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다국적기업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제공을 둘러싼 법률관계, 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조치,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상의 열람․제공 요구권의 제한 및 그 범위,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준거법>】《한국의 구글이메일(지메일) 가입자들이 미국의 구글LLC 등을 상대로 국내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을 밝히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 /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소비자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비자가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준거법 선택에 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제공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외국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합의는 유효하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그리고 소비자계약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위 상거소지국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는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편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도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거나(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는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같은 단서 제2호). 이는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후 소비자가 그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가적 재판관할합의만을 허용함으로써,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재판관할합의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는 그와 같은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25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선택에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이는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준거법 선택으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인데, 구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도 같은 취지에서 열람·제공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의 열람·제공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금지·제한되거나, 이를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한 경우에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사항이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로 해당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제예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불법·부당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의영 P.3135-3139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영석 P.190-224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피고 구글LL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회사로서 지메일 등 60여개의 구글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구글LCC가 제공하는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였거나 혹은 그 기업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⑵ 원고들은 피고 구글LLC 등에게 ‘ 구글계정상 개인정보, 그 계정을 이용한 정보 등의 정보제공여부 및 그 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구글LLC는 ‘오직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만약 그 요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 이를 대부분 거부하며, 통지가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법적 요청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한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재차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구글LLC 등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⑶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공개와,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들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도 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글코리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나. 사실관계
⑴ 피고 구글 엘엘씨(변경 전 상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G-mail 등의 서비스(이하 ‘구글 서비스’라 한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고,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2’라 한다)는 구글 기업집단에 속한 대한민국 법인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위 피고들이 제공하는 G-mail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⑵ 원고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지위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이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이라 한다)에 관한 열람․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미국 법령으로부터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을 위해 비공개의무를 부여받고 있고, 전자우편이나 구글 대시보드 등을 통해 식별정보에 관한 처리방침을 이미 안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열람․제공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⑶ 이에 원고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열람․제공 및 그 거부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⑷ 한편 원고들이 피고1과 체결한 구글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① 구글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와, ② 그와 같은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준거법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1에 대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고, 대한민국 법인 구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고,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의 해당 여부 등이 선결적 쟁점이 되었다.
⑸ 제1심과 원심은 피고1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같이하였다.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부 원고에 대한 판단은 상이하였으나[원고5, 6이 피고1과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계약인지에 관한 판단이 상이하였는데, ① 제1심에서는 소비자계
약으로 본 반면에, ② 원심에서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5, 6의 피고1에 대한 소를 각 하하였다. 다만 위 각하부분(원고5, 6의 피고1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5, 6이 상고를 취하하여 상고심에서는 판단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피고1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수집․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식별정보에 관한 방침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1이 열람․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공받으면 정신적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⑹ 반면에 피고2에 관한 판단은 상이하였다. 제1심은 피고2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열람․제공 요구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반면에, 원심은 피고2가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2도 그 수집․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유로 기각하였다.
⑺ 이와 같은 제1심, 원심의 소송 진행 경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상고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대상판결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은 원고1, 2의 피고1에 대한 패소 부분으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열람․제공 요구 부분과 이와 함께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함께 파기․환송된 위자료 청구 부분이다.
다. 문제점 제기
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실체적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열람․제공 권한이 제한될 수 있는지, 제한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 그와 같은 법령의 존재만으로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요건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면 어떠한 요건이 함께 심리․검토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⑵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에 앞서 많은 국제사법 쟁점이 먼저 정면으로 문제 되었다.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2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았지만,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인 피고(종래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하여 본거지법설과 설립준거법설이 대립하였으나, 구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은 설립준거법으로 정리됨)과의 사이에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와 준거법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럼에도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피고1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법률인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문제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이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⑶ 구 국제사법 제27조는 ①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4항), 이를 배제하는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제6항), ② 준거법의 측면에서도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항). 이 사건 원고1, 2가 피고1과 체결한 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1, 2는 그 보호를 받았다. 이와 달리 원고3, 4는 직업 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라.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 ② 구 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③ 위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④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⑤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이다.
