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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밀린 임금 받는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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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밀린 임금 받는 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사정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밀린 임금 받기가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밀린 임금 받는 방법,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혹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 즉, 밀린 임금 받는 방법은 통상가압류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을 열어 강제집행을 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조 대상자는 급여를 받은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이며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법률구조 신청 절차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덕고용주가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법률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급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천 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를 통한 민사절차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임금체불 된 금액의 지급명령의 신청을 통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일 경우 소액사건재판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법원, 군 법원이 관할 합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의 재판절차는 민사재판을 진행하며 소의제기 후 소장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을 통해 변론 및 증거조사를 하며 법원 판결선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원권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알림을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집행원권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 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있는 문서 입니다. 그밖에 민사소송상 화해, 청구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원권으로 보면 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고소를 하겠다” 하며 경찰서를 찾아 갈 수 있지만 이는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밀린 임금을 고용주의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위의 방법을 토대로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악덕고용주나 혹은 여러 가지 근로관련 내용을 핑계 삼아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 밀린 급여의 경우 월평균 급여의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심판으로 혹은 진정서를 통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금전문제와 금액이 큰 경우에는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