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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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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

◎[요지]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다.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목 :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2.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와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1 쟁점)

 

가.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집합권리설과 ②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 별개의 단일적, 포괄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독립권리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78. 12. 13.선고 78다1811 판결,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등).

 

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

 

청구가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상속을 참칭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유지․회복하는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인가 여부는 곧 그 사건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된다.

 

판례는 참칭상속인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997. 5. 28. 선고 97다8045, 8052 판결,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상속인이라고 참칭할 것, ②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참칭상속인"과 "상속권의 침해"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념적으로 상속권의 침해는 참칭상속인의 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곽경직, “상속회복청구권론”, 재판자료 78집; 상속법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99면). 따라서 위 2번째 요건은 참칭상속인의 개념 속에 상속권의 침해라는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김대원,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부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판례해설 51호 (2004 하반기)(2005.06) 376쪽 참조}.

 

다.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 참칭상속의 성립여부(제1 쟁점의 해결)

 

⑴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명이인인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지 아니한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판결로 보이므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

 

반면 대법원 1995. 5. 14. 선고 93다5840 판결은 대상판결과 매우 유사한 사안으로서 계쟁토지의 원소유자는 원고측(장손집안임)의 증조부이자 피고 1의 조부인데 피고 1이 원래 상속권이 없는 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은 증조부이고, 피고 1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은 그의 부친이므로 피상속인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⑵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의 사안을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그 소유자이던 소외 최영년이 구민법 시행 당시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소외 최찬식에게 상속되었고, 피고들의 부친인 4남 최원식 및 5남 최영식이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만, 특조법에 의거한 확인서상 상속이 원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주류적 판례에 의하면 비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보증서등에 그 권리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상속개시 당시 호적 기타 공부상에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는 외관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속권을 침해한 때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망 최영년의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한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의 부친인 최원식과 최영식이 최영년으로부터 그의 생전에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를 승계하였다는 것이고, 최원식과 최영식이 사망(최영식은 1962. 8. 22. 사망, 최원식은 1970. 7. 9. 사망)한 이후인 1971.2.20.자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확인서가 발급된 것이므로(확인서는 폐기되어 과연 누구를 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는 최영년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들의 부친인 최원식과 최영식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앞서 본 대법원 1995.5.14.선고, 93다5840 판결과 같이 원·피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 없다.

 

3.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 제2 쟁점)

 

가.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제2 쟁점의 해결)

 

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자(소송신탁)의 지위에 있으므로 민소법 218조 3항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긍정설이 통설이다.

 

판례는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판결,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및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따라서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제소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후소를 제기한 경우도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그러나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