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돈세탁에 악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암(明暗), 그에 대한 대책 시급
입력시간 : 2013.06.21 10:32:32 수정시간 : 2013.06.21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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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개인과 기업의 명단이 한 독립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지역, 즉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페이퍼컴퍼니의 문제점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우선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조세를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세피난처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적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아 실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수익을 페이퍼컴퍼니로 돌리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의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회계장부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조작한다는 것은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국내에 납부되어야 할 세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필요한 세금을 결국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하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기업의 해외활동 및 경쟁력을 돕는 페이퍼컴퍼니
윤경 변호사는 “그러나 무조건 페이퍼컴퍼니가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해외활동이 많은 기업의 경우 해외선진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일례로 해운회사는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사들이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SPC(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만약 해운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선박이 담보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건설회사가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야 할 경우가 있고, 해외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투자펀드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필요
따라서 일부 탈세와 돈세탁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악용 사례를 비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경쟁국가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때 우리나라 기업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경 변호사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자산반출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와 제재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신고 금액 기준과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은닉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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