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