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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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최근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소신 있고 준엄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재판장 시절 주로 재벌가의 주가조작 사건,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부패사건을 맡았던 윤경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철저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무죄까지 포함한 무죄율은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무고한 피고인에 대한 구제를 실현시켰다.

 

◆ 부동산 경매 및 보전처분 분야의 최고 권위자

 

윤경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2년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장판사,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절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으로서, 민사집행에 관한 지식이 집적되기 이전부터 관련 이론서를 발간해 법원 판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판사 출신 중 처음으로 제1호 연구법관에 임명되어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사건을 전담하며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았다.

 

◆ 연구에 대한 열정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의 바이블’ 출간

 

평소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윤경 변호사는 판사들의 실무지침서로 꼽히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과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 및<주석 민사집행법> 발간을 위한 집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 발표한 민사집행법 관련 논문은 30~40여 편,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은 총 80여 편에 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강제집행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담아 2008년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인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를 출간했다.

 

한편 윤경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소송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발판으로 ‘종합 법률서비스회사’로 성장했다. 그간 송무에 비해 취약했던 자문서비스를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강화해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완비한 결과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최근 3년(2011~2013년) 대법원 상고심 파기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른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바른이 수임한 사건 파기율은 13.7%(504건 중 69건)로 평균치로 알려진 5%를 훨씬 상회한다. 윤경 변호사는 “바른의 경쟁력인 송무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문 영역을 키워왔다”며 “그간의 자문역량 투자를 통해 바른을 찾는 고객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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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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