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