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목차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件의 槪要 1
II.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2
III. 이 事件 債權이 私立學校法에서 정한 基本財産인지 여부 2
I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强制執行 3
1. 私立學校法의 規定 3
2. 大法院 判例 3
가. 主要 判例 3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3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3
(3)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4
(4)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4
나. 判例의 態度 分析 4
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押留 및 推尋命令의 可否 5
1. 押留段階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押留命令을 發할 수 있는지 여부) 5
2. 현금화단계(換價段階, 賣却段階)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5
가. 問題點 提起 5
나. 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의 경우 6
다. 債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경우 6
3. 推尋命令을 發할 수 있는지 여부 6
가. 見解의 對立 7
(1) 第1說 (押留節次도 許容될 수 없다는 見解) 7
(2) 第2說 (押留節次만 許容될 뿐 현금화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는 見解) 7
(3) 第3說 (押留節次 및 현금화절차는 許容되지만, 滿足은 받을 수 없다는 見解) 7
나. 小結論 (= 第2說) 7
다. 이 事件의 경우 7
라. 第3說에 대한 批判 8
(1) 推尋命令에 따른 執行의 終了를 許容하게 되어 不當함 8
(2) 推尋命令에 의한 執行은 債權의 讓渡가 아니라는 第3說의 主張에 대하여 9
(3) 推尋債權者에 대한 滿足을 不許하면 足하다는 第3說의 主張에 대하여 9
(4) 第3說에 의할 경우 推尋完了 후의 處理方法에 問題가 있음 10
4. 債務者의 救濟方法 11
가. 卽時抗告 11
나. 民事執行法 第246條 第2項에 의한 押留命令의 取消申請 12
VI. 맺음 말 12
學校法人 基本財産에 대한 押留 및 推尋命令
(大法院 2002. 9. 30.자 2002마2209 決定)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對象判決의 要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事件의 槪要
① 債權者가 確定判決에 기하여 再抗告人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押留 및 推尋命令을 신청하였고, 이에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 입금된 계좌를 제외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② 이에 재항고인은 이 사건 2억원 채권은 수익용 基本財産이므로, 압류가 禁止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전라북도 교육감의 수익용 기본재산임을 확인한다는 通報書를 제출하였다.
③ 그러자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위 예금채권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될 수 있는,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기본재산에 해당하여도 기본재산은 원천적으로 그 매도 및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매매, 증여, 교환 등 일정한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④ 이에 재항고인은 이 사건 채권은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인데, 허가 없이 추심을 하게 되면 私立學校法의 趣旨가 흔들린다는 것을 이유로 再抗告를 하였다.
II.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私立學校의 基本財産을 處分하기 위해서는 管轄廳의 許可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한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許容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核心爭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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