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 상계적상의 기준시점【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
◎[요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의 지급시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1976.8.30 준공검사를 마치어 같은 해 9.7 공사잔대금을 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같은 해 8.30 현재 위 하자보수금 납부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잔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제목 :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 상계적상의 기준시점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 상계적상의 기준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2.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⑴ 상계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수동채권과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⑵ 민법 492조에서는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상판결인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따라서 이행기가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초일부터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수동채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동채권의 이행기이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05) 52-53쪽}.
⑶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때에는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3. 상계적상의 기준시점
⑴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시점, 즉 양 채권 중 늦게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이 기준시가 된다.
① 수동채권 이행기 도래 후 자동채권 이행기 도래의 경우
☞ 상계적상시는 “자동채권 이행기”이다.
② 자동채권 이행기 도래 후 수동채권 이행기 도래의 경우
☞ 상계적상시는 “수동채권 이행기”이다.
⑵ 자동채권 이행기 도래 후 수동채권 이행기 도래 전 기한이익 포기 상계의 경우
①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없는 경우 : 바로 상계가 가능하다.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 : 기한 도래 또는 기한이익을 상실해야 상계가 가능하다(대상판결인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③ 수동채권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 수동채권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때 :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면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계항변하고자 하는 자가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상계의 의사표시에 기한 이익포기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기한 도래 또는 기한이익을 상실해야 상계가 가능하다.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한 상태에서 상계를 한 경우, ㉠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상계가능하고, 이때는 늦게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이 기준시가 되고, ㉡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계항변하고자 하는 자가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상계의 의사표시에 기한 이익포기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면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계 적상시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된다. {다만 상계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그 지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XI] 채권(4), 박영사(1995) 397쪽 참조}.
4. 대상판결의 검토
대상판결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도래 또는 기한이익을 상실해야 상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