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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75-1682 참조] 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사건은 항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 항소취하, 항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판결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나.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소 266조 1항)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⑵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인도와 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 완료’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위조항의 인도청구권과 수용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관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인도와 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 완료’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위조항의 인도청구권과 수용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관계】《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종석 P.258-274..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탁사유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92-91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의의와 성격  ⑴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

【판례<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멸시효의 대상>】《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판례】《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구인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91-1..

【부동산 양도담보<‘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법리 차이>】《신탁적 이전설, 물적 담보설, 대내외적 효력, 양도담보권의 실행방..

【부동산 양도담보】《신탁적 이전설, 물적 담보설, 대내외적 효력,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사적실행(귀속정산),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62-1965 참조] 가. 관련 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비오는 날 횟집이라니! 횟집에서 라면이라니!】《비가 오는 날에는 혼자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을 만나는 진지함에 걸맞는 구름이 억수로 걸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비오는 날 횟집이라니! 횟집에서 라면이라니!】《비가 오는 날에는 혼자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을 만나는 진지함에 걸맞는 구름이 억수로 걸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은 어린이날이다.화창함 속에서 푸른 풀밭 위를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행복한 풍경이 기대되는 날이다.밝은 햇살은 그 무엇이든 그 날의, 발걸음의, 기억의 기쁨을 두 배 이상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진다.맑고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끼어..

【청구의 취지】《청구취지의 표시,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 방법,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금전지급청구, 종류물의 인도청구, 특정물의 인도청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청구의 취지】《청구취지의 표시,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 방법,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금전지급청구, 종류물의 인도청구, 특정물의 인도청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장래이행의 청구, 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확인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소송비용의 기재, 가집행선고의 기재, 청구의 원인(청구원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취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06-613 참조] 가. 의의 ⑴ 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청구이고 그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 한다.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02)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가.총설 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사용·수익 가능상태 유지의무), 수선의무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수선의무위반의 효과, 목..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사용·수익 가능상태 유지의무), 수선의무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수선의무위반의 효과, 목적물이 훼손된 상태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인정 여부, 차임지급의무, 차임의 증감,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인 경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증액청구의 시기 및 비율 제한, 월차임전환 시 산정률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본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의의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