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결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란 ① 기존 총장도 신임 총장후보 중의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총장후보 2인 중 1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해임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점, ③ 의결권자 전원이 제2 이사회에 참석한 점이다.
단체법과 회의체의 원리에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강조된다. 여기서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총장선출결의에 해임결의가 포함된다고 보아도 절차의 적법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결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라. 초록의 결론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에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결의와 함께 해임 결의가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검색 주제어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학교법인이사회, 신임총장선출, 해임결의, 소집절차상의 하자, 소집통지서,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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