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한 사안에서, “이러한 채권신고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 6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2. 채권압류·가압류의 효력 및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임정윤 P.448-465 참조]
가. 채권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
⑴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결정 당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이 없더라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 송달 후에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미치며, 이는 유효한 가압류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 반면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면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는 실체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고,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시효중단의 소급적 실효사유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원고가 2000. 3. 31. 피고의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0. 4. 6. 위 금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효력은 강제집행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이나 중단 후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위 예금채권이 당시 이미 부존재 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압류명령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별개이다.
㈑ 채권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면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하고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며, 발생된 시효중단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위 대법원 2020다239601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4개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고는 위 각 은행에 처음부터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미 그 계좌가 해지되어 원고의 위 각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위 사건의 원심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실체법상 무효인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나, 다만 이 사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⑶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 보면, ①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는 압류의 무효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원심은 장래 입금될 채권도 이 사건 채권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는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이 존속하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논리를 취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우선, 장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채권가압류를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보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보는 근거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불행사 상태의 중단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예금계좌 자체가 아예 개설되지도 않았음에도 그러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무효의 가압류결정을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것인지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그 피압류채권의 발생에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가 집행되면 그로써 보전집행 절차가 종료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장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가압류결정의 집행보전의 효력과 관련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⑴ 시효중단 일반론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중단의 근거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불행사의 상태의 중단에 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2호). 즉 법률관계의 조기 안정화를 추구하면서도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와 의무자, 사회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참조),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로 평가된다.
⑵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재판상의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공권적으로 확인되는 강력한 권리주장에 해당한다. 민법은 보전처분에 불과한 가압류ㆍ가처분도 본격적인 집행행위인 압류와 동등하게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하여,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
민법이 가압류ㆍ가처분을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사유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에 착수한 단계에 이르면 이제 채권자의 권리행사 의사가 단순한 최고를 넘어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이고 단호하게 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권리행사의 측면).
② 법원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채권의 존재가 공권적으로 일응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권리확정의 측면).
다만 권리행사 및 권리확정의 정도가 모두 압류에 비하여는 약하므로, 입법론으로는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하여 시효의 진행정지 또는 완성유예 정도의 효력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석론으로서도 가압류ㆍ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를 정할 때에는 압류와 구별되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위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 가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가압류명령신청시설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 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가압류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기각되는 등 가압류명령이 발령된 바 없거나, 발령되더라도 그 집행행위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을 할 때로 ‘소급’할만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압류는 압류가 집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가압류ㆍ가처분 역시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정의 집행에 착수한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가압류신청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그 자체로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생기는 효력이 아니라 그 후 무엇인가의 후속조치가 있은 후에 비로소 그 가압류신청 시로 시효중단효가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①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법원의 가압류결정 → 집행기관의 가압류집행 →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 송달’ 순서로 집행된다.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므로 가압류결정 신청에 가압류집행 신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곧바로 집행에 착수한다. 따라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가압류신청 시에 소급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반면 유체동산가압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법원의 가압류결정 →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신청 → 집행기관의 가압류집행 →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 송달’ 순서로 집행된다. 유체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므로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에 채권자가 별도로 집행관에게 가압류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행위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는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그 집행절차 종료 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 한편 압류 등이 ①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②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민법 제175조).
이는 권리자가 적법한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①은 권리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170조 제1항이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과 대응된다. ②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신청 등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법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집행절차의 취소, 이미 행한 집행처분의 취소, 이의신청에 의한 가압류명령의 취소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 어떠한 것이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시효중단의 요건
⑴ 유효한 가압류ㆍ가처분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 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흠이 있더라도 이의절차나 취소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으로서 유효하므로 집행력이 인정된다.
가압류결정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재판으로서 무효이고 외형상 집행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채권가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가압류결정에 따른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일단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절차 등에 의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민법 제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반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5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⑵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 그 신청이나 결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의 집행이 필요하며, 여기서의 집행은 집행의 착수를 의미한다. 집행에 착수한 이상 집행의 목적물이 없어 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더라도 보전처분절차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집행관이 가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의 가옥,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수색에 나아가면 집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집행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집행관이 집행장소에 임하여 일단 집행에 착수한 이상 가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제 발생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능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이 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이 담긴 가압류결정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제291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가압류결정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판례가 있고(대법원 2013다47330 판결, 대법원 2020다239601 판결), 가압류의 경우라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효중단의 효력기간이 지속되는 기간
⑴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압류ㆍ가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에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까지 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
⑵ 그런데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어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편, 가압류는 본집행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고 나면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절차는 종료하고 후속 집행절차가 따로 진행될 것이 없고 집행보전의 효력만 존속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ㆍ가처분 집행만 해 놓고 장기간 본안소송 등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집행권원은 얻었으나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⑶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판례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도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계속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193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마.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②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이다.
⑵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원고는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15곳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 원씩)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었음을 물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안이다.
⑷ 원심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바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⑸ 대법원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98-2101 참조]
가.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규정은 ‘제한적 열거’이지만, 해석론으로 범위가 일부 확장되기도 함
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분석적인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①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만 없으면 소멸시효는 기산되고, 기간의 경과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중단사유도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등으로 유형이 정하여져 있다.
② 따라서 법원도 소멸시효에 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⑵ 다만 판례는, ‘청구에 준하는 경우’, ‘압류에 준하는 경우’ 등으로, 민법이 명문으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요건의 범위를 해석론으로 넓히고 있음
예컨대,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여 시효중단효가 인정된다.
나. 배당요구ㆍ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여’ 시효중단효가 인정됨
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로서 스스로 압류를 할 수도 있으나, 이미 타인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이중으로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개는 배당요구만 한다.
따라서 배당요구는 압류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기 위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압류에 준하여 시효중단효가 인정된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⑵ 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도, 스스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이때 배당요구조차 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신고만 하면 된다.
따라서 채권신고 또한 배당요구 내지 압류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에 준하여 시효중단효가 인정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
⑶ 요컨대, 권리자 본인이 직접 경매신청으로 압류를 하든, 타인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배당요구ㆍ채권신고를 하든, 모두 시효중단효가 있다.
다.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배당표 확정 시’까지 존속함
⑴ 소멸시효의 중단효는 일반적으로 권리행사가 종료된 시점에 소멸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본다.
예컨대 가압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보전권리의 행사가 계속된다고 보아 시효중단효도 그때까지 존속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⑵ 배당요구ㆍ채권신고는 배당절차 종료 시,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시효중단효가 존속한다.
① 배당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소송이 종료되어야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그때까지 시효중단효가 존속한다.
② 만약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배당표 전체의 재조제를 명한 경우에는 새로 조제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그때까지 시효중단효가 존속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이렇게 보지 않으면 배당이의소송의 완결을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다.
라.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이 공탁된 후 추가배당이 실시되어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채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종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 중 종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종료(=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시기이다.
⑵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⑶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추가배당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추가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구한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종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판단하고 배당요구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종전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중단이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