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체상의 하자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② 절차상의 하자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①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에는 배당 전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고, ②경매절차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경락허가결정과 대금납부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금원이므로, 배당전이면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후이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재항고심 계속 중 어업권에 관한 인가를 받은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된다. 그 근거와 하자의 치유시기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라. 초록의 결론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따라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으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후라도 인가를 받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마. 검색 주제어
어업권에 대한 경매, 어업권이전의 인가, 인가가 없는 어업권이전행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매각허가결정, 인도명령신청, 대금납부, 소유권취득, 하자의 치유, 재항고,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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