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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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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요지]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2]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제목 :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이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경매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경우

 

①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②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미 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각허가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은,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위 배당금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즉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으로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도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경락되어 버렸다면 수익자는 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배당금 수령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득이 잔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荒木新五 편, 판례편람 사해행위취소권, 184면-185면).

 

다.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 점을 항을 나누어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의 쟁점)

 

가. 원상회복의 방법(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그리고 이때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이 경우의 주문은, “피고(수익자)는, 1. 소외 OOO(사해행위의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이다.

 

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하였던 배당금의 추가배당 여부(제1 쟁점의 해결)

 

문제점 제기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경락되고 대금까지 완납되어 경락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원물반환의 방법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바,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으로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만약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근저당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는 방법이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⑵ 대상판결의 경우

 

그러나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이 채무자(또는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위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당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을 위하여도 그 배당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됨에 따라 추가배당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던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