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개인정보유출사태 잇따라...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임박[7월 10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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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사태 잇따라...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임박[7월 10일] 


 

 

윤경 변호사

 

8월 7일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 돼!

 

최근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대출중개업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그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누설한 대출중개업자 등 10여 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고객정보관리 주의의무를 어겼고,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데다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약 1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던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민번호, 집·직장 전화번호와 주소, 금융계좌, 연소득, 주거 상황, 차량 소유 여부는 물론 여권번호, 신용등급, 연체 정보까지 포함됐다. 이는 정보 건수로 따지면 1억580만 건의 어마어마한 양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미흡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개인정보의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망라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윤경 변호사는 “이 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정안

연이어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처하고자 오는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윤경 변호사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완전히 파기해야 하며, 앞으로 공공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동시 도입해 피해자의 배상 규모와 범위 확대

아울러 최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인이나 개인이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공동 제출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동시에 도입해 정보 유출 피해자의 배상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위 법이 통과될 경우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세 배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야하고, 법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는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유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법성과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윤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석사
듀크대학교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 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www.barunlaw.com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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