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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그대로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창작물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요.
경제적인 대가가 걸려있는 것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이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경우 그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하며,
이런 표시가 없을 때에는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창작자와 저작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회사,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 등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상저작물을 들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상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 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이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비율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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