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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함)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
바. 파생결합증권
3. 위의 2.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위의 2.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함).
4. 위의 2. 및 3.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3.의 가. 또는 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2항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함).
3. 위의 2.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위의 2.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함).
4. 위의 2. 및 3.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3.의 가. 또는 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2항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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