⑵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⑶ 소비자계약에 대한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그리고 소비자계약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위 상거소지국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는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
㈏ 한편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도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거나(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는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같은 단서 제2호). 이는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후 소비자가 그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가적 재판관할합의만을 허용함으로써,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재판관할합의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는 그와 같은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⑷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등에 대하여
㈎ 구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선택에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이는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준거법 선택으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한편「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인데, 구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⑸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제공 요구에 대한 거절․제한의 가부 및 그 범위 등에 대하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4항, 제2항 제2호).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도 같은 취지에서 열람․제공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의 열람․제공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금지․제한되거나, 이를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한편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한 경우에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사항이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로 해당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제예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불법․부당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⑹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⑺ 대법원은 ① 원고1,2가 피고 구글과 체결한 구글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이므로,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피고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② 위 원고들은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우리나라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4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③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제30조 제2항)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특히 외국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외국법령의 내용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④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➄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구글이 그 정보의 제공현황을 원고1,2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원고1,2의 피고 구글에 대한 패소 부분)하였다.
3.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특수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의영 P.3135-3139 참조]
⑴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 : 소비자 보호 취지
⑵ 구 국제사법 제27조 사안이다. 현행 국제사법은 제42조(관할)와 제47조(준거법)로 나누고 소비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내용 동일하다.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현행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라고 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음)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현행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부분 요건을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고 완화하여 보호되는 소비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4. 국제재판관할합의 관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의영 P.3135-3139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영석 P.190-224 참조]
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②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④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당사자자치 존중에 따라 전속관할 위반이나 공서양속 위반 등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관할합의 효력이 인정되고,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제8조를 신설하여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는, 로마법 이래 관할에 관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actor sequitur forum rei’원칙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일상거소지 국가(소비자계약 체결 당시 기준)에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제4항). 또한 부당한 관할합의를 막기 위해 ① 원칙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관할합의만을 허용하고, ② 사전적 관할합의는 전속적·배타적 관할합의가 아닌, 부가적으로 관할을 추가하는 형태의 부가적 합의만 효력을 인정한다(제6항).
⑵ 결국 지메일 서비스 이용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 해당 여부에 따라 유효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판단이 달라진다.
㈎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제1항 본문 및 각호)
이메일 계정을 사업상 이용하는 경우는 생산활동을 위한 계약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의 기업 메일 계정을 만든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 메일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계약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그대로 유효하다.
㈏ 제1호의 경우, ①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또는 ②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위 ②는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 체결되는 소비자계약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자가 그 국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상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지향된 활동 기준(targeted activity criteria)’에 따른다.
⑶ 한편 지메일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에서,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가능한데, 대법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상 ‘개인정보처리 동의’에 체크 표시하는데, 사업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연령, 성별, 국적에 따른 취향 등 광범위한 정보를 지득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무상계약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⑷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규정(Code of Civil Procedure) 제395.5조 등에 따라 위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1의 본사 소재지, 구글 서비스 제작․운영의 주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위 미국 법원은 이 사건 분쟁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국내 이용자들이 위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에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유효하므로 소비자계약에 관한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특칙을 적용받지 못하는 원고3, 4의 경우는 위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3, 4의 피고1에 대한 소는 위 재판관할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된 것이다.
4. 소비자계약에 대한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영석 P.190-224 참조]
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
⑴ 구 국제사법 제27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 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보호조치를 부여한다. 그렇지만 계약당사자 일방이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와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3가지 유형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앞서 본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상의 특칙을 누릴 수 있다.
●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
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
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위 제1호는 상거소지국˙에서 직접 이루어진 광고 혹은 상거소지국 외에서 상거소지국을 향하여 이루어진 광고 등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게 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그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으로 보장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셈이다.
⑵ 한편 이와 같이 구 국제사법상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계약이 유상계약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무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의 개념에 포섭되는 이상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관하여는 ① 소비자계약을 유상계약에 한정하는 결론은 구 국제사법의 문언에는 반하지만 목적론적 축소(또는 축소해석)에 의하여 도출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 ② 진정한 무상계약인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진정한 무상계약이라고 한다면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③ 무상의 소비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대상판결은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상대방이 해당 계약을 통해 얻는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외관상 직접 소비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급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가 의미하는 소비자계약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소비자보호라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그 문언을 벗어나지 않는 노력에 따른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나. 소비자계약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에국서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한편 소비자가 그 상대방과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다.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국제재판관할합의로 위와 같이 국제사법이 부여하고 있는 상거소지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할 수 있을까?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후 소비자가 그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가적 재판관할합의만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재판관할합의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게 된다. 소비자는 그와 같은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사안의 경우
이 사건 피고1은 원고1, 2의 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을 향하여 구글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하는 등 거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원고1, 2는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위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1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게재하는 등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판결은 원고1, 2가 피고1과 체결한 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원고1, 2가 피고1과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를 하였지만 그 합의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 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합의가 부가적 재판관할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따라서 원고1, 2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1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대상판결은 원고3, 4가 체결한 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3, 4가 피고1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사용한 계정은 기업메일서비스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업이나 영업 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구 국제사법상의 소비자보호 특칙을 적용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6. 준거법 관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의영 P.3135-3139 참조]
⑴ 우리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절충적인 ‘더 유리한 법 모델’(유럽연합 방식)을 따라,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을 허용하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배제하지 못하게 한다(제1항 본문).
