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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등록, 부동산 권리관계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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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등록, 부동산 권리관계 등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무자나 그 외의 사람이 담보물인 부동산이나 물건 등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지만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담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되게 됩니다.

 

 

저당권설정을 원하면 저당권 설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저당설정을 위한 등기 신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저당을 신청하는 원인 및 날짜, 목적, 설정할 지분 등에 대해 기록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저당권의 설정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의 개념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이 저당권과 근정당권을 비교해 보면 담보채권의 경우 근저당권은 장래에 증감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채권이지만 저당권은 현재의 확정액이 됩니다.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지되지만 저당권은 현재 채권이 소멸한다면 이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은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저당권은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등기되는 금액의 경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며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등기되는 금액은 피담보채권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설정 등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록 및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과 함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법을 비롯해 다양한 민사법이 얽혀 복잡한 형국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윤경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