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상대의 명예를 저하시키고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해당 돼
최근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1,7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명량”에 대해 배설 장군(1551∼1599)의 후손들이 해당 제작자들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들 후손들은 경주 배씨 성산파 17대손인 배설 장군을 역사적 고증 없이 나쁘게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이고,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등에 해당한다.
또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이 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고, 이러한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내재 가치로서의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않으며,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유명배우를 협박하면서 내연관계를 주장해 양측 공방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윤경 변호사는 “협박을 한 이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고 협박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협박당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도 형법상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경 변호사는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종래에 많이 사용하던 ‘사죄광고’는 헌법 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에 반함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는 사죄광고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론 명예훼손
더욱이 최근 우리 사회에 인터넷과 SNS가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공인들을 대상으로 발생되던 악성 댓글의 피해가 일반인에게도 예외가 아니게 된 것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른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더욱이 유명인의 경우 언론매체가 쓴 특정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도 많은데 이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이때 명예훼손의 기준은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피해자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이라도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윤경 변호사는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상대의 명예를 저하시키고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해당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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