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69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경매 유형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매는 무엇이고, 경매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매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 즉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경매의 유형은?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

[보석제도] '보석/보석제도'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석제도'란? 뉴스에서 "OOO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보석제도)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공금 횡령 및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前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이 지난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 보석 청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보석 허가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거,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 식별 기준

윤경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고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정당방위 식별 기준은? 언론 매체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정당방위 식별 기준 지침 8가지가 있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도..

법률정보 2012.11.12

'부산 묻지마 폭행'으로 본 정당방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으로 본 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지난 10월, 여의도와 의정부역의 '묻지마 칼부림', 수원에 '묻지마 살인'에 이어 부산에서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는 만취한 60대 중년 남성으로, 길가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처음에는 재차 말렸지만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자 가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가격했는데요. 이 모습이 CCTV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누리꾼들은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

[형사소송] "구속기소 되었습니다"…'구속기소'란?(윤경 변호사)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 OOO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구속기소'라는 법률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구속기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민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민사소송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청구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 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자세한 대여금 청구 절차 ▼ 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

[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등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소가' 란? 소송물가액이라고도 부르는 '소가'는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간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금전배상주의 :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구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판결절차와 달리,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거나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이 해당되며,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 업체 증가 '불법다단계 조심'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 업체 증가 '불법다단계 조심'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다단계' 회사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큰 꿈을 가지고 함께 도전해보자'며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있는 반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다단계 회사 또한 많습니다.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는 막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을 합숙소에 불러 함께 지내게 하는 방법으로 함부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끔 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일명 '세뇌 교육'을 통하여 불법 다단계에 끌어드린다음 회사 물건을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친지들의 가입을 유도하라며 강요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언론매체 포커스신문사 보도기사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 수..

법률정보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