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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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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지닌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멋대로 분리 및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추적장치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 20건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약 1주일만에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짧은 거리 및 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 추적을 어렵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엄벌이 불가피할 수 있어 관련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등 이와 관련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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