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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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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아무런 신호 없이 앞차가 급정지 하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 참으로 위험합니다. 간혹 보게 되는 교통사고 종류 중에도 빈번한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신호와,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서도 안전할 수 없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지 않아도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주행 중에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다가 일어난 주차위반 사고 사례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국도를 운전하는 도중 앞의 버스A가 갑자기 아무런 신호나, 비상등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주차를 하다가 뒤따라 오던 승용차B가 미처 앞에 정차된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승용차B의 운전자 유족들은 버스운전사와 버스운수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간혹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지만 아무런 등화장치도 사용하지 않아 뒤따라 오던 차와 충돌한 경우 등 과연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야 할까요?

 

야간에 도로를 사용하여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은 물론 차폭 등과 함께 비상등을 점등하여 도로에 주차되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인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도나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갓길주차 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도로에서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사실을 후방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조치 사항이고, 속도가 제한된 구역이며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지역이나 공간이라면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만약 이러한 지역에서 주차위반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버스A의 소속운전자와, 운수회사는 면책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을 보았을 때, 위의 버스와 자동차의 주차위반 관련 사고가 부합한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역이었다면 아무런 등화조치도 하지 않고 주차를 하여 사고를 낸 경우 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위 사고의 피해자 승용차운전자B에게 손해를 배상 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운전자 B도 전방 주시 의무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방의 차량이 급정차를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로 과실인정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의 정황과 그 지역이 주차금지 지역은 아닌지, 도로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주차위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수순을 밟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