⑵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강행규정은 일반적인 의미의 강행규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 국제사법 제7조(현행 국제사법 제20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규정과는 구별됨. 또한 할부거래법 등 좁은 의미의 소비자 보호규범만이 아니라, 당해 소비자계약에 적용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모든 사법 및 공법 규범을 포함한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다, 당사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그에 따른 청구 가능하다.
⑶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의 법령이 존재하여 그 외국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외국법과 국내법의 충돌?)
국내법에 따른 공개 청구이지만 열람·제공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외국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되,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제 그 비공개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대상판결(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에서 최초로 판시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그 사유가 종료되면 사후적으로라도 열람·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미국의 법률에 따라 비공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역 공개를 명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구글LLC가 실제 위 법률에 따라 비공개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하고, 또한 ② 열람·제공이 거부된 항목 및 그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③ 해당 정보 중 이미 수사 등이 종료되어 정보제공 사실을 사후적으로 공개하여도 될 만한 자료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일부 파기환송).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한 경우에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사항이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로 해당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제예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중략)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불법·부당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7. 준거법 선택과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의 적용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영석 P.190-224 참조]
⑴ 구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고 이와 같은 점은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구 국제사법은 대등한 교섭력이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즉,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자치에 따른 준거법의 선택의 효력이 그만큼 제한되는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때 적용되는 상거소지국˙˙의 강행규정은 위와 같이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적 강행규정이면 족하고, 구 국제사법 제7조에 따른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상거소지국의 국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제 되는 해당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법규의 의미와 목적 및 그 적용의지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⑵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에 해당할까. 만약 해당한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피고1과의 계약에서 준거법을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따른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이 볼 수 없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구체화한 조항이다.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제1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열람․제공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4항).
따라서 이와 같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하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다. 즉, 위 규정들은 국내적 강행규정으로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1, 2와 피고1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므로, 원고1, 2가 이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열람․제공을 구할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7.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의 내재적 한계 및 그 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영석 P.190-224 참조]
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제공 요구권의 내재적 한계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제공 요구권은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즉, 다른 헌법상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도록 규정한 것이 이와 같은 법률상 제한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이 제한되는 것일까.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는 결국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의 내재적 한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가 구체적으로 그 제한․거절사유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조문과 보호범위 및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호 사유를 참조할 수 있다[2020. 2. 4.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령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고, 이에 따라 2020. 6. 9. 법률 제17358호로 구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제30조가 삭제되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제35조 제4항 제1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정보주체에 해당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열람․제공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② 열람․제공을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들면서, 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타당하다.
나. 정당한 사유 -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⑴ 다국적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에 해당 법인이 설립되거나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비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외국 법령은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이 아닌 ‘사실’로서의 지위만 가질 뿐이고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반드시 고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한 경우에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 외국 법률이 해당 국가의 국가안보나 범죄수사 등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정보의 열람․제공으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열람․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예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⑵ 다만 이와 같은 외국 법령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법령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다국적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열람․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외국 법령은 소송에서는 법이 아닌 사실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뿐임에도 우리법원이 국제예양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존중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① 그 외국 법령에서 부과하는 비공개의무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내용․취지에 부합하는지, ②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비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현저히 우월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③ 실제로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이익이 현실화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그와 같은 ③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그 외국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이익이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보호필요성이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⑶ 한편 국가안보,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미국 법령 상 그 이용내역의 현황을 비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 사유를 알려야 하고, 수사가 종료되는 등 당초의 정보수집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아야 구체적으로 제한․거절사유를 특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국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과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 110, 126 전원재판부 결정).
