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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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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요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제목 :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②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의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다.

 

2. ‘인영부분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제1 쟁점)

 

가. 증거법칙적 추정(제1 쟁점의 해결)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소법 제358조).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 함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상대방의 인부는 ‘날인사실 인정’ 또는 ‘인영부분 성립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된다. ‘인영부분 인정’과 구별하여야 한다(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 264-265쪽 참조).

이처럼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이를 증거법칙적 추정이라 한다.

 

나.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책임

 

인영의 진정성립은 서증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뿐만 아니라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역시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과거에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근거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영수증)」, 「증인 甲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날인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각서)」 등으로 기재하였다.

 

나. 증거법칙적 추정의 복멸(= 제2 쟁점)

 

⑴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음

 

① 민소법 제358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과는 다른 증거법칙적 추정이고, 그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사실상의 추정이다. 다만 간접반증에 의하여도 그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증의 정도는 본증에 해당된다(대상판결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간접반증이란 어떤 주요사실(A)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그 주요사실을 추인하기에 충분한 간접사실(a, b)을 일단 증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위 추인을 동요시키는 별개의 양립가능한 다른 간접사실(c)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A)의 추인을 방해하는 증거 내지 증명활동을 말한다.

 

② 서명 등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하여 그 변조 또는 위조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⑵ 추정복멸 주장의 예(제2 쟁점의 해결)

 

이러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을 복멸시키는 주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백지문서에 서명교부한 것을 이용하여 제3자가 보충기재하였다는 주장

 

백지문서에 서명교부한 것을 이용하여 제3자가 보충기재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문서전체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이 복멸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다만, 백지문서(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 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서명날인은 인정하나, 내용일부 변조되었다는 주장

 

서명날인은 인정하나, 내용일부 변조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문서전체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이 복멸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3. 인영부분만 인정한 경우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가. “인영부분 인정”의 의미

 

날인행위 자체는 다투면서도 그 문서상의 인영이 자기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즉, 인영의 동일성)은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인장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때의 인부는 보통 「인영부분 인정」으로 하게 된다.

 

나. 2단계의 추정 과정을 거침(앞의 교재 265-266쪽 참조)

 

이 경우에는 물론 앞서 본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앞 단계에서 문서상의 인영과 진정한 인장에 의한 인영과의 동일성이 밝혀진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상의 인영은 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므로(1단계 추정), 이와 같이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다음 단계로 같은 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다(2단계 추정).

 

즉 이때에는 두 단계의 추정이 작용하는 셈이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1987. 7. 7. 선고 86다2575 판결,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과거에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근거로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의 날인사실이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라고 기재하거나, 더욱 간략하게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라고 기재하였다.

 

다. 1단계 추정(사실상 추정)의 복멸

 

⑴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음

 

1단계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다. 따라서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의 정도는 본증에 해당된다.

 

⑵ 1단계 추정복멸 주장의 예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4151 (全)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추정복멸 주장의 예로는, ① 인장도용 내지 위조 주장(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② 작성명의인의 자격모용 주장{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회사대표이사 사임후 제3자가 대표이사자격모용 작성하였다는 주장}, ③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주장{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한 날인사실이 밝혀지면, 날인권원의 존재는 문서제출자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4151(全) 판결,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④ 완전강박에 의한 날인 주장(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408 판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