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기사원문보기>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회사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체계의 부족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는 사람이 적었으나, 현재는 소액주주의 감시권 발동이나 회계장부열람권 등에 의한 견제로 인하여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횡령과 배임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대상이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배임죄는 그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윤추구와 성장이라는 근본동기로부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욕구가 나오며, 그것이 경제에 대한 질서틀을 뛰어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위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직접적․물질적 피해는 기존의 재산범죄에 비하여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와 무형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가 빈발하는 이유가 회사지배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식이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율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통합되어 피투자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지급보증을 통해 경제적인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설명한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징계해고 사건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해고사건의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타 해고사건과 달리,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정교한 조사, 증거수집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고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나 정황 수집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입증돼야 하는가 하는 것은, 판례상으로 확립된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해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이고,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시 판단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행위 기간, 횟수, 손해액, 의도, 직무와 관련성 등”이라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업무, 특히 영업 관련 직무 수행 중 회사 내의 영업 관행이나 업무처리 관행을 따라 행동했음에도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갑자기 징계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런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형사범죄 해당 여부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당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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