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⑴ 이 사건에서 피고1이 비공개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든 미국의 법령은 18 U.S.C.§ 2709(c)(1)19)과 50 U.S.C. § 1861(d)20)이었다. 그런데 원심은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령에서 비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1이 원고1, 2에 관하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열람․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의무가 있다고 피고1이 주장하는 사항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위 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 및 그 비공개로 위 원고1, 2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함께 심리․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⑵ 무엇보다도 원심은 위 미국 법령에서 제시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전혀 심리․검토하지 않았다. 가령, 18 U.S.C. § 2709(c)에 따르더라도 피고1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정보제공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열람․제공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연방수사국(FBI)이 직접 확인(certification)해 주어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연방수사국의 비공개요청에 불복하여 비공개 여부에 관한 법관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지받아야 한다. 또한, 50 U.S.C. § 1861(d)에 의하더라도 연방수사국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그 정보수집에 관하여 미국의 법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문제 되는 정보가 그에 따라 수집된 것이라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⑶ 즉,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1이 위 미국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인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심은 법령의 존재만으로 마치 그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위 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익이 아직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는 상황에서도 이미 현실화되어 구체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원고1, 2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다 우월한 취급을 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피고1은 미국법원에서라면 보호받지 못했을 사항에 대해 오히려 자국 법원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⑷ 또한, 원심은 피고1이 열람․제공을 거부한 항목과 그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해당 정보 중 이미 수사 등이 종료되어 그 수집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사실을 사후적으로 공개하여도 될 만한 자료는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검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1, 2의 피고1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제공 요구 패소 부분을 파기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⑸ 한편 대상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상의 개인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고, 전자우편이나 구글 대시보드 등을 통해 식별정보에 대한 일방적인 방침만을 제공한 피고1이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향후 비식별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⑹ 또한, 대상판결은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하여는 피고2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수집․보유하고 있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및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자 명의, 약관에 표시된 해당 사업의 제공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제공의 상대방으로 본 대상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이 피고2에게 명한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열람․제공은 (피고1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 피고2 스스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도 부당하지 않다.
⑺ 마지막으로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대상판결은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2가 원고1, 2, 3, 4에 대해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설령 위 원고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2가 재판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원고들이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피고2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8.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영석 P.190-224 참조]
가.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⑴ 이 사건 원고1, 2는 피고1과 구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유효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캘리포니아 법원)를 하였지만, 위 각 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고1, 2가 그 상거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체결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1, 2는 피고1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지만,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 강행규정의 보호를 받으므로(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열람․제공을 구할 수 있다.
⑵ 그런데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열람․제공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외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국적기업)가 그 법령에 따라 특정정보에 대한 비공개의무를 받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도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는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 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국제예양의 측면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⑶ 다만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①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②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③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가 현실화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설령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거부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미 수사 등이 종료되어 비공개 필요성이 소멸한 부분은 없는지도 유의해야 한다.
⑷ 그럼에도 원심은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그 법령의 존재만으로 피고1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심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1, 2의 피고1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다(원고1, 2의 피고1에 대한 열람․제공 요구부분을 파기하면서, 위자료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같이 파기되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⑴ 대상판결은 구 국제사법 제27조와 관련하여, 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따른 소비자계약의 의미, ②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 특칙 및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제6항), ③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은 소비자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구 국제사법 제27조는 현행 국제사법 제42조, 제47조에서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대상판결의 판시는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기준으로서도 유의미하다.
⑵ 또한, 대상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므로 국내소비자들이 그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① 그와 같은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정보공개를 거부․제한할 수 있다는 점,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외국 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 ③ 다만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유(특히 외국 법령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비공개의무가 현실화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도 함께 판시하였다.
⑶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하고, 국제예양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그와 같은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함께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기준을 제시하였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직권조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⑴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⑵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⑶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준거법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
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⑵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다. ‘국제조약’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⑵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매매협약’)에 가입하였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매매협약 제1조 제1항).
그러나 ‘매매협약’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⑶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⑷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⑴ 관련 규정
●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⑵ 위 규정의 취지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명ㆍ묵시적 선택(국제사법 제25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준거법 결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 선택’에 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단서)
마.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⑴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⑵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바. 외국법의 증명과 해석
⑴ 외국법의 증명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②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③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⑵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의 해석은 우리 법원으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외국법관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 및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며,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