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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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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기업

 

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가운데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이 모두 갖춰져 있는 기업

 

*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주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2.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ㄱ. 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위 업종 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ㄴ. 중기업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