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30. 14:18
728x90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민사집행법_공유물분할가처분_윤경변호사.pdf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preliminary injunction of prohibition whose merits is a lawsuit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can be permitted.

 

라. 초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향후 어떻게 분할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생길 급부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을 허용될 수 없다는 논거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장래 공유물분할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다. 형성판결에 기하여서도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계쟁물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므로,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 자체’는 비록 이행청구권이 아닐지라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권리인 “장래 취득할 특정부분(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초록의 결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확정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바. 검색 주제어
   공유물분할의 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장래의 권리, 장래 발생할 권리, 기한부 권리, 조건부 권리, 형성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경계확정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