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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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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1년간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확인"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정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등을 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자라면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데,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1.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적용기간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해당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여부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을 합니다.

 

2.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나 적용기간은 아래의 구분에 따르게 됩니다.

 

ㄱ.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된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으로 해당됩니다.

 

ㄴ.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으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창업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 위에 불구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여부 판단 등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ㄱ.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4천억 이상인 법인이 30/100이상 출자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및 경과조치"

 

 

1.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더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사유가 발생된 연도 다음해부터 3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ㄱ.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위치한 기업 및 중소기업 합병의 경우

 

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안맞는 경우

 

ㄷ.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ㄹ. 중소기업 범위기준 가운데 독립성 기준이 안맞는 경우

 

2.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아래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죄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ㄱ. 자기자본이 1천억 이상인 기업

 

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인 